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6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재산인 부동산의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범위는 부동산가액에서 근저당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부분,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해도 동일

모두우리 2026. 7.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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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합2327 판결 : 확정
[ 사해행위취소 ] [하집1995-1, 104]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구성 여부

[2] [1]항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

[3] 가격배상의 경우, 가격 산정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근저당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부분만큼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2]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의 범위에 그쳐야 하므로, [1]항과 같은 경우에는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즉 부동산의 가치적 일부에 한하여 취소를 인정함이 상당한바, 목적 부동산이 불가분인 데다가 부착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면 그 취소의 방법은, 일탈된 재산 자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근저당권이 부착되지 않은 채로 현물 회복시킨다면 원래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일반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재산 자체의 반환에 갈음하여 취소 부분에 상당하는 가격에 의한 배상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3] [2]항과 같이 가격 배상을 해야 할 경우, 그 가격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확정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 29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전 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주 문】

1.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3. 11. 15.자 매매계약은 금 24, 716, 45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금 24, 716, 459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3. 1. 15.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93. 11. 23. 접수 제135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3. 4. 22.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사이에, 보증한도액을 90, 000, 000원, 보증기한을 1994. 4. 22.까지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수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위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90, 000, 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이 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위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및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그 후 그 발행의 어음 등이 1993. 11. 23.경 부도가 나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3. 16. 위 신한은행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92, 116, 849원(대출원금 90, 000, 000원+이자 2, 116, 8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소외 1은 위 부도일인 1993. 11. 23.경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 외에도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1, 575, 000, 000원, 소외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125, 000, 000원,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하여 383, 717, 690원(1994. 3. 8. 기준) 합계 2, 179, 834, 539원(92, 116, 849원+1, 575, 000, 000원+125, 000, 000원+383, 717, 690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그 소유의 재산으로는 1993. 11.경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가 175, 000, 000원에 불과한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밖에 없어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이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1985. 10. 16.자 채권최고액 60, 000, 000원, 1988. 5. 27.자 채권최고액 15, 000, 000원, 1990. 5. 31.자 채권최고액 200, 000, 000원 채권최고액 합계 275, 000, 000원의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93. 11. 2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접수 제135764 내지 135766호로 함께 말소된 직후 위 소외 1로부터 그의 매제인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접수 제135767호로 같은 해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위 소외 1의 숙부인 소외 3은 소외 회사의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1986. 3. 31.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상가 2층 3호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20, 000, 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소외 회사가 부도날 것 같자 1993. 11. 22.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그 당시까지 한국외환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상가 점포에 대한 근저당채권액을 150, 283, 541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변제한 후 다음날인 11. 23. 위 점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항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고, 이어 같은 해 11. 15.자로 마치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3에게 명의를 빌려준 피고에게 금 160, 000, 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현재도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소외 1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3에게 양도하면서 위 소외 3에게 명의를 빌려 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결국 위 소외 3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구상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대물변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것인바, 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당한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상당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 1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도 근저당채권자인 위 소외 3을 선택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시가 175, 000, 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에 대한 150, 283, 541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위 신한은행과의 관계에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의 사해의사는 추인된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위 신한은행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및 방법

(1)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취소의 효과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의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부착되어 있던 경우에는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즉 부동산의 가치적 일부에 한하여 취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경우 그 취소의 방법은 일탈된 재산 자체의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에 의하여야 할 것이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목적부동산이 불가분인데다가 부착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되어버린 경우에는 일탈된 재산 자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이 사건 대물변제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이미 소멸된 바 있는 위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 내지 위 소외 3이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하였던 근저당권을 부활시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회복시키는 것도 일응 생각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어서 위 소외 3 또는 한국외환은행으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근저당권이 부착되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이를 회복시킨다면 원래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의 회복까지 인정하는 셈이 되어 원고 등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 자체의 반환에 갈음하여 취소부분에 상당하는 가격(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가격)에 의한 배상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가격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현물반환에 갈음하는 가격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 있어 그 가격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생겨 수익자에게 재산회복의무를 부담시킬 때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확정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일탈시킨 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채권자와 수익자의 이해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그 수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75, 000, 000원에서 의 근저당채무액 150, 283, 541원을 공제한 24, 716, 459원이 된다 할 것이다.(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나, 이에는 일부취소만이 인정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자체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그 취소부분에 한한 가격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3. 11. 15.자 매매계약은 24, 716, 45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금원을 가격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철(재판장) 전광식 천대엽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집34(3)민,59;공1986.11.15.(788),2945]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5나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전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는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상을 경영하면서 원고 및 피고에게 각각 그 판시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합계금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로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동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인의 처남인 피고의 판시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피고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동 소외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앞서 설시한 사해행위의 법리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동 소외인의 소위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필경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1989.11.1.(859),1462]
【판시사항】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대리점계약에서 그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판결요지】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 갑과 을 사이의 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기로 하였고 병이 이 기간동안의 을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의 연대보증책임이 보증기간 1년의 경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06조 나. 민법 제42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8나6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할 것인바(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인 소외 1 등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 및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전재산으로도 금 330,714,000원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인 소외 2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해행위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에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채무자인 소외 1은 1983.4.경 원고 회사와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체결이후 같은 해 8월부터는 위 대리점을 소외 3에게 넘겨주어 그 이후의 거래에서 생긴 물품대금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그에 대한 연대보증인 소외 2 또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만으로는위 소외 1이 공동경영자인 위 소외 3과의 내부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에 대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도 위 대리점의 경영관계에서 탈퇴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이후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해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를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원판시 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기로 하였고 소외 2가 이 기간동안의 위 소외 1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위 소외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2의 연대보증책임은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대구고법 1988. 5. 19. 선고 88나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사해행위취소등 ] [하집1988(2),68]
【판시사항】

채무의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전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를 선택하여 대물 변제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요민 I 민법 제406조(58) 720면 집34③민59 공788호2945)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원상호신용금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7가합10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1986.12.1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1986.12.12. 접수 제4421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래 소외 1의 소유인 별지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소외 1의 생모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별지 약속어음목록 '원고의 취득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에 위 소외 1이 발행한 총액면 금 25,000,000원의 같은 목록 기재 약속어음 4매를 전 소지자인 소외 2 및 소외 5로부터 각 배서 교부 받아 그 소지인이 됨으로써 위 소외 1에 대하여 같은 액면상당의 약속어음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위 소외 1은 위 약속어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1986.12.12.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다액의 약속어음을 남발한 채 1987.1.12. 미국으로 도주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위 소외 1의 소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가 위 소외 1에게 1986.2.15. 금 50,000,000원 및 같은 해 4.15. 금 70,000,000원을 각 대여한 바 있어 그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시가 금 8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금 채무금 4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받을 당시에 원고채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먼저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은 앞서 채택한 증인들의 각 증언과 대비하거나 피고와 위 소외 1간의 신분관계, 위 소외 1의 도피경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에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실제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어 그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전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를 선택하여 대물변제로 넘겨준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반면 다른 채권자는 전혀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 참조)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을 당시 다른 채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인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 바, 피고와 위 소외 1간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위 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원상으로 반환시키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