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12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22(2)민,215;공1974.10.15.(498) 8027]
【판시사항】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판결요지】
중복된 후순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경락인은 민법 187조에 의하여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민사소송법 제603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3.7.3. 선고 72나3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영천군 (주소 1 생략) 밭 787평은 1947.5.28.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와(제1심이 시행한 검증조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35.1.23.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47.5.28 회복등기한 것임 기록 95면) 1953.9.3.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거쳐진 사실, 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1961.12.15. (주소 2 생략) 밭 99평 및 (주소 3 생략) 밭 688평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2의 채권자인 소외 2의 위 (주소 3 생략) 밭 688평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 등기기입 촉탁을 하였던 바, 관할등기소에선 위의 분할등기가 아니되었던 탓으로 (주소 3 생략) 밭 688평을 미등기 토지로 오인하여 1968.6.18 이의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치고 그후 위 소외 2의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 진행되고 1969.11.28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같은 해 12.30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위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후에 보존등기한 그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주소 3 생략)에서 다시 분할된 것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들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소 3 생략) 밭 688평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미 등기된 (주소 1 생략) 밭 787평의 일부로서 등기부상 분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새로이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거쳐짐으로써 이중의 보존등기라 할 것이여서 이는 당연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아무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니 그를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들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1부동산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회복등기나 보존등기가 된 경우엔 후에 한 등기는 무효이며 그 무효등기에 의거한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돌아간다 함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56.2.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경매로 인한 물권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대로 위 (주소 3 생략) 밭 688평을 경락하여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로 인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중등기의 이론으로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없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채무자인 소유자(강제경매의 경우)는 등기없이 소유권을 잃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락으로 인하여 강제경매가 종국된 경우엔 부동산소유자인 채무자는 그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등기부상 그 소유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완전한 무권리자인 만큼 그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한 선의의 제3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권리를 취득못함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현제도 아래선 부득이한 귀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2를 제외한 피고들의 소유권취득등기와 원고의 소유권취득시기와의 선후관계를 밝힌 다음 그 당부를 심판하였어야 할 것을 원심이 앞에서 본바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및 이중등기의 법리를 오해 내지 혼동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원고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이전에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강제경매가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의 말소를 구함은 모순이라 할 것이다)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00 판결 [ 소유권확인등 ] [공1992.6.15.(922),1709] 【판시사항】 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에대한 송달이 있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의 이론으로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은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은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나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6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128 판결(공1974,8027) 나.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공1982,90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1. 11. 15. 선고 91나1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2정 8단 4무보가 1961.10.20. (주소 2 생략) 임야 2정 8단보와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등 3필지로 분할된 후 1970.8.26. (주소 2 생략) 임야 2정 8단보는 다시 (주소 2 생략) 임야 4단 1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소 5 생략) 임야로 분할되었으나 분할등기는 1985.3.26.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분할 전의 위 산 93 임야에 관하여는 등기번호 제5428호의 등기부에 1928.2.3.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순차로 거쳐 1961.9.21.에 소외 5, 1976.3.29.에 소외 6의 각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후 1976.10.7. 위 등기는 등기번호 제1234호 등기부(이하 선등기부라고 한다)에 전사되고, 이어 같은 날 위 소외 5 및 소외 7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87.4.13.에 같은 해 3.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88.1.14.에 1987.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한편 위 (주소 1 생략) 임야 2정 8단 4무보가 이미 이 사건 토지외 3필지로 분할된 후 아직 그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으로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기인 1972.5.4. 위 소외 5의 채권자인 소외 8이 당시의 관할법원인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위 임야가 분할등재된 임야대장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지원에서는 이 사건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관할등기소에 가압류등기촉탁을 하자 이 사건 토지가 아직 미등기인 것으로 오인한 등기공무원이 가압류촉탁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 등기번호 제492호 등기용지(이하 후등기부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이 등기부에 위 소외 5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중복하여 마쳤으며, 그 후 위 선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 2정 8단 4무보에 관하여 이미 1976.10.7.자로 위 소외 5와 소외 7 등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소외 5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9가 위 소외 5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5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전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수원지원은 1977.1.19.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그 다음날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을 하자 역시 위와 같이 중복등기된 사실을 모른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5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는 위 후등기부에 강제경매신청등기를 하여 그 후 그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같은 해 3.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고지되어 그 무렵 확정된 후 같은 해 12.10. 중복등기된 위 후등기부에 원고 앞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2)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의 이론으로 무효인 여부에 관계 없이 경락인은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4.7.26. 선고 73다11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강제경매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선등기부에 이미 위 소외 5와 소외 7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위 두사람의 공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경매채무자인 위 소외 5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비록 위 선등기부에는 강제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위 후등기부에 기입된 경매신청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위 선등기부에 원고 명의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과는 관계없이 원고는 위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소외 5는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후인 1987.4.13.과 1988.1.14.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5로부터 매매예약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받은 2분의 1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논리칙·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 판단유탈, 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일반론으로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과는 무관한 것이다. (3)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은 것으로 일응 추정될 것이므로(당원 1982.9.14. 선고 81다52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송달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