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 대여금등 ] [공2002.8.15.(160),1799]
【판시사항】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소극)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판결요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2]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4. 9. 선고 74다78 판결(공1974, 783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공1988, 496)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공1993상, 1079)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26. 선고 2000나25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1998. 2. 4.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같은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2000. 3.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된 서울지방법원 99가합98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자,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2000. 4.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후 법정기간 내에 제기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위 일자 이전에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였던 소외 1이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 몰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소외 2와 공모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증의 피고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소외 2의 사진을 붙인 다음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원고의 담당직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외 2가 피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 및 어음거래약정서 등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이를 각 위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이 사건 각 대출 이전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피고의 처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는데, 다만, 자신이 직접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각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2로 하여금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원고를 속이고 위 각 대출을 받았는바, 원고로서는 소외 2가 피고 본인인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피고를 모용한 소외 2가 피고를 대리할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과 소외 2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3, 소외 4, 소외 5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1995. 6.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기망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외 2로 하여금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고의 허락 없이 1993.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63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예동,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예동으로 하여금 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예동이 부도가 나자,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다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동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제일상호신용금고에 주식회사 예동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 소외 1은 또 다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의 허락 없이 1995.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4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대출을 받아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대출을 받아 그 금원으로 소외 3, 소외 4, 소외 5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대출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3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제된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소외 3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고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피고가 무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등기의 추정력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 대법원 1974. 4. 9. 선고 74다78 판결 [ 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집22(1)민,137;공1974.5.15.(488),7838] 【판시사항】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인 것을 요하며 사술을 써서 이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모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126조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 12. 13. 선고 73나3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수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소외인 및 원고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인 소외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1969.10 중순경 그의 남동생인 원고가 상속한 이건 부동산의 상속등기절차를 취해 주겠다고 하여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등으로 같은 달 23일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9일 원고의 이름이 마치 여자이름과 비슷함을 기화로 원고처럼 행세하여 계속 보관중이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등을 가지고 피고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일 피고의 변제요구시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즉 원심에서 사실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은 원고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과 비슷하므로 자기가 원고라고 자칭하고 피고도 소외인을 원고 본인이라 인정하여 금 5000,000원을 소외인에게 대여하고 이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한 것이므로 대리 또는 표현대리를 운위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의 불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이에 기록과 원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대체로 위와 같은 본건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원래 동 법조상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인 것을 요하며 본건과 같이 사술을 써서 이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모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런 점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 근저당권말소 ] [공1988.4.1.(821),496] 【판시사항】 가. 사술을 써서 대리인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나.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나.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1. 5. 선고 85나3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9.16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한국썰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줄 대리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24호증의3(위임장),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원고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을 사용하여 원고본인임을 사칭하고 원고본인을 가장하여 피고은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원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2.9.16 원고로부터 소외 한국썰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대리행위를 위임받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을 제24호증의4), 인감도장 및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사용하여 원고본인임을 가장하고 피고은행도 위 소외 1을 원고본인으로 믿고 원고명의로 작성된 관계서류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 원고의 주민등록증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어떤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고는 이들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모두 갖추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된 경위를 아울러보면,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위 각 서류와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을 위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믿은 것이 무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은 가장 확실하고 또 큰 수고없이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어떤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면 좀처럼 소지할 수 없는 서류와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골고루 갖추고 구비해서 소지하고 있고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람을 별로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그를 소유자인 원고본인으로 믿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한 피고은행이 단지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고도 당시 은행에 출두한 위 소외 1이 그 친동생인 원고본인과 다르다는 것을 적발해 내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를 경솔한 것이라고 논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서류와 원고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람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본인이라고 믿었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 [공1993.4.15.(942),1079] 【판시사항】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한정소극)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공1988,496)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공1993,110) 가.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2365 판결(집20②민40) 1974. 4. 9. 선고 74다78 판결(공1974,7838) 1974. 4. 9. 선고 74다223 판결(공1974,7839) 나.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803 판결 1978. 3. 28. 선고 77다1669 판결(공1978,1075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10. 16. 선고 92나2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88.2.9. 선고 87다카273 판결;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 1976.5.25. 선고 75다1803 판결 등 참조),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역시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고의 인장을 지참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피고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 대여금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2] 금융기관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보증의사의 확인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2]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공1987, 130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공2002하, 1799) [2]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1626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746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준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1. 선고 2006나44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1이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데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채무자의 보증의사 확인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둔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1626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74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0. 16.경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소외 저축은행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3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그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2003. 10. 17.경 도래함에도 소외 2 주식회사의 자력만으로는 그 대출금의 변제가 어렵게 되자, 피고 대표이사 소외 3은 2003. 10. 16.경 당시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법인인감을 관리하던 소외 6을 통하여 피고의 상무 소외 1(법인등기부에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에게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보증기한 연장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인감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저축은행의 담당직원인 소외 4,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 등과 사이에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원고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2003. 10. 17.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은 소외 4와 사이에 대출한도 30억 원, 대출기간 1년, 이율 연 12.5%, 연체이율 연 24%로 정한 할인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 소외 1은 2003. 10. 17. 소외 4에게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7 등이 임의로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고 대표이사의 이름인 ‘소외 3’을 수기로 기재한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 배서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아울러 피고의 이사회입보결의서(차입한도는 ‘30억 원’, 입보형태는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에 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및 제1배서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 1장(갑 제7호증의 5, 6)을 각 교부한 사실, 그 과정에서 소외 4는 소외 1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가 일정상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필요한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기 위하여 소외 4를 만날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이 직접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자필서명을 직접 받거나 피고의 대표이사나 자금담당 직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교부해 준 이 사건 근보증서 등 필요한 서류에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자필서명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같은 상호저축은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대출규정’ 제6조는 대출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과 면접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면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약정서, 계약서 기타 중요한 채권 관계서류는 모두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1항은 채무자(보증인 포함)가 대리인에 의하여 차입행위(보증행위 포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 지정서와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확인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약정서에 본인의 성명 및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4는 소외 1이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소외 1과 사이에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기보다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또한 소외 4는 피고의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에 피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받고자 하였던 점, 소외 1은 피고의 대표이사를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직접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인 듯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근보증서 등을 소외 4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소외 1은 상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소외 4는 이 사건 근보증서 등에 피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받아 주겠다는 소외 1의 말만 듣고 피고의 대표이사나 자금담당 직원에게 피고의 대표이사가 자필서명을 하였는지 또는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면접하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의 표준대출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사회입보결의서(갑 제7호증의 1)에는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에 배서하는 형식으로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되어 있으나 소외 2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함은 물론 더 나아가 보증한도를 4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보증서까지 작성함으로써 이사회 결의 내용과는 다른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소외 4가 당시 소외 1에게 피고의 대표이사를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차한성(주심) |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교부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본인에 대해 직접 대리권 수여 유무를 확인해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법과 그 상대방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2] 민법 제126조 [3] 민법 제126조 [4] 민법 제130조, 제1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공1987, 130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공2002하, 179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2]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 283 판결(공1978, 1075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21 판결(공1987, 1057) [4]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공1981, 1389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공1990, 1151)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088 판결(공1991, 1158)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공1996상, 1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6. 4. 선고 2008나5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5. 12.경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인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 소외인은 피고 1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별건 부동산 매매대금채무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5. 12. 중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06. 1. 1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1과 매매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 1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2006.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또한 소외인은 2005. 12. 24.경 피고 2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외인이 피고 2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별건 부동산 매매대금채무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매매계약 형식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고, 2006. 1. 초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다음, 2006. 1. 1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2005.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며,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인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임에도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표현대리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위 양도담보계약 이후에 소외인에게 매수인을 피고 1로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양도담보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06. 4. 5. 소외인으로부터 순천시 대안리 (이하 지번 생략) 답 2,63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와 별도로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대물변제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위 대물변제계약 추인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추인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의 이 사건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 제공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등 참조). (1) 먼저, 피고 1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위 피고의 표현대리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교부받아 소지한 채 이를 위 피고에게 제시하며 위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고 나섰다면 일응 위 피고로서는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물변제나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소외인이 위 피고에 대하여 별건 부동산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여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해 직접 대리권 수여 유무를 확인해보아야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 283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 2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이를 체결한 이후인 2006. 1. 초순경에야 비로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원고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제2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의 표현대리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와 관련한 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피고 2의 추인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등 참조),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제공되었음을 알고서 원심 판시와 같이 소외인으로부터 위 순천시 대안리 (이하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와 별도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의사는 소외인의 이 사건 대물변제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62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와 별도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소외인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사정이 있어서 다른 명목의 손해배상으로 받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추인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하여 피고 2의 추인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 대여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갑이 협의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고 있던 을에게서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하는 데 필요한 신원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놓았는데, 을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갑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갑의 도장을 날인하여 병에게 교부하면서 갑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갑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교부한 사안에서, 위 차용증 작성·교부 당시 을은 갑을 대리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나아가 병이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법 제126조 [3]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공1987, 960)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공2003하, 175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2]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공1987, 130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2. 10. 선고 2011나6005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 1의 항소는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 1에 대하여 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8. 3. 24. 협의이혼한 후에도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소재 건물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 피고 2는 피고 1이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하는 데 필요한 신원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날인 2008. 8. 27.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놓은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2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 2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1은 피고 2 명의로 ‘ 피고 2가 남편인 피고 1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 및 자신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대림빌라 301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할 때 피고 2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대림빌라 301호에 관한 등기권리증, 피고 2의 도장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법무사용 위임장 등과 함께 교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교부 당시 피고 1은 피고 2를 대리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3545 판결 [ 대여금 ] [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093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평종합 담당변호사 정익군)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22. 선고 2017나80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의 2019. 3. 18.자 준비 서면 및 2019. 5. 20.자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인이 2012년경 피고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서 ‘○○○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나. 소외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는 소외인의 딸인 피고의 계좌로 2012. 1. 10. 6,000만 원, 2012. 2. 3. 7,000만 원, 2012. 2. 21. 500만 원, 2012. 2. 22. 1,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소외인은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 점포 권리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음식점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 및 은행계좌의 사용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소외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다. 마. 소외인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은 위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나,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09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송금을 요청할 당시 소외인이 피고를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인이 피고가 위 돈을 쓴다거나 피고를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심 증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차용증이나 그 밖의 서면이 작성된 적이 없다. 3) 소외인은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리고 피고 명의로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 1억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점포 권리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설령 소외인이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송금을 요청할 당시 피고를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1억 5,000만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받은 바 없고,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한 바도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것은 1억 5,000만 원의 송금 이후라는 것이고, 원고는 위 돈의 개별 송금 당시 계좌 명의인이 피고라는 점, 피고와 소외인이 모녀관계인 점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3) 소외인은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리고 피고 명의로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위 1억 5,000만 원의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원고에게 피고를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에게 소외인이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대리의 방식 또는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 [ 매매대금 ] [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시기(=대리행위 시)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경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소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2. 선고 2023나2016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등 12필지에서 △△마을 영농단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1. 주식회사 □□□신탁(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모든 분양수입금은 소외 1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나. 영농조합법인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2017. 1. 3. 분양대행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가분할도 상의 ▽▽호[건축면적 99.0㎡, 전용토지면적 364㎡, 도로면적 118㎡(총 토지 계약면적 482㎡)]에 관하여 분양대금 185,000,000원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마을 대표 원고, ‘시행위탁자’ 소외 2 회사, ‘시공사’ 소외 3 회사(대표자 소외 4), ‘분양대행사’ 영농조합법인, ‘매수인’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각 해당 란에 날인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란에는 당초 소외 1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계좌의 기재는 삭선으로 지워져 있다. 한편 그 하단에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분양수입금으로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분양자금관리 소외 1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옆에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수기로 부기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와 영농조합법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7. 1. 3.부터 2018. 4. 30.까지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합계 202,750,000원을 입금하였다. 2. 분양대금 수령권한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은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의 수령권한을 수여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시행대행사인 소외 2 회사 역시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달리 원고가 소외 2 회사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대금을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의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017. 1. 3. 자 70,000,000원 및 2017. 3. 2. 자 50,000,000원의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행사로서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후 지급한 분양대금 82,750,000원(= 202,750,000원 -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참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 2017. 1. 3. 자 및 2017. 3. 2. 자 분양대금 지급 당시 영농조합법인에 그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마을 대표 원고’가, ‘시행위탁자’로 ‘소외 2 회사’가, ‘분양대행사’로 영농조합법인이 각 기재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핵심적 내용은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건축면적’란의 경우 ‘분양대금 납부계좌’란 기재와 마찬가지로 부동문자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기재되어 있고, ‘분양대금 납부 일정’란에는 부동문자와 다른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 입장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 납부계좌를 변경할 권한에 대하여서만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분양대금 전액을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나 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없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란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 계좌번호는 소외 1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이고, 매도인인 원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아니다. 이 사건 분양대금에는 토지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날인한 다수 당사자 중 하나인 원고에게 굳이 전체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 수령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