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39011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8.5.15.(58),1317]
【판시사항】
사정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계약 해지 후에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수탁자인 종중원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 84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49362, 49379 판결(공1995상, 650)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9160, 9177 판결(공1995하, 2367)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20433 판결(공1995하, 3253)
【전 문】
【원고, 상고인】 ○○○씨△△△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6. 선고 96나6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수탁자인 종중원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유효한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는데 원고 종중이 망 소외 1 외 2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을 받았으므로 사정명의인인 소외 1 외 2인이 그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 종중이 위 소외 1 외 2인의 상소인들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이상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외 3인이 상속분에 따라 그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 소유권확인 ] [집39(1)민,81;공1991.3.15.(892),847] 【판시사항】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은 경우 명의신탁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25 판결(집19②민65) 1982.8.24. 선고 81다카416 판결(공1982,8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광주이씨 부사직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9.18. 선고 89나8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미등기로서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인데 일제의 토지사정 당시 동 목록 제1, 2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의 종원이었던 소외 이용성명의로, 동 목록 제3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소외인 명의로 신탁되어 사정된 사실, 원고 종중은 1989.10.15. 종중총회를 열어 위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위 명의수탁자의 후손들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종중이 위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별지 목록기재 토지들의 소유자는 위 소외인들임이 분명하고 원고 종중이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종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토지사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49362, 92다49379 판결 [ 보존등기말소등 ] [공1995.2.1.(985),650]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2조 나. 민법 제31조,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3나5727,5734 판결(공1993하,1569)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8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8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해남윤씨귤정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2나3344,3351(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주 문】 1.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들과 당사자참가인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19.7.27.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참가인 종중원으로서 원고의 선대인 소외 1 등 6인의 명의로 사정된 것인데, 소외 2가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소외 1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참가인은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참가인 문중 소유로서 위 소외 1 등 6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내세워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재산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 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당원 1970.9.17. 선고 70다1215 판결; 1974.12.24. 선고 74다1694 판결)는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된 뒤에 수탁자의 상속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9160, 9177 판결 [ 소유권확인등 ] [공1995.7.15.(996),2367]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일제시에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다. 명의신탁에 관한 "나"의 법리에 비추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참가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49362, 49379 판결(공1995상,650) 가.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공1993하,1569) 나.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25 판결(집19②민65)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84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창원황씨 빈자종중 (소송대리리인 변호사 황대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6.선고 93나9117, 93나9124(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1994.12.27. 선고 92다49362, 493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로부터 그 소유권을 순차 상속하였음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참가인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참가인 종중의 소유로서 위 소외 1, 소외 2의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소유권이 복귀하였다고 하여 위 소외 1,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의 확인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아울러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 종중의 이 사건 참가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나아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 위 92다49362, 493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당사자참가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20433(참가)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5.10.1.(1001),3253]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청구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다. 명의신탁에 관한‘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명의신탁 해지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및 국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는, 적어도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가 없어, 그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민사소송법 제72조 나.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49362,49379 판결(공1995상,650) 1995.6.9. 선고 94다9168,9177 판결(공1995하,2367) 가.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공1993하,1569) 나.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847) 【전 문】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파평윤씨 단판중종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4.선고 93나20305,33820(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다음부터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고, 참가인은 위 임야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참가인이 종중원인 위 소외 1의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내세워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참가인이 그 조상들의 묘산으로 사용하여 온 참가인 소유였는데 일제하에서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자 참가인은 1920.5.27. 그의 종손인 위 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명의신탁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야대장의 소유권 란에 사정 명의인인 위 소외 1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1이 1955.2.16. 사망하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한 사실, 참가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참가인의 1994.1.10.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28. 원고 등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참가인이 위 소외 1에게 사정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은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고,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위 사정 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중중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49362,49379 판결; 1993.4.27.선고 93다5727,5734 판결;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종중원인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후 참가인이 위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명의신탁해지만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는 적어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 참가는 결국 그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 위 명의신탁 해지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필경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나 당사자 참가에 있어서의 참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