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10.1.(905),2347]
【판시사항】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피고적격
나.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06조 나. 제5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공1988, 584)
나. 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공1980, 12684)
1988.12.20. 선고 88다카132 판결(공1989, 19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나254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이 1988.9.29. 원고들에게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가옥 2동, 축사 1동 및 전화 1대 등을 대금 168,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0. 9.7(6.7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6.9. 위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점에 관한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로서( 당원 1961.11.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1965.9.7. 선고 65다1481 판결; 1967.12.26. 선고 67다1839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등 참조), 이와같은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1988.9.29.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7,000,000원, 10.25. 중도금으로 금 80,000,000원, 11.20. 잔금 71,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당일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계약금 1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다 준비하지 못하게 되자, 중도금지급기일인 1988.10.25. 원고 2가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소외 1에게 중도금 중 금 10,000,000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11.5.까지 지급하되 만일 하루라도 지연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7,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은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원고들이 11.5.까지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11.7. 원고 2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1989.9.21.에야 금 70,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12.20. 선고88다카132 판결 참조), 위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1988.11.5.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위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부가하여 가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따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1988.11.7.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2에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응하여 1989.8.14.자 답변서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답변서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9.6.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늦어도 원고들이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공탁하기 전인 9.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요컨대 위 매매계약이 1988.9.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에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나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가정적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6(1)민,58;공1988.4.15.(822),584] 【판시사항】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부 및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95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상고인】 피고 2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6. 2. 선고 86나9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망 소외 2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이 피고 1에게 처분한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수익자인 피고 1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제1심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특히 이 점을 명백히 석명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도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1만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보고 판시와 같이 판단하고 있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2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고 그외에도 위 소외인은 여러 사람에게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된 망 소외 1이 그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망 소외 2가 남겨놓은 이사건 부동산을 위 채권자들을 사해할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고 1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 1의 선의의 주장과 소론 채권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
|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03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0.5.1.(631),12684] 【판시사항】 실권약관과 계약해제후의 이행최고 【판결요지】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 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약정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도인이 그 후에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은혜적으로 한번 지급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1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10.24. 선고 79나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1.22 피고들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4,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같은 해 2.18에, 잔금 12,300,000원은 같은해 3.13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해 7.24과 7.25에 위 중도금과 잔대금을 각 변제공탁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확정한 다음, 원고는 같은 해 2.16 위 매매의 소개인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같은 해 2.16피고들에게 대하여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는 이른 바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자료로서 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을 내세우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무에 위반하면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계약이 자연 해약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이러한 특약이 있다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없이 일방의 약정위반만으로 바로 이 계약이 실효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직접 주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회인으로 참여하였을 뿐더러, 계약체결 이후에도 쌍방간의 의사연락을 전달하는 등 이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가장 잘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증언내용은 대부분이 원고로부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되고 있으며, 반면 증인 소외 2는 피고들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바도 없는 사람이고, 그 증언 내용도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닌 막연히 알고 있다는 추상적인 진술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증언에다가 위 소외 1의 증언중 지엽적인 부분만을 붙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경험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채증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될 수 밖에 없다.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더라도 해제되었다고 볼수 없다고한 원심판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붙어 있는 이른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약정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로써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매도인이 그 후에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은혜적으로 한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14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매매계약에 그 판시와 같은 실권약관이 붙어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제를 위하여는 매수인인 원고의 중도금 지급불이행 사실이외에, 따로 매도인인 피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들의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결국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점을 논란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13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36(3)민,140;공1989.2.1.(841),195] 【판시사항】 실권약관이 있는 매매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14 판결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 선고 86나4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8에 대하여는 소외 1을 대위하여,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서는 소외 1과 위 피고를 순차 대위하여 1981.10.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데 대하여 소외 1이 1981.10.12. 위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8천 5백만원으로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천 5백만원을 그해 11.10.에 잔금 4천 5백만원은 그해 12.18.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어 우여곡절끝에 1982.1.19.에 이르러 중도금과 잔금을 그해 3.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소외 1의 위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71.12.14. 선고 71다2014 판결;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8과 소외 1 사이의 1981.10.12. 자 매매계약은 소외 1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1982.3.30.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권약관 및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92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2.10.15.(930),2747] 【판시사항】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불이행 자체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공1980,12684) 1988.12.20. 선고 88다카132 판결(공1989,195)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공1991,2347) 【전 문】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8. 선고 90재나363 판결(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나21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소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리권흠결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제기된 적법한 소로서 대리권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6.26. 판시 재심사유를 알게 된 후, 그로부터 30일내인 같은 해 7.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재심기간의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과 잔금을 그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 ; 1988.12.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