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6 채권자취소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에서 안 날의 의미-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론 부족하고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을 때를 의미(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해함)

모두우리 2026. 7. 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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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1989.11.1.(859),1463]
【판시사항】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 9. 22. 선고 87나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송은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당원 1975.2.25. 선고 74다2114 판결 참조)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가등기를 해준 사실을 원고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가등기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사해의 객관적 사실(등기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소일부터 1년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론의 갑 제7호증(진술조서),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은 취소원인을 이 사건 제소일로부터 1년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갑 제2호증의1 내지 4(등기부등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미흡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집23(1)민,84;공1975.4.15.(510),8349]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지상건물의 처분행위도 아울러 취소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11.13. 선고 73나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동인의 유일 재산인 이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원판시 일자에 동인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한것은 동인간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도 없는데 위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적법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점.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도 사행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장매매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은 민법 406조 2항 소정의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이 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사실을 채권자가 알게된 때라는 뜻인 것이므로 원고가 1971.11.1 이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이를 첨부하여 11.2 이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을 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당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권자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일출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취소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으나 이건에 있어서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므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여 대지와 건물중 그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전부 취소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전부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고 취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