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1.(935),87]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1311 판결(집18①민347)
1980. 5. 27. 선고 80다735 판결(공1980,12882)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공1981,1416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6. 19. 선고 91나9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피고들이 등기원인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원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에 대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기가 증여받은 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인데, 채무자인위 원심공동피고들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1. 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원심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 중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경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달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131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18(1)민,347] 【판시사항】 가.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는 유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963.9.12. 선고 63다354 판결 1966.1.28. 선고 65다220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9. 6. 26. 선고 68나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 여하를 가릴것 없이 채권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고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 67가12528호로써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고, 소외인은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소외인에 대한 신탁과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그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고 소외인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나 본소는 전소가 제기된 것으로 채무자인 소외인 자신이 피고에 대한 그 권리를 이미 행사한 뒤에 제기된 것이라 이 소는 대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 설시에 따라 정당하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위의 전소에 앞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하여 그 결과를 달리할리 없을뿐더러 그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은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취득한 그 소유권등기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넘겨간 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한데 있었으나 그 소가 취하된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위 가처분결정은 본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는 유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3.9.12. 선고 63다354 판결, 1966.1.28. 선고 65다2201 판결 각 참조)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3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80.7.15.(636),12882] 【판시사항】 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판결요지】 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등기이다. 나.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40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342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2.26. 선고 79나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 319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가 사망한 동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원심판결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위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무효의 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등기로써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위 대지 319평은 소외 2가 1953.8.13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을 1958.1.경 피고가 매수하였으므로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4호 증 등 원심판시의 여러 증거는 이에 상반하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동기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소외 1은 1962.3.12 사망하고 그 재산은 그 장남인 소외 3 등 원심판시 자녀들이 원심판결 별지기재와 같은 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은 위 대지 중 각자 그들의 매수부분에 대하여 전전 매수자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인 이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망 소외 1로부터 전전매수한 원고들은 순차 대위하여 그들의 매수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동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건 등기 중 각자 매수부분에 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호 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중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 319평에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자 소외 1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것이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68가351호)을 제기하여 동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여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재산 상속인들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소외 3과 피고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다른 공동재산 상속인이나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심의 판단을 논난하지만은, 이와 같은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29(2)민,197;공1981.9.1.(663),14160] 【판시사항】 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소송과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 중복제소의 여부(적극) 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의 여부(적극) 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제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그 후에 한 해제 의사표시와 기판력의 저촉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나.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 다. 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방법에 미치므로 해제사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다면 그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제404조, 제505조 제2항,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6.10.12. 선고 76다1313 판결 1979.3.13. 선고 76다688 판결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8. 선고 80나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제3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민법 제404조 1항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인바(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6.10.12. 선고 76다1313 판결)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는 (1) 피고가 소외 동해종합화공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 이하 소외 회사로 약칭함) 및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04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제1심 법원에서는 소외 회사와 나라에 대하여 모두 승소하였으나, 패소자들이 항소(69나2998)하여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나라에 대한 1심판결 부분이 (소외 회사부분은 항소취하로 확정) 취소되어 피고가 패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판결확정증명도 첨부되지 않은 제1심 판결정본 등만을 등기에 제출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속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2)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판시 1969.12.2자 합의약정에 따른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1975.7.경 처분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교부를 구함과 동시에 평당 금 500원씩의 금원을 수령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동 피고에게 위 합의가 무효임을 같은 해 10.16 통고하여 그 합의는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합의내용이 성취될 것을 조건으로 경료된 위 지분이전등기는 권원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론과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시 일자에 소외회사의 패소로 1심판결(76가합4339)이 선고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본건 소송과 소외 회사의 위 소송과는 비록 당사자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어서 원고의 본건 소송은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들은 증거 (갑 제23호증 판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사실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중복소송인 여부는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되는 소송조건으로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본안의 주장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본 건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본안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도리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의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중복제소금지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제1심 9차 변론기일(1979.9.24)에 원고가 1979.8.29자 준비서면에서 한, 위 제1, 3점 판단에 적시된 (2)사실의 1969.12.2자 합의약정의 무효통고를 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1979.8.30자 준비서면에서 철회하고 위 무효통고의 취지는 판시 합의약정 3항에 따른 소외 회사의 처분권은 피고가 그 처분권행사에 필요한 서류(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니 소외 회사는 처분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아직 유효히 존속한다는 뜻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이행청구를 한다고 변경 진술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고, 원판결(1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위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고 있고 그 철회된 주장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제1, 3점 설시(1)의 주장과 아울러 앞서 본76가합4339 소송과 중복되는 소송이라 하여 이를 판단함이 없이 부적법한 소라 하여 직권으로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이 위 철회주장을 간과하여 그대로 설시하였다고 한들 그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야 137,280평 (본건 임야 포함)에 관한 1967.11.11자 매매계약은 피고가 잔금 20,000,000원을 잔금지급기일인 1968.4.15까지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1979.10.1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동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으니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판시지분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직권으로 동 청구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04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동 매매계약은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 10,000,000원에 상응한 임야평수에 한하여는 유효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동 임야부분 39,000평(본건 임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해제주장에 기한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그 제3자 간의 기존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9.3.13. 선고 76다688 판결 참조), 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인바(대법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참조)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한 판시 대금 10,000,000원에서 상응하는 임야부분에 한하여 동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승소로 확정된 이상 그 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해제를 주장함은 위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해제의 주장이 전소의 변론종결(1969.6.27)후의 것(갑 제24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인하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이 1968.4.15인 이상 소외 회사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방어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기판력이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시 인정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은 없다. 제5점,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간의 판시 합의서 3항에 관하여, 위 합의약정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된 날(1975.7.24)로부터 6개월 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는 위 임야들의 지분권을 유보하여 이를 평당 500원 이상에 처분하면 금 5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소외 회사의 차지로 하고, 만일 피고 회사가 위 기간내에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면 위 임야들에 관한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위 약정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위 처분권은 상실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수긍이 가고, 더우기 원심 4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정 3항에서 소외 회사의 당시 평당 500원씩 계산한 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판시 지분권이전등기 관계서류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을 제10호증(판결), 을 제20호증, 제21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함에 있어서 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의 채무인 판시 대금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현실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약정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소외 회사의 판시 처분권 행사기간인 6개월이 도과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위 처분권은 피고가 판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의 쌍무계약상의 동시이행관계의 법리나 이행지체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제6점, 소론은 이 사건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주장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를 새삼스럽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