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3753, 95다13760(반소) 판결
[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공1995.8.1.(997),2510]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하는 사람은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에 한하므로, 그로부터 토지의 점유를 전전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권원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1609)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2. 10. 선고 94나41446, 94나41453(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1.2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1963.10.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대 225㎡로 분할되기 전의 (주소 3 생략)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후에 위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된 부분 토지상에는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단층주택 1동이 같은 달 31. 준공되었고, 위 주택은 그 판시 담장으로 인근의 다른 주택과 구분지어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그 판시 (가)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그 무렵부터 위 단층주택의 부지안에 들어 있었던 사실(이 사건 토지는 1973.9.29. 그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그 후 1963.12.30.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단층주택은 그 다음 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1964.2.20. 처조카인 소외 2의 이름으로 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단층주택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말경 위 단층주택에 입주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위 담장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경계인 것으로 알고 위 (가)부분 토지를 위 단층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해 7.22. 위 단층주택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위 소외 2에서 자기 명의로 변경하고, 그 곳에 계속 거주하다가, 1975.3.27.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1979.12.22. 소외 4에게 위 단층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각 양도하였고, 위 소외 4는 그 무렵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1980.2.8.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1984.10.18. 소외 5에게, 위 소외 5는 1986.6.25. 소외 6에게 위 단층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각 매도하였고, 위 소외 6은 위 단층주택의 담장은 그대로 둔 채 위 단층주택을 헐고 그 위에 연와조(등기부상으로는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1동을 건축하고 1988.3.25. 위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4.2. 위 2층 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위 주택 1동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 이래 이 사건 (가)부분 토지의 점유자들의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64.4. 말경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4.4.30.경 위 (가)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1984.4.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에 대하여 위 (가)부분 토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1984.4.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당원의 판단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가 이 사건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반소청구를 하면서 그 점유기간을 소외 1의 점유개시의 시기인 1964.4.말경을 기준으로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 인정과 같이 1984.4.30.경 20년의 시효취득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소외 4임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위 소외 4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가)부분 토지의 점유를 전전 승계한 피고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 4가 원고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2.12.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43(1)민,143;공1995.4.15.(990),1609]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반대의견] 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45조 제1항 나. 제199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공1989,807)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93)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공1992,490)(폐기) 1992.11.13. 선고 92다14083 판결(공1993상,99) 1992.12.11. 선고 92다29665,2967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8.25. 선고 92나6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64.5.7. 소외 2의 명의로, 1967.11.6. 소외 서산군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감리교회는 1956.11.8.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가옥을 교회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임야부분을 점유한 사실, 원고는 1986.2.16. 위 교회로부터 위 임야 및 그 지상건물을 금 8,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임야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위 서산군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위 교회를 대위하여 위 교회에게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에 관한 1976.1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교회가 위 임야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에게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교회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교회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2.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2.11.13. 선고 92다140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점유자가 그 점유 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 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직전 점유자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직전 점유자가 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 당원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3. 결국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점유자인 소외 ○○감리교회가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임야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교회가 피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신성택을 제외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당시의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사람이 그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보면서, 이러한 견해에 어긋나는 당원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이러한 견해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점유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찬성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취득시효기간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즉, 자기의 점유기간과 승계한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병합하여 그 전기간에 대한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원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제도는 부동산을 점유 즉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이러한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적 지배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외형에 맞는 권리를 인정하여 줌으로써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영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고려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본다면, 시효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는 목적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권리자의 외형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고, 과거에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하였던 자라도 점유를 상실하여 권리자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자는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취득시효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은‘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상 현재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만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의용민법하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 당시의 점유자가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의용민법 제162조 제1항), 그 후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에 기한 또는 소유권의 변동과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형식주의를 취한 현행 민법하에서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하여야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의용민법하에서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계속된 장기점유권 자체의 권능으로서 현재의 점유자만이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점유를 잃으면 그 등기청구권도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함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로, 다수의견에 의하면, 취득시효제도의 근본 취지와 상충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 다수의견과 같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점유와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후에도 점유자를 제쳐 놓고 소유자와 야합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점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그 사람이 등기를 마쳐 버리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보호하려는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다수의견과 같이 취득시효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의 민법 제199조에 터잡은 점유승계의 주장과 효과를 아무런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물권적인 것으로 파악하는지 채권적인 것으로 파악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만일 채권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라면, 그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이전한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소유자 측에서 주장하면 현 점유자로서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 것이다. 넷째로, 취득시효관련소송의 절차적인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위의 견해가 다수의견의 견해에 비하여 보다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전전 이전된 경우,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최후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송으로 청구하자면 (1) 소유자 뿐 아니라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 및 그 후의 전 점유자도 피고로 삼아야 하고 (2) 부동산을 20년 간 점유한 사실 외에 취득시효기간만료후 전전 이전된 점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혀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채권자 대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관계임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하는 반면, 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할 경우에는 현재의 점유자는 (1) 소유자만을 피고로 하면 되고 (2) 입증사항도 목적부동산의 점유관계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절차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다수의견이 취하는 견해는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합리할 뿐아니라, 취득시효제도에 걸맞지 아니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장기간에 걸쳐 순차 이어지는 점유승계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특히 채권자 대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입증부족 때문에 시효취득 주장이 배척된다면 그러한 결과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끌어올려 보호하는 한편,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득시효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따로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 점유승계가 순차 이루어진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승계에 관한 합의 이외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까지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아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상을 남에게 넘겨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3.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고,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는 당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2.11.13. 선고 92다14083 판결; 1992.12.11. 선고 92다29665,29672 판결 등은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4.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이러한 견해에 따라 소외 ○○감리교회가 1956. 11. 8.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6.11.8. 그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986.2.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위 교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교회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석명권이라 함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떤 주장을 하였으나, 그 취지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이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문을 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이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하도록 발문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3.12. 선고 90다15198 판결;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위 교회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후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감리교회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앞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부연하여 둔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주심)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2078, 2208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토지인도 ] [공1996.1.15.(2),166] 【판시사항】 [1]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가 그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인지 여부까지 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할 뿐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하는 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에 한하므로, 그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2]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점유자가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그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것은 그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점유자가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점유자에 대하여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제404조 [2]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3753, 13760 판결(공1995하, 2510)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공1992, 211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공1994하, 2296)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공1995상, 47)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1(반소원고)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4. 13. 선고 94나40351, 403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할 뿐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하는 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에 한하므로, 그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1995. 6. 16. 선고 95다13753, 1376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인 소외 1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위 소외 1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피고들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점유 승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석명권이라고 함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모호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명료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하도록 발문하거나 권유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당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위 소외 1 역시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가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그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것은 그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위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2는 1962. 2. 28.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주소 1 생략) 전 3,306㎡를 소외 1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중간에 난 소로(원심판시 별지도면 표시 ㄱ¹, ㄴ¹,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로 인하여 사실상 같은 도면 표시 ㉮부분 740㎡와 ㉯부분 581㎡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중 위 ㉯부분은 그에 접한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 경계 구분 없이 사실상 1필지의 토지로 경작되어 왔던 관계로(지적도 상에는 위 양 필지 사이에 (주소 2 생략) 도로가 있어 그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도로마저 위 양 필지와 함께 사실상 1필지의 농지로 경작되어 그 물리적 경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위 소외 2와 소외 1은 위 ㉯부분도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일부로서 위 매매 목적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함께 그 점유를 이전하여 그 때부터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위 소외 1이 이를 점유,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후 1983. 2. 7. 위 소외 1은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이유로 위 ㉯부분도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일부로서 그 매매목적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같은 달 21.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 함께 그 점유를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부분에 대한 위 소외 1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위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1962. 2. 28.부터 20년이 경과한 1982. 2. 28.에 이르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 후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분을 매수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소외 2와 소외 1은 매매시에 위 ㉯부분을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일부로서 위 매매 목적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고, 그 후 위 소외 1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위 ㉯부분도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일부로서 그 매매 목적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분을 매수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 소외 2와 소외 1의 사이, 소외 1과 원고의 사이에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한 위 (주소 1 생략) 토지가 아니라 위 부분을 포함한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위 매매의 목적물로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의사 및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점유개시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매매목적물, 점유목적물에 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유탈, 심리미진,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소외 1이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분을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이 위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그 후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분을 매수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민법 제187조 단서를 위반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가 위 ㉯부분을 포함한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와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분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43(2)민,359;공1996.1.15.(2),202] 【판시사항】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 9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 127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공1993상, 9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 129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 4. 26. 선고 94나8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본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43(2)민,385;공1996.2.1.(3),329] 【판시사항】 [1]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써 전소 변론종결 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 위에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을이 허위의 보증서와 이에 기한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을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갑이 주장하는 전소인 위 소송의 소송물은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이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라면, 전소와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 전소에서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소송물에 관한 사유도 아닌 전연 별개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은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 9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공1993상, 9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2]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집19-3, 민21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공1987, 62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공1994하, 326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공1995하, 23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공1996상, 327)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일)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4나8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영일군 (주소 1 생략) 임야 1,98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1918. 5. 30.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동인 소유의 토지인데 위 소외 1이 1928. 2. 7.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이를 단독상속하고, 다시 위 소외 2가 1947. 9. 2.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한 후 1990. 2. 21. 이로부터 (주소 2 생략) 임야 1,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1990. 3. 28.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의 부 소외 3은 1945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가) 표시 부분 648㎡{이하 '(가) 부분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도면 (다) 표시 부분 282㎡{이하 '(다) 부분 토지'라 한다}를 밭으로 개간 경작하여 왔고, 원고가 1960. 11. 17.경 이를 증여받아 점유 경작하여 왔는데 그 중 위 (가) 부분 토지는 현재에도 원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고, 위 (다) 부분 토지는 원고가 점유 경작하다가 1980. 12. 11.경부터는 소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의료보험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가), 다) 부분 토지를 1960. 11. 17.부터 1980. 11. 17.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 (다) 부분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다) 부분 토지를 경작하여 오던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에 인접한 경북 영일군 (주소 3 생략) 전 72평을 소외 조합에게 매도하여 1980. 1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다) 부분 토지도 그 일부로 생각하고 함께 소외 조합에게 인도하여 소외 조합이 그 때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위 (다) 부분 토지를 소외 조합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다) 부분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다) 부분 토지가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매매대상으로 된 위 (주소 3 생략) 전 72평이 소외 조합에게 인도되는 기회에 그에 포함되어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가 소외 조합 앞으로 이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원고가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시효이익 즉 취득시효 기간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에도(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 참조)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소외 조합에게 이전하여 그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시효이익의 향유를 스스로 포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원고로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합의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1990. 1. 5.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당시 원고가 실제 경작중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는 그 이외의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다) 부분 토지는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이미 소외 조합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분할 전 토지 중 당시 원고가 실제 경작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니, 위 합의시에 원고는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소송대리인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 위에 경료된 이 사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원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이에 기한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분명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전소인 위 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인 이 사건에서 당심까지 쟁점이 된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므로, 전소와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 전소에서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소송물에 관한 사유도 아닌 전연 별개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은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소송대리인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 윤정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부분 토지를 20년간 자주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1989. 12.경부터는 위 (가) 부분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현재 위 (가) 부분 토지를 타주점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 12. 29. 이 사건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판결 후에 원고가 위 (가) 부분 토지의 점유를 그만두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은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특히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자주점유나 점유개시 시기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음은 물론, 취득시효, 자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23465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8. 13. 선고 2015나300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 중 ‘ㄴ’, ‘ㄷ’ 각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현황상 원고가 20년 이상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09. 9. 이 사건 계쟁토지와 인접한 도로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도로에 연접한 경사면으로서 도로와 같은 높이로 성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 1. 무렵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1989. 1. 23.부터 2009. 1. 23.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원심 변론종결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001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공1998상, 1304) 【전 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1 외 71인(별지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원 고】 원고 65 외 4인(별지 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리풀 담당변호사 최승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0. 28. 선고 2021나7293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9,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5,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원고 53, 원고 55, 원고 57, 원고 59, 원고 60, 원고 61, 원고 62, 원고 64, 원고승계참가인 1,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3, 원고승계참가인 4, 원고승계참가인 5, 원고승계참가인 6, 원고승계참가인 7, 원고승계참가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원고 28,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40, 원고 44, 원고 46, 원고 47, 원고 52, 원고 54, 원고 56, 원고 58, 원고 63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대 48,889㎡, (주소 2 생략) 대 403㎡, (주소 3 생략) 임야 635㎡, (주소 4 생략) 임야 628㎡(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 2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1984. 2. 22. 주식회사 미륭물산(이하 ‘미륭물산’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건물부지에 접한 서울 구로구 (주소 5 생략)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외벽이 설치되어 이 사건 토지 중 11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부지와 함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계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연접한 서울 구로구 (주소 6 생략) 토지에 비하여 3m 이상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외벽 아래쪽에 축대가 설치되었다. 다. 별지 1, 2 명단 기재 원고들 또는 원고승계참가인들은 미륭물산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각 해당 전유부분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거나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을 순차로 거쳐 해당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라. 소외 1을 포함한 11명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10.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소유 지분(26분의 4)을 제외한 나머지 26분의 22 지분의 소유권은 소외 2, 소외 3을 순차로 거쳐 1987. 4. 2. 피고에 이전되었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귀속(상고이유 제1점) 가.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사람을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참조). 나.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또는 원고승계참가인들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9,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5,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원고 53, 원고 55, 원고 57, 원고 59, 원고 60, 원고 61, 원고 62, 원고 64, 원고승계참가인 1,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3, 원고승계참가인 4, 원고승계참가인 5, 원고승계참가인 6, 원고승계참가인 7, 원고승계참가인 8(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은 해당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의 점유부터 순차 승계된 점유자들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점유개시 시점으로 하고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를 취득시효 완성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1 등은 해당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1 등이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일은 원고 1 등이 해당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고,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원고 1 등의 직전 점유자 또는 그 직전 점유자이므로, 원고 1 등은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 1 등은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이 아닌 한 해당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의 점유로부터 순차 승계된 점유 중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 1 등이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하여 점유개시 시점을 기산하는가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의 점유자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원고 1 등이 선택한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승계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자주점유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또는 원고승계참가인들 중 원고 1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해당 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득시효 및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또는 원고승계참가인들 중 원고 1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생략 [별 지 2]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239091 판결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2항 [2]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199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공2021하, 2175)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락)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53277, 53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2021. 10. 25. 소외인에게 피고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한편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피고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매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매수인인 소외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피고 토지 매도인으로서 하자 없는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변론과정에서 권리남용 여부가 명시적인 쟁점이 된 바도 없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는지, 그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