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6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면서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해도 다른 채권자에 대해선 사해행위

모두우리 2026. 7. 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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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4.7.15.(972),1956]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채권을 그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13 판결(공1981,14158)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1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혜성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3나11809,1181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서, 가사 소론과 같이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의 위 매각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13 판결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1.9.1.(663),14158]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이행과 사해행위

【판결요지】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2.11.5. 선고 62다634 판결
1967.4.25. 선고 67다7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0.10.10. 선고 80나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79.8.19. 현재 그의 처인 소외 2의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는 금 990,000원의,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23명의 채권자들에게는 도합 금 약 19,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ㆍ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각기 채권의 확보에 부심하고 있던 중, 당시 시가 2-3,000,000원 정도되는 이 건 부동산 이외 달리 재산이 없었던 위 소외 1이 모든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도록 종용하였으나, 원고만이 채권자단의 가입을 거부하면서 채권 전액의 변제를 고집하므로, 부득이 위 소외 1은 1979.10.29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자 대표인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이 건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매매 및 그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 것이나 위 소외 1이 이행할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어도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다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1989.11.1.(859),1462]
【판시사항】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대리점계약에서 그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판결요지】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 갑과 을 사이의 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기로 하였고 병이 이 기간동안의 을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의 연대보증책임이 보증기간 1년의 경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06조 나. 민법 제42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8나6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할 것인바(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인 소외 1 등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 및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전재산으로도 금 330,714,000원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인 소외 2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해행위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에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채무자인 소외 1은 1983.4.경 원고 회사와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체결이후 같은 해 8월부터는 위 대리점을 소외 3에게 넘겨주어 그 이후의 거래에서 생긴 물품대금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그에 대한 연대보증인 소외 2 또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만으로는위 소외 1이 공동경영자인 위 소외 3과의 내부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에 대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도 위 대리점의 경영관계에서 탈퇴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이후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해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를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원판시 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기로 하였고 소외 2가 이 기간동안의 위 소외 1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위 소외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2의 연대보증책임은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들이 1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그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채무자들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채무자들에게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위 수익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2945)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만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0.7.25. 선고 89나4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 소외 1, 동 소외 2 등에 대하여 8억여원의 채권이 있었으며 위 채무자들이 1987.3.9.에 위 채무를 포함한 1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이 사건 소송목적물이 된 부동산들을 소외 1의 4촌누이이고, 소외 2의 조카가 되는 피고 등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의미에서 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는 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채무자들에게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인정의 채무액 11억5천만원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고 피고들이 채무자들에게 채권이 있다는 주장도 원심이 증거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들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거래에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5.8.1.(997),2543]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중요 재산을 현실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 받지 아니한 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178)
1994.6.14. 선고 94다2961,2978 판결(공1994하,195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나1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섬유공장 건물 및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되, 피고는 그 매수대금을 한푼도 현실로 지급함이 없이 그 대금의 일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소외인이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며, 그 나머지 금원은 위 공장 건물을 위 소외인이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비록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원사를 전량 공급받고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현상태대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소외인의 위 매각행위는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공장 기계설비 등 중요 동산과 신용·기술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 인정의 소외인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4]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상장주식인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대체물인 그 상장법인의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양도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법 제406조 제1항 [4]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 17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공2005하, 194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공2007상, 503)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공1991, 98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공1997하, 185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3]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공2001상, 62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공2007상, 11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공2007상, 1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로펌 담당변호사 노수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5나67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소외 1이 2000. 9. 18. 소외 2에게 주식회사 지식발전소(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엠파스로 변경되었다. 이하 ‘엠파스’라고 한다)의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할 당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전득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자신이 위 주식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선의자라고 항변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이상 양수한 주식 자체를 반환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엠파스의 보통주이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 엠파스의 총 발행주식은 10,610,710주로서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대체물인 엠파스의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의 원물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 구상금등 ] [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기창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17. 선고 2007나90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친동생인 피고에게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조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의 가격 합계가 58,245,900원임에 비해 위 매매예약으로 소멸하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80,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한 판례위반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예약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액을 616,323,200원, 소극재산액을 662,499,000원으로 산정하여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채권 25,600,000원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 거래내역상세조회서(을 제2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융채권을 소외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는 증거가치 평가에 관한 경험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금융채권을 소외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소외인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사해행위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나 그 정도가 전체 소극재산에 비해 미미한 이상 설령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22상,338]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에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의료병원 운영자 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병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갑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을 은행에 대해서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의료병원 운영자 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병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에서, 갑은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대출과 채권양도가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갑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위 채권양도로 을 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담보로 제공된 일정액에 이를 때까지 갑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갑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채권양도는 갑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을 은행에 대해서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공2001하, 134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공2010상, 100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 상고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봉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7. 선고 2017나58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소외 1은 2015. 9. 8.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1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 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는 2015. 9. 9. 소외 1에게 대출금 상환만료일을 2018. 9. 9.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9. 21.부터 2017. 5. 18.까지 발생한 소외 1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633,822,35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메디칼론 여신전결처리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원리금을 변제에 사용한 다음 나머지를 소외 1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2017. 5. 18.까지 모두 변제받은 다음 2017. 5. 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소외 1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3.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1)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의료기관 운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2) 소외 1은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소외 1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3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소외 1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소외 1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외 1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5. 18.까지 지급받은 633,822,350원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데 따른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받은 채권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가액배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권리보호이익, 사해행위의 성립, 처분문서의 해석, 가액배상의 범위와 원상회복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10상,1009]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에 의하는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공2006상, 807)
[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공2009상, 44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9. 선고 2009나36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상회복청구를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가액의 산정은 피고가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와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청구를 할 실익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액배상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이 사건에서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이하 ‘풍양페트로’라 한다)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만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피고 역시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는 새로운 자금의 출연 없이 풍양페트로의 경영상태의 악화라는 우연한 사정과 그에 따른 피고의 경매신청 및 취하, 대출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 피고가 새롭게 풍양페트로의 책임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해의사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