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나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계속중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는 소송의 목적물이 다른 전혀 별개의 소

모두우리 2026. 4. 27. 13:25
728x90

대법원 1973. 9. 12. 선고 72다143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73.10.1.(473),7525]
【판결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나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계속중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을 제2심에서도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이행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확인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2.6.22. 선고 71나86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1의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1972.7.4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원판결을 송달받고 같은해 7.18자로 상고장을 제출하여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 1은 1972.9.3에 당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1972.10.19에 이르러 비로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명의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의 상고는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97조에 의하여 기각을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2)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에서는 갑제1호증의 12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론 원판결 첨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답401평에 관하여 피고 2가 소유하고 있는것은 그중 401분의 300지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 2에 대하여 위 401분의300에 관한 지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 2는 그등기의 말소를 명한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2로서는 위 말소를 명한 나머지 지분인 401분의 101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나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을 제2심에서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것이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나 그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전부에 관한 확인청구의 소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논지는 위 이론과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소외병합에 관한 법의 해석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취지이니 채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며, 원판결이 그 주문에서 이사건 각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고 한 취지는 그 부동산들의 소유권이나 지분권에 관한 등기는 비록 피고들 명의로 있지만 그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인 것이라고 볼것이므로 그 주문의 표현이 위법하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끝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은 제11조에서 별도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 소유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않은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같은 절차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만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0조가 모법인 농지개혁법에 저촉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절차없이 이루어진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것이다( 대법원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 및 1968.2.20. 선고 67다2586,2587,2588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이사건 토지가 국가행정재산이라고 보고, 또 위와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채 분배된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 2의 상고 또한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윤행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1335 판결
[ 소유권확인 ] [집29(3)민,119;공1981.12.1.(669),1443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교환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32 판결
1971.9.28. 선고 71다1727 판결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3.9.12. 선고 72다1436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송정식, 이익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 선고 79나28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본건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이하 본건 소송이라 약칭한다)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미 피고가 원고 중 일부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본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70가3618)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1978.6.23. 선고된 대법원 75다1265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들이 이 건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바는 비록 원고들 및 그 피승계인들이 전 소송에서 원고들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전 소송에서 피고인 나라가 승소하게 된 원인은 소송목적물인 본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부산건설사무소장 (일정시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기관)이 원고 ○○○의 선대 망 소외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경료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전전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데 있었던 것인바, 그 후 원고들은 8.15 해방전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탐지하게 되어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로부터 상속 또는 특정승계에 의하여 이 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32 판결, 1971.9.28. 선고 71다1727 판결,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3.9.12. 선고 72다1436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 소송인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소송(소유권 확인청구)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면서도 어차피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어 그 말소등기절차가 등기부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되었고 전 소송에서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의 본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흠이 있다 한들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달리 본건 토지 소유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장이 없는 한 본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유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건 소송에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전 소송에서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본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어서 그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판단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주문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권한의 유무에 기한 원고들의 소유권의 존부에 판단을 기속할 수 없는 이치임은 기판력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판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이 본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당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갑 제5호증 (가교환차입 수입증), 갑 제8호증의1(서신), 갑 제9호증의2(규정류찬 제1편 서무), 갑 제13호증 (건설사무소장 급 계량사무소장 전행사항)등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기록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 판단하여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 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교환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은 적법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심리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유권 존재에 대한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들의 본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건 소송에 미치는 듯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이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86.10.1.(785),1208]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에 일정한 조건하에 그 인도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그 인도집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도 그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다1335 판결
1984.9.25 선고 84다카1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8 선고 83나2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에 일정한 조건하에 그 인도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그 인도집행까지 완료완 경우에도 그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10.13 선고 80다1335 판결 및 1984.9.25 선고 84다카1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은 논리상 당연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상 화해로 토지인도 집행을 당한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위 각 제3자가 가지게 되는 소유권확인청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또는 토지인도청구소송의 소송물 자체를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를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앞으로 마쳐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위 조흥은행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때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답 5,334평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3이 위 조흥은행을 상대로 조흥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중등기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소송이 계속중에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위 소외 3은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이 진행중 위 소외 2는 일정한 조건하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3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위 소외 2가 화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인도집행을 받았고, 화해가 성립한 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주소 생략) 답 5,334평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 및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은 확정판결이 재심등의 사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범위의 관점에서나 승계집행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중 판시부분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위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경우 위 확정판결 제2심 변론종결후 위 소외 은행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토지중 판시부분 5,334평에 관한 소외 2 및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소외 3으로부터 위 (주소 생략) 답 5,334평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중 판시부분 5,334평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과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인도집행된 계쟁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확인과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전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인도청구의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그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소유권 자체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전소송에서 원고들의 피승계인인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이 사건 토지중 그 판시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부인하는 판단이 그 판결이유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 다른 전소송에서 같은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피승계인인 소외 3의 소유권취득을 긍정하는 내용이 화해조서의 이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의 주문이나 화해조항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같은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기속할 수 없는 이치임은 기판력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토지인도청구가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의 기판력 및 승계집행문제도의 취지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더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가려 그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원심은 피고 1 명의로 등기된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답 5,334평은 등기부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실체가 없는 허무한 등기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중복등기가 아니라고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면서도 막바로 전소송의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피승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확정되었고 같은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의 피승계인에 속한다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토지인도청구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위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원고들에게 승계되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 듯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기판력 또는 승계집행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심리판단을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 토지소유권확인 ] [공1993.1.1.(935),81]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재판상 자백의 의미와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다. 갑,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본등기를 마치기 전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자백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같은 법조에 의한 구속력은 없다.

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소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이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같은 법 제261조 다. 같은 법 제2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8.19. 선고 84다카1792 판결(공1986,1208)
1990.12.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578)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580)
나. 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130 판결(집20(1)민142)
1987.5.26. 선고 85다카914,915 판결(공1987,10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476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6. 선고 91나45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380평방미터]가 원고소유라고 확인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수있고,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다른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들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가 옳다고 보는 이상, 이는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이유로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1986.8.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각참조). 

3.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자백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의한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소론의 을 제12호증(변론조서)은 이 사건과 다른 소송으로서 여기에서의 자백은 이 사건에서의 재판상 자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뿐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은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였다 하여 자백과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다. 

4. 갑 제7호증의 2(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82나 1590 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임을 이유로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피고에게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데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사건 소송에서위 가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갑 제6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피고가 채무원리금을 소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인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전에 피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