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4 채권자대위

채권자대위소송 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채권자가 동일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중인데 채무자가 다시 피고 상대로 동일한 소송제기 금지

모두우리 2026. 7. 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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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5.5.15.(992),1849]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법 제40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공1974,7741)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19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나54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소외인이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인이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위 소송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 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당시까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22(1)민,25;공1974.3.15.(484) 7741]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소송의 계속중 채무자가 동일 피고를 상대로 동일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민법 404조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소법 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9. 선고 71나2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목적물중 충남 대덕군 (주소 생략) 대지 1,763평 (원판결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본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한 위 소송과 원고의 본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대법원 1962.5.24 선고 94민상251,252 판결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 대지에 관한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제소에 관한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여러가지 증거를 취사판단하여 원고와 피고들간의 1970.2.1 자 동업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또는 이 계약에 피고들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적시하여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에 경험법칙이나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고 또는 사실오인등 위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다.

결국 논지는 증거의 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 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이 되어 그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 [집40(2)민,48;공1992.7.15.(924),1968]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발생시기

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여러 피해자 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보험금청구를 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다. 민사소송법 제234조 가. 같은 법 제226조 나. 같은 법 제23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공1988,1329)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공1990,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0. 18. 선고 91나5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가합215(서울고등법원 91나6896)와 중복되는 제소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당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참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보조참가인 1, 보조참가인 2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1990.7.2.자 준비서면에 의한 것이 명백하고 이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됨으로써 비로소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은 위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1990.4.17.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되었음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소의 후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로 이 사건 소를 후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 90가합215 사건에서는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소외 2외 11명의 부상으로 인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중 한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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