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부동산이 순차로 매매되고 본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최후 매수자의 법적 대응

모두우리 2026. 4.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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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564 판결
[ 손해배상 ] [공1974.6.15.(490),7876]
【판시사항】

순차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본래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한 경우에 최후의 매수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570조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하고 구하는 원상회복의 범위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순차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본래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한 경우최후의 매수자가 자기에의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570조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하고, 구하는 원상회복은 민법 548조 2항에 의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제54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9.13. 선고 73나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임야를 1967.7.11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본시 이 임야는 소외 1의 소유인 것을 소외 2가 등기관계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다음 소외 3에게 소외 3은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순차로 매도하여 각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나 위 소외 1은 위 소외 2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를 위시하여 위에서 본 등기명의인들을 상대하여 그 말소등기를 소구하여 최종적으로 1972.9.26 대법원에서 위 소외 1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원,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는 민법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인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고들이 매매 대금으로 수령한 금 1,512,000원의 분할반환을 명하고 나아가서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채무의 성질을 앞서의 판단과 같이 보는 이상 일반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위 각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날부터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체의 책임이 있어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하여 위 이전등기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원심 인정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대금 1,512,000원과 이에 대한 1967.8.3(피고들이 동 대금을 수령한 후이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날)부터서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1972.3.10자 원고의 준비서면)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이 판시이유 전단과 대비하여 볼 때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의 원상회복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민법 제57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 매수인이 행사하는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 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144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로 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배척한 동 판시는 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혹 위 판시가 원고의 앞서 적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이란 문구에 구애되어 소장송달 익일부터 매매대금에 연 5푼의 금원을 가산 인용하였다면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이 이자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서울민사지법 1988. 7. 27. 선고 87가합6286 제8부판결 : 확정
[ 대금반환 ] [하집1988(3.4),199]
【판시사항】

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나.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

다.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라. 행정재산 용도폐지처분의 처분청

【판결요지】

가.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매수인이 행사하는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 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동일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쌍방의 이득반환청구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의 등기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한이 없다.

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은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의 관리청만이 할 수 있고, 관리청이 아닌 행정청이 자기소관재산으로 오인하여 용도폐지처분을 하여 양도하거나 그 위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86조, 제570조, 국유재산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1442 판결(요민Ⅰ 민법 제570조(14) 939면 카10684 집22①민112 공487호7794)

2. 대법원 1974.5.14. 선고 73다1564 판결(요민Ⅰ 민법 제570조(15) 939면 공490호7876)

3.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349 판결(요민Ⅰ 민법 제186조6(44) 340면 집30④민195 공699호354)

4. 대법원 1966.5.17. 선고 66다488 판결(요특Ⅰ 국유재산법 제15조(2) 582면 카1331 집14②민16)


【전 문】

【원 고】 한국전력공사

【피 고】 강원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72,535,175원 및 이에 대한 1987.6.30.부터 1988.7.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동해시 구호동 212의3 잡종지 1,206제곱미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7.3.13. 접수 제158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금 18,836,650원 및 이에 대한 1988.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371,834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는 1986.12.24.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대금 5,467,5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2.21. 그 대금을 완제하여 피고로부터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같은 해 3.13. 접수 제1581호, 같은 해 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같은 호증의 5 내지 7, 갑 제19호증, 갑 제23호증의 5,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 갑 제30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같은 호증의 5 내지 1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당원의 철도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영주지방 철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설부 지원하에 1978.10.경부터 1980.10.15.까지 사이에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시 구호동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같은 해 7.22. 제3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북평항 매립예정지 일부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발전소 건립 후보지로 지정되어, 원고는 1979.1.10. 건설부에 동 매립지 중 150,000평 부지를 발전소 건립 후보지로 확보할 계획을 통보하고, 매립사업중이던 같은 해 11.15. 피고와 사이에 잠정적인 북평공업단지 분양선수금 징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양위치는 지번을 부여함이 없이 건설부가 작성한 북평항 계획 평면도상에만 선으로 후보지를 그어 이건 공유수면 매립예정지 중 삼척선 철도 바깥 북평항쪽 남측 매립지 115,585평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승인하는 가격으로 하되, 발전소부지로 필요한 150,000평 중 부족분은 육지부로 하여 매립지와 인접된 지구로 1단지화 되도록 공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분양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매립사업비용 조성을 위해 1980.3.31.까지 2회에 걸쳐 매매대금 일부로 금 3,467,550,000원을 피고에게 미리 지급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매립지 총 674,845제곱미터에 대하여 1978.12.28. 소유자 국, 관리청 건설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1982.3.26. 국유재산용도 폐지결정을 하고, 같은 해 6.22. 재무부로 인계되어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은 1983.6.18. 국유재산법 제44, 4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매립지를 피고에게 양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동해등기소 같은 해 10.11. 접수 제1412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동해시 구호동 212의1, 212의2, 2필지는 1939년경 조선총독부가 무지번 해안(빈지)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위에 철도를 가설하여 1944.2.11.부터 철도를 운행하여오던 공용재산으로서, 그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철도청이 이를 관리하여온 행정재산이었음에도 건설부는 1980.10.15. 북평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지번이 부여되기 전의 위 구호동 212의1, 212의2 토지를 새로이 매립한 일단의 토지로 오인하여, 건설부 관리하의 국유재산으로서 새로 지번이 부여되는 같은 동 212에 이를 함께 편입시킨 후 1981.2.7. 위 토지인 같은 동 212의1, 212의2로 분필된 토지인 사실, 피고는 1984.5.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매립토지 현황 및 남측매립지 약도를 제시하며 이 사건 토지들이 공유수면을 새로 매립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이건 매립에 소요된 총투자액을 감안하여 책정한 정산가격을 토대로 한 분양대금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는데, 위 매립지 약도에 의하면, 구호동 212의1, 212의2, 213의3은 매립지인 같은 동 212에서 분필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구호동 212의3 토지는 이 사건 같은 동 212, 215 및 추암동 495의1 토지와도 인접된 매립지로서 1단지화 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이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상에는 위 토지들 모두 그 지목이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을 뿐, 철도부지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믿은 원고는 1986.12.24. 피고와 사이에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6필지 350,055제곱미터(105,891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5,467,550,000원(평당가격 51,634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2.21. 잔금 2,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사실, 그런데, 철도청은 같은 해 7.경부터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구호동 212의1, 212의2, 2필지의 토지가 철도부지로서 철도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임을 주장하면서 그 재산의 환수 및 이관을 청구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가 같은 해 6.24. 이 사건 토지를 실지측량한 결과 구호동 212의1, 212의2 지상에는 철도가 가설된 철도부지이고, 같은 동 212의3 토지는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철도 건너편에 격리되어 있어 발전소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같은 달 29. 매도자인 피고에게 위 구호동 212의3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위 부분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9호증(소송자료회신), 을 제10호증의 2(양여재산 매각처분에 따른 조회회신)의 각 기재, 당원의 건설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먼저 구호동 212의1, 212의2 토지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철도청 관리하의 행정재산인 구호동 212의1, 212의2 토지를 국가(건설부)가 관리청의 용도폐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에게 양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는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이건 매매는 그 일부가 당연무효이거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그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이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위 토지의 평수에 따른 대금의 감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호동 212의 1, 212의2 토지는 철도부지로서 철도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데 그 용도폐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관리청에서 용도폐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행정재산의 관리청이 아닌 건설부장관이 자기의 소관재산으로 오인하여 용도폐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행정재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이건 재산을 재무부장관이 피고에게 잡종재산으로 양여하였으니 위 양여행위는 또한 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피고는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국가 소유인 이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나 타인의 물건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구호동 212의1, 212의2, 토지는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이고, 그 관리청인 철도청이 위 재산의 환원을 청구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매도인인 피고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건 매매대금은 원고의 대금감액청구로 위 이전불능된 토지부분의 비유로 감액(일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감액받았어야 할 부분 상당인 금 72,535,175원{5,467,550,000원×(744제곱미터+3,900제곱미터)/350,055 제곱미터}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매매계약의 일부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위 대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명의의 등기에 불구하고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무권리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한이 생길리도 없으며, 실질적인 소유자인 국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하여도 타인에 대한 의무이행 때문에 없던 권리가 생길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구호동 212의3 토지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구호동 213의3 토지가 이 사건 다른 토지들과 인접해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발전소 건립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줄 잘못 알고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매매목적물의 성상, 유래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동기를 피고에게 명백히 표시하였던 것인 바,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와 같은 입장에 있는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구호동 213의3 토지를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1987.6.29.자 원고의 취소의사표시로 위 구호동 212의3 토지에 대한 이건 매매계약 부분은 적법히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철도 건너편에 위치하는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실측해보지 아니하고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1978년도에 공유수면을 매립중에 있었는데도 정부가 발전소 후보지를 지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매립되기 이전에 매수하도록 하여 매수 대상지를 특정시키지 못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6필지 모두가 일단의 신설매립지라고 하므로 이를 믿고 매수한 점,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모두 잡종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철도가 나 있는 표시는 없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부기재 등을 믿은 원고가 별도로 실측해 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이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에 의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피고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을 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과 같이 동일한 법률요건인 취소에 의하여 발생되는 원·피고 쌍방의 이득반환청구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호동 212의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부당이득한 위 토지대금 18,836,650원(5,467,550,000원×1,206제곱미터/350,055제곱미터)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 구호동 212의1, 212의2 토지대금 72,535,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7.6.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88.7.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원고로부터 위 구호동 212의3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위 구호동 212의3 토지대금 18,83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9.부터(원고는 1987.6.30.부터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권순일 이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