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6 채권자취소권

원고의 채권자로서 채권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부(소극)

모두우리 2026. 7. 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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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1.9.15.(904),2224]
【판시사항】

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이행의무 존재확인청구 및 직접분쟁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확인청구의 적부

나.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며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행사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82 판결
1965.3.23. 선고 64다1957 판결
1980.3.25. 선고 80다16,17 판결(공1980,12740)
나.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022 판결(집17(1) 민117)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공1988,584)

【전 문】

【원고, 상고인】 광산김씨공조참의공인천독정리파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8. 선고 90나32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 가운데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당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 즉 원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등(이하 피고 1 등 5명이라 한다)이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1984.4.23. 중개인인 피고 6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편의상 피고 1 등 5명이 피고 6에게 매도하였다가 피고 6이 원고에게 이를 다시 전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각각 그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6은 중개인으로서 피고 1 등 5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대리역할을 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 1 등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 1 등 5명은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 412,7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4.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 등 5명으로부터 원고가 직접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1 등 5명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6이 원고에게 이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전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증거취사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 등 5명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6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님이 기록상 뚜렷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1 등 5명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7, 피고 8, 피고 9 등(이하 피고 7 등 3명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중매매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행사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1 등 5명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것이 없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피고 1 등 5명과 피고 7 등 3명 간의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가의 여부나 그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하겠으므로 소론 판단유탈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16, 17 판결
[ 사용료(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 [집28(1)민,188;공1980.5.15.(632),12740]
【판시사항】

당장 급부청구가 가능한데도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행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성에 비추어도 허용할 것이 못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1.23. 선고 79나489(본소),79나490(반소)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반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반소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전신인 부평수리조합이 1925.4.초순경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 모로부터 답이던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1925.4.20경부터 구거로 그 지목을 전환하여 농업용 간선수로 기지로 조성하고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사용함으로써 1945.4.20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피고가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거시 증인들의 증언을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당초 원고소유 명의에서 피고의 전신인 부평수리조합으로 소유권 보존 또 이전의 사유로 몇차례 소유자 명의가 변경 기재되었다가 결국 모두 말소되고 원고소유 명의로 회복 기재된 취지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믿지 아니하고 그 외의 피고가 매수한 거증도 없다하여 매수사실을 배척하고 나아가서 이와 같은 사실이라면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피고가 본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했거나 증거력 판단에 있어서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기타 어떠한 위법도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로서의 논지는 아래 따로 직권으로 따져본 본소에 관한 판단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1961년경부터 현재까지 본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0.1.1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인 1979.11.9까지 피고가 위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함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원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갖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그 채권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설시하면서 대법원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 주문에 “피고가 본건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1970.1.1부터 1979.11.9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 청구의 소가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권리보호의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여기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당장 급부청구가 가능한데 확인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동일 급부청구권에 대하여 급부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급부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성에 비추어 보아도 허용할 것이 못되므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의 일정기간 권원없는 점유사실에 기한 현재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소송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채권은 그 액수가 확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행기가 이미 도래된 것이어서 바로 급부청구의 소가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체적으로 채권의 액수를 확정하지도 않은 채권존재의 확인청구는 결국 급부청구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근본적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 내용과 같은 확인청구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판결이 인용한 판결은 보상청구권이 있음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률상 바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보상청구권의 존재를 다투는 때에는 그 청구의 존재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어서 본건에 적용될 적절한 판결이 못된다. 

따라서 원판결중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확인판결 부분은 이를 바로잡도록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다시 심리케 하고 반소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반소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022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집17(1)민,117]
【판시사항】

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물의 이중매매와 사해행위 

【판결요지】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무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되었다 하여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962. 1. 25. 선고 4294민상529 판결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춘천지법 1968. 9. 26. 선고 68나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유무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 하여야 한바 (1962. 1. 25. 선고 4294민상 제529사건 판결 참조)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 1의 악의에 대하여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악의의 입증 책임이 있는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와 그 청구원인 및 변론 전 취지로 보아 원고는 피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인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피고 2는 또 다시 피고 1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권에 의하여 피고들간의 매매 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1은 피고들 간의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 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위와같이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책권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 되었다 하여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 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1959. 10. 8. 선고 4291민상 제432사건 판결)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중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을 허용 하지 아니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으로 보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간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그 취지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주장이 피고들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 표시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장 매매도 역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로 보아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판단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송이 있기 전에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피고 2로부터 1960.8.1 매수 하였다는 주장 즉 본건에서 주장 한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 하여 피고 2를 상대로 본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1967.3.16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종국 판결이 있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계속중 1967.5.1 그 소송을 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2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본소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 240조 제2항의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 하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 된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청구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를 각하 하는 판결을 하였음은 잘 못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 항소를 하였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대로 항소를 기각 한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 이유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022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집17(1)민,117]
【판시사항】

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물의 이중매매와 사해행위

【판결요지】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무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되었다 하여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962. 1. 25. 선고 4294민상529 판결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춘천지법 1968. 9. 26. 선고 68나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유무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 하여야 한바 (1962. 1. 25. 선고 4294민상 제529사건 판결 참조)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 1의 악의에 대하여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악의의 입증 책임이 있는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와 그 청구원인 및 변론 전 취지로 보아 원고는 피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인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피고 2는 또 다시 피고 1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권에 의하여 피고들간의 매매 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1은 피고들 간의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 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위와같이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책권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 되었다 하여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 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1959. 10. 8. 선고 4291민상 제432사건 판결)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중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을 허용 하지 아니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으로 보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간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그 취지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주장이 피고들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 표시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장 매매도 역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로 보아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판단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송이 있기 전에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피고 2로부터 1960.8.1 매수 하였다는 주장 즉 본건에서 주장 한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 하여 피고 2를 상대로 본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1967.3.16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종국 판결이 있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계속중 1967.5.1 그 소송을 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2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본소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 240조 제2항의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 하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 된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청구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를 각하 하는 판결을 하였음은 잘 못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 항소를 하였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대로 항소를 기각 한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 이유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6(1)민,58;공1988.4.15.(822),584]
【판시사항】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부 및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95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상고인】 피고 2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6. 2. 선고 86나9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망 소외 2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이 피고 1에게 처분한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수익자인 피고 1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제1심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특히 이 점을 명백히 석명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도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1만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보고 판시와 같이 판단하고 있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2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고 그외에도 위 소외인은 여러 사람에게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된 망 소외 1이 그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망 소외 2가 남겨놓은 이사건 부동산을 위 채권자들을 사해할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고 1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 1의 선의의 주장과 소론 채권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3855, 33862 판결
[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15.(936),240]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한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022 판결(집17①민117)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공1988,584)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22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원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7.1. 선고 92나280(본소), 92나2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총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함을 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원고의 매수행위가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5.3.15.(988),1284]
【판시사항】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 2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

다. 2중 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양수인이 2중 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06조 다. 제10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954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공1988,584)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2224)
나.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347 판결(공1984,166)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공1990,144)
1994. 3. 11. 선고 93다555289 판결(공1994상,118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1. 30. 선고 92나637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65.3.30. 선고 64다1483 판결 ;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 1967.11.14. 선고 66다2007 판결 ; 1978.11.28. 선고 77다2467 판결).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피고가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의 2중양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2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양수인이 2중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034 판결 ; 1983.12.13. 선고 83다카1347 판결 ; 1989.11.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이러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배치되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정산절차까지 마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4.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증거취사 과정을 거쳐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증거판단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27233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6.2.1.(3),340]
【판시사항】

등기명의인도 아니고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사업 시행절차가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에 무상 증여된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소유자는, 현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일 뿐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농지개량조합을 상대로 이미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토지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 222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용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11. 선고 94나48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들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었는바, 그 농지개량사업 시행이 완료되어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있어 그 면적이 300평 이하에 해당한다 하여 환지의 지정 없이 금전 청산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전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 위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곳에는 구거 또는 도로 등이 건설되었고 새로이 지적이 정리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종전 지번인 경기 파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는 새로이 같은 리 (지번 3 생략) 구거 557㎡의 일부로, 종전 지번인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는 새로이 같은 리 (지번 5 생략) 구거 2,647㎡ 및 (지번 6 생략) 도로 2,015㎡의 일부로 환지되었으며, 변경된 지목, 지번, 지적에 맞추어 새로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편제된 사실, 한편 새로이 편제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구거 및 같은 리 (지번 6 생략) 도로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지구 내의 도로, 구거 등을 국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무상 증여되어 위 토지들에 관하여 국가(관리청 농림수산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또는 새로 편제된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가 아니고 위 토지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 시행절차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현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새로이 편제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구거 및 같은 리 (지번 6 생략) 도로 중 종전 이 사건 토지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일 뿐 이 사건 토지들 또는 새로 편제된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6.2.15.(4),489]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취지

[2]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의 의미

[3]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구 징발재산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3]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2]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공1995하, 2388)
[ 1]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 222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공1991, 269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4. 12. 22. 선고 94나128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 및 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각 개정된 것) 제20조의2와 부칙(1993. 12. 27.) 제2조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 이념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피징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바14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 4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위 94다240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징발자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징발자인 원고에게 위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피고 부산광역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연무효라는 등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5점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