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6(1)민,172;공1988.6.1.(825),888]
【판시사항】
채무자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촌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5. 13. 선고 86나3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수익자)에 대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면서 구상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 재산의 양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1.11.10. 선고 81다536 판결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11.8.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던 소외 두봉건설주식회사와 어음할인거래약정을 맺고, 약속어음할인의 형식으로 1984.12.16 금 5,500,000원 1985.2.7 금 20,000,000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25,5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금 25,5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그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논현동지점)으로부터 위 소외 1의 장인이던 소외 2의 연대보증하에 당좌대월 및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위 소외 1 개인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할인 및 가계종합카드 대출을 받아왔으나 사업부진으로 1985.2.4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도산을 하였는 바, 1985.2.4 현재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채무는 위 소외 2가 연대보증한 것이 합계 금 68,796,729원(및 그 이자), 위 아파트건물로 담보된 어음할인대출금이 금 15,000,000원(단 지급기일미도래 환급이자 공제), 가계종합카드 대출금이 금 1,821,289원 이었던 사실, 그리하여 위 은행은 소외회사의 채무자(우성건설)으로부터 금 10,178,850원을 추심하여 위 어음할인 금 중의 일부에 변제충당하는 한편, 위 소외 2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게 되자, 위 소외 1에게는 1985. 3.12 당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지상 ○○아파트 제8동 303호 99.54평방미터와 그 대지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이 사건 건물로 담보되어 있던 소외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나머지 어음할인대출금 및 가계종합카드대출금과 그 이자 기타비용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면 그 대가로 위 소외 1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1,000,000원으로 쳐서 위 소외 2의 처제로서 그 명의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85.3.12 접수 제28960호로 같은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85.3.15 위 소외 2가 그때까지의 위 보증채무원리금 69,569,430원 및 나머지 어음할인대출금, 가계종합카드대출금 기타 채권보전비용 등 합계 금 6,787,824원을 모두 변제하고 1985.7.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위와 같이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것이거나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일뿐이므로 소외 1개인에 대하여는 구상권 등의 어떠한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와 함께 소외회사의 채무를 공동연대보증하였으나 위 소외 2만이 위 채무를 전액변제하였다하더라도 위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그 변제액의 반액인 금 34,784,715원에 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원심은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이 부담하고 있던 600여만원의 채무를 소외 2가 대위변제한 것은 책임없이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소외 1이 싯가 50,000,000원 상당의이 사건 부동산을 그가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싯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 34,784,715원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인 소외 2에게 구상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이를 양도하여 그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것은 위 소외 1이 원고를 해함을 알고 원고의 위 채권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명의로 경료된 위 각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9.4.15.(846),519]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 사례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무자력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를 가장하여 제3자(피고)에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채권자 대위권의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40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9.1.8 선고 68다2022 판결 1988.4.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18. 선고 86나3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자에 불과하여 위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위 매매가 가장매매라고 인정할 증거도 또한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금 11,000,000원의 금전채권자이고 소외인은 기타 수억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인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가장하여 제3자(피고)에게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의 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채권자 대위권의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원고의 주장하는 바 그대로라면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매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가장매매의 증거가 없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다(당원1969.1.8. 선고 68다2022 판결; 1988.4.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그 지상건물 포함)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4일 후에 피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상태에서 피고, 소외인의 대리인 소외 3(위 소외 1은 그 2일전에 해외로 출국하였다)과 3자 합의하에 피고가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위 소외 3은 3일후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소외인이 피고에게 직접 매도한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다만 계약일을 위 전매일자로 하고, 매수인 명의는 피고의 대리인 소외 4로 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는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지 못하였다(선의)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악의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이와 같은 원심의 설시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인정사실(간접사실)을 가지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거나 원고에게 피고의 악의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운것으로 보기 보다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가장매매가 아니고 진실한 매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다는 인정을 뒤집을 증거 내지 악의라고 인정할 증거(반증)가 없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그 표현에 미숙한 점이 있다고는 하여도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유의 모순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통상의 부동산거래와 다르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아가 반드시 피고의 매수행위가 허위였다거나,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그리고 소론의 을 제1호증의1에 기재된 잔금지급기일은 1985.3.30.로 보이며 명도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1991.4.1.(893),981]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022 판결(집17①민117) 1988.4.25. 선고 87다카1380 판결(공1988,888) 1989.2.28. 선고 87다카1489 판결(공1989,5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23. 선고 90나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2를 살해하여 원고들이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아들인 소외 3을 시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들어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것이 원고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운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입증책임의 분배를 잘못한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