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매매원인무효확인 ] [공1992.1.1.(911),73]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1986.12.31 [ 제3912호, 시행 1987.07.01] 기획재정부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 민법 일부개정 2026.03.17 [ 제21454호, 시행 2026.03.17] 법무부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와 본등기에 대하여 위 “가”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하였을때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가”항의 사해행위와 제척기간의 진행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와 본등기가 전혀 원인없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위 “가”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가”항의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한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36조(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5.2.10. 선고 74다334 판결(공1975,8361)
1984.7.24. 선고 84다카68 판결(공1984,1478)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13. 선고 90나33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 지방세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48조는 오히려 위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87.6.19. 소외인에 대하여 1985.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그 직후인 1987.6.23. 원래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7.9.24. 원고가 위 조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1989.4.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1987.6.2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국세징수법 제30조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로서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압류등기를 할 당시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89.9.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의 주장처럼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전혀 원인없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가 원인없음을 이유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 가등기말소등 ] [공1975.5.1.(511),8361] 【판시사항】 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서정구 외 3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룡,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6. 선고 72나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시 취지는 소외인이 철도승차권 판매대금중에서 일부만 납부하고 금 11,674,819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진술을 보면 소론과 같이 수차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 하여 정정변경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소외인의 횡령액 중에서 금 520여만원의 납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며 피고의 답변도 원고 주장 횡령액을 다투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원용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위 횡령액을 인정하는 과정에 무슨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 자백 취소의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이란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 소외인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동인의 유일한 재산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피고 명의에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통모에 의한 가장매매가 민법상 당사자사이에 무효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며(당원 1961.11.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1964.4.14. 선고 63다827 판결 각 참조) 이것이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후일 그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가등기는 채권자를 해한다고 할 것 인즉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집32(3)민,194;공1984.10.1.(737),1478] 【판시사항】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및 그 범위 나. 통정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외 (갑)의 그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를 (갑)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위 (갑)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갑)의 잔류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06조 나. 제10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이국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강안희, 주재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22 선고 83나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소외 1에게 1981.12.12 돈 30,000,000원 그달 2,825,000,000원등 합계 돈 55,000,000원을 대여한바 있었던 사실 및 소외 1은 장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의 전재산이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할 것을 그의 처였던 피고와 통모한 후 당시로서는 그녀와 동거하고 있음으로써 진실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여 1982.1.8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어 이 사건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날의 매매등 제3내지 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해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와 위 소외 1은 그들 사이에 맺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는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등을 해함을 알면서 소외 1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각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위 원심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이 동 사실인정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그러나 원심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위 소외 1이 위 채무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협의 이혼하고 이 사건 재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그로 인하여 그 처였던 피고와 사이에 가정불화가 자주 나고 피고는 소외 1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등 가정생활이 파탄하게 되어 끝내 이혼하게 되어 위 소외 1은 한시택시와 생맥주홀 경영권등 약 금 60,000,000원 상당의 것을 가지며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재산을 분여하기로 하여 1982.1월경 협의이혼이 성립되고 피고는 그 후인 같은해 9월경부터 소외 4와 동거하고 있는 점은 수긍되는데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반대되는 이런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되고 또 증거판단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점은 원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가 통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것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그리고 위 소외 1의 잔유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여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 가등기및본등기말소 ] [집41(1)민,88;공1993.3.15.(940),852] 【판시사항】 가.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나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주주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 및 이 점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없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바. 위 “마”항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바. 위 “마”항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 상법 제380조, 제363조 나. 상법 제389조, 제433조 다. 상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 라.마.바.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690 판결(공1989,993) 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공1981,14257) 라.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04 판결(공1978,10948) 마.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7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22. 선고 91나93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주식회사 대지주택건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각 가등기와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4를 제외한 피고들의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회사의 정당한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경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 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서 원래 소외 1, 소외 2가 각 41%씩, 소외 3·소외 4가 각 9%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소외 3이 1988.7.31.경 그 소유의 주식 전부를 소외 5에게 양도한 사실, 위 소외 5와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3이 위 소외 5와 소외 2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1989.10.10. 자신과 위 소외 1·소외 4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 전원의 찬성으로 위 소외 5를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위 소외 1·소외 4 및 피고 4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위 소외 1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5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명주식을 양도받았지만 그 당시까지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회사의 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위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9%를 가진 위 소외 3·소외 1·소외 4 등 3인(주주 4인중)이 출석하여 그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소외 3이 공동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5와 공동으로 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위 소외 5와 소외 2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법 제362조나 제36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433조나 제434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위 소외 5가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위 소외 5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장입증하여야 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피고 2와 피고 3은 위 소외 5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위 소외 1·소외 4 등이 위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기록 제684장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그들이 위 회사의 원시주주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8.6.13. 선고 78다4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각 가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위 각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들과 위 회사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990.5.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위 각 가등기와 본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686장 참조), 원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이 소론과 같이 원고들에게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안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91.11.8. 선고 91다14079 판결 참조). 원심은, 일부 피고들(피고 2·피고 4를 제외한)의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피고들과 위 회사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인 1989.11.2.에는 위 피고들의 명의로 경료된 위 각 본등기의 기초가 된 위 각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1.4.15.에야 위 피고들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위 각 가등기를 기초로 경료된 위 각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명의신탁된 제1부동산이 양도된 지 3년 후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 소유의 제2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지 2년 후에 제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제2부동산의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실법에 의해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그 등기도 무효등기 수탁자가 처에게 증여한 것이 무효이고 그 등기도 무효, 양도소득세는 유효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그 양도간에 차익이 생겨야 하므로, 양도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세부과는 부당 [3]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4]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2] 민법 제406조[3] 행정소송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14조[4]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공2000하, 165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공2003상, 18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공2003상, 18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공2003하, 1715)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공1997하, 1859)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2001상, 953) [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공1998상, 16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공1999하, 2307) [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공1997하, 349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공2001상, 23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2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원주시 (주소 1 생략) 대 331.8㎡(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7. 3.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같은 해 6.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2. 22. 그들 명의의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주세무서장은 2001. 3. 5. 소외 1에게 ○○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억 52,361,600원을 납부기한은 같은 달 31.로 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98. 6. 8.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22723호로 같은 달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공시지가 51,168,000원 상당인 원주시 (주소 2 생략) 전 246㎡와 공시지가 11,004,000원 상당인 (주소 3 생략) 전 42㎡가 있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주세무서장이 1998. 3. 20. 소외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피고가 같은 해 4. 29. 그 조세채무 21,722,400원을 대납하자, 같은 해 6. 29.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1. 7. 6. 제기한 이 사건 소가 1998. 6. 29.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된다(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14조). 또 위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후 소외 1이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부과처분이 그 법률행위가 있은 뒤 3년 가까이 지난 뒤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1은 ○○동 토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그 실제 소유자는 소외 4이어서 소외 1이나 피고로서는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소외 1에게 부과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또 명의수탁자인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위 1항에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사 ○○동 토지가 실제 소외 1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소외 1이 ○○동 토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그 실제 소유자는 소외 4'라는 등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명의수탁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동 토지를 소외 4로부터 명의신탁받았고, 이를 소외 1이 아닌 소외 4가 매도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중에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 즉, 우선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동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심리하고, 나아가 ○○동 토지가 그 후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된 경위와 소외 1의 인감도장 교부 및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이 작성·제출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동 토지가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될 때 소외 1이 이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고, 그 밖에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그와 같이 지연되게 된 사유, 소외 1이 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한 사유 내지 동기, 소외 1이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0.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유와 그 경위,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주장되고 있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그 경위 등에 관하여도 살펴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동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중에 확정된 사실만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소외 1이 당연히 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고현철 |
| 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을 조세채무자가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에 한 법률행위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4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3. 13. 선고 2007나44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이유백화점 주식회사(이하 ‘제이유백화점’이라 한다)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인 2005. 12. 31.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이후인 2006. 2. 10. 체결되었으므로, 제이유백화점이 체납한 법인세액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법인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는 제이유백화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제이유네트워크’라 한다)는 2005. 1. 14.경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한 사실, 그 뒤 제이유백화점은 2006. 2.경 제이유네트워크와 사이에 제이유네트워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그 담보를 위하여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아 이를 피고에게 담보신탁함으로써 사실상 제이유네트워크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제이유백화점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제이유백화점은 2006. 2. 10. 피고와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3. 제이유네트워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대출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제이유네트워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제이유네트워크는 다시 제이유백화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제이유백화점은 다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제이유네트워크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목적도 위와 같이 피고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제이유백화점이 그러한 의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제이유백화점의 책임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제이유백화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소유권취득으로 의도한 바와는 무관하게 전체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며, 제이유백화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유일한 가치 있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탁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와 사이에 사실상 제이유네트워크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제이유백화점이 승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제이유네트워크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목적도 위와 같이 피고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의 승계라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이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심의 채용증거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은 담보제공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으로서 이에 의하면 제이유백화점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신탁수익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수익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 등에 순차 변제하고 남는 잔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2,228,659,200원으로 보이는 반면, 제이유백화점이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여신거래약정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원금이 8억 5,000만 원에 불과한데다 이 사건 신탁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수익한도금액 역시 1,190,000,000원일뿐이어서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향후 원고를 비롯한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제이유백화점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제이유백화점이 위와 같이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기 전과 비교하여 더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제이유백화점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85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 【피고, 피상고인】 메이저스틸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89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졌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부터 진행된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2. 5. 16.부터 5년이 지난 2017. 6. 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