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 [공2000.6.1.(107),1138]
【판시사항】
[1] 부동산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2] 부동산 경락인이 전 소유자와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위 합의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 즉시 전 소유자에게 넘겨주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경락으로 말소될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2] 부동산 경락인이 전 소유자와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위 합의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 즉시 전 소유자에게 넘겨주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경락으로 말소될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2] 민법 제105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2. 4. 선고 98나2814, 28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분할 전의 나주시 (주소 1 생략) 답 5,75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이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여 1968. 7. 29.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위 분할 전 토지 상에는 저당권자를 영산토지개량조합, 채권액을 금 500,000원, 변제기를 1968. 5. 19.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저당권자인 영산토지개량조합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1970. 5. 9. 광주지방법원 70타359호로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소외 2는 피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를 경락받아 주기로 하고, 이웃에 살던 망 소외 3에게 부탁하여 그와 사이에, 소외 3의 명의로 위 분할 전 토지를 경락받되 소외 3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1971. 8. 26. 소외 3의 명의를 빌려 이를 경락받은 후 그 무렵 그 경락대금 232,000원을 납부하였다. 소외 3은 경락대금 완납 후에도 소유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따라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경료하지 않았으며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임의경매신청기입등기 또한 말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1979. 11. 22. 나주시 (주소 1 생략) 답 5609㎡와 (주소 2 생략) 답 150㎡로 분할되었다가, 1996. 8. 6. 위 (주소 1 생략) 답 5609㎡가 (주소 1 생략) 답 181㎡(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답 5,428㎡(이하 '제1토지'라 한다)로 다시 분할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는 1997. 3. 24.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를 수용하면서 등기부에 임의경매신청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어 피고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398,686,60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소외 3이 1987. 3. 6.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이 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1997. 4. 16.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1305호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1971. 8. 26.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뒤늦게 경료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소외 2는 위 분할 전의 토지를 매수한 피고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방편으로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저당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토지를 경락받아 그 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존속시킬 목적으로 소외 3의 명의만을 빌려 위 토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 소외 3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소외 2나 피고와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받은 후 이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소외 3으로서는 설령 그 명의로 위 토지를 경락받아 그 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니 위 토지는 여전히 피고의 소유로 남게 되었고, 따라서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토지는 수용 당시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대한주택공사가 공탁한 위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피고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그 공탁금수령권자가 피고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는 피고의 제1토지에 관한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제2토지에 관한 반소청구 중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3은 저당권자인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를 경락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소외 3이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 부동산인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은 위 경매절차의 경락인인 소외 3이 일단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락인인 소외 3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2는 자신으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피고를 위하여 이를 소외 3의 명의로 경락받되, 경매신청채권자인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저당권설정등기만을 말소하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로 하고 소외 3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기에 이르렀고, 소외 3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소외 2나 피고와의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받은 후 이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외 3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 명의를 종전과 같이 피고 앞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받은 후 이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당사자의 의사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3이 계속 보유한다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그 소유권을 취득 즉시 피고에게 넘겨주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따로 경료하지 않고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말소될 피고 명의의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데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락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유용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유효하게 되어 피고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 당시 피고의 소유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외 3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는 이상, 소외 3이나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새삼스럽게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가 결여된 무효인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및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적극)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낙찰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산정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741조, 제747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공2002상, 862)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전 문】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종학 외 2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빈)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0. 22. 선고 2003나20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당초 반소원고의 남편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반소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2000. 4. 22.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4. 2. 18.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됨으로써 반소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반소피고의 명의로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의 명의로 낙찰대금이 완납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낙찰인인 반소피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반소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의 당부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경매에 있어서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전제 아래 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반소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 점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
|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2001.11.15.(142),2315] 【판시사항】 [1]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2]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 사망하고 을이 갑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을은 병에게 위 처분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서 위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2] 민법 제5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7651 판결(공보불게재)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공1994하, 251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성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홍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2. 26. 선고 97나8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1983. 3. 22. 처조카인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이자 월 2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한 후 원고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원고의 급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는 한편,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아들인 피고들 명의로 경락받았고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92.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원고와 소외 1은 1995. 5. 13.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권 금 28,269,314원에 관하여 합의금으로 금 8,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청구도 포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피고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소외 1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1은 피고들 명의의 위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채 1996. 1. 7. 사망한 사실 및 소외 1의 상속인들로 아들인 피고들 외에 처인 소외 2와 먼저 사망한 아들 소외 3의 처와 자녀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있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위 금 8,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동안 원고와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를 모두 정산함과 아울러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 역시 그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본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약정에는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소외 1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다시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또는 피고들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합의만으로 촉탁등기인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소외 1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원고에게 이전하거나 피고들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바,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들과 앞서 본 상속인들이 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분인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이 당시 당뇨와 백내장을 앓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내용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해 온 합의서에 소외 1의 도장만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소외 1이 원고와 한 위 합의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갑 제2호증의 합의를 할 당시 원고가 소외 1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심 변론에서 위 합의는 소외 1의 경솔에 인한 것이며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위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알아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등 참조), 위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76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1이 경매절차에서 아들인 피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소유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피고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은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비록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위 합의는 유효하고 소외 1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그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체결된 위 합의에 터잡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그러한 이행의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만연히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필경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각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의 범위에 한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 [공2002.5.1.(153),862]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공2000하, 2160)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2. 선고 99나52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4의 각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여유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그 원리금을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3백만 원을 수령하여 이 돈과 원고 등 및 자신의 돈을 합한 3천 7백만 원을 합한 4천만 원을 소외 2에게 대여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다음에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소외 2에게 대여한 피담보채권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등기필증 등 등기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와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소외 1이 1996. 2. 2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억 2천 5백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1에게 같은 날자로 된 계약금 2천 5백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같은 해 3. 19. 자로 된 잔금 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매매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명의자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러한 약정은 피고가 소외 1에게 자금운용을 위탁하면서 맡긴 위탁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소외 1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다음에 소외 1로부터 자신의 위탁금을 되돌려 받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이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데 터잡아 소외 1로부터 집행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경락대금이나 기타의 각 비용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그 계약의 기본적 성질은 위임으로서, 원고 및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정산하기 위하여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당사자 상호간에 정산을 위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 종료되는 때에 그 당사자들인 원·피고와 소외 1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소외 1 및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위에서 본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일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모두 피고가 취득하는 한편,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 1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는 달리 하였지만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상고인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과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공2002.11.1.(165),2447] 【판시사항】 [1]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명의자) 【판결요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민법 제187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현행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공1988, 36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공1991, 743)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공2000상, 33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수일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14. 선고 2001누13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1993. 8. 23. 원고 단독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뒤 1994. 2. 28. 그 대금을 지급하고 1995.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뒤 원고와 참가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1996.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5. 6. 21.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 12.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및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 단독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참가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판례위반의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심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2005.3.15.(222),393]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7. 선고 2001나67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40,000,000원에 대한 2002. 9.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2000. 3. 1. 그의 아들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0. 4.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포함한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 잡아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와 소외 1 사이에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 매수자금 중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소외 1이 조달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거래상대방인 소외 2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1억 6,000만 원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3의 소외 1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소외 3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소외 1은 여전히 소외 3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단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6,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금 1억 4,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으로 금 1억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2. 10. 18.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40,000,000원에 대한 2002. 9. 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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