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6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모두우리 2026. 7. 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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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들이 1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그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채무자들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채무자들에게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위 수익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2945)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만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0.7.25. 선고 89나4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 소외 1, 동 소외 2 등에 대하여 8억여원의 채권이 있었으며 위 채무자들이 1987.3.9.에 위 채무를 포함한 1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이 사건 소송목적물이 된 부동산들을 소외 1의 4촌누이이고, 소외 2의 조카가 되는 피고 등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의미에서 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는 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채무자들에게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인정의 채무액 11억5천만원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고 피고들이 채무자들에게 채권이 있다는 주장도 원심이 증거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들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거래에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집34(3)민,59;공1986.11.15.(788),2945]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5나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전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는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상을 경영하면서 원고 및 피고에게 각각 그 판시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합계금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로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동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인의 처남인 피고의 판시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피고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동 소외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앞서 설시한 사해행위의 법리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동 소외인의 소위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필경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1989.11.1.(859),1462]
【판시사항】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대리점계약에서 그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판결요지】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 갑과 을 사이의 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기로 하였고 병이 이 기간동안의 을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의 연대보증책임이 보증기간 1년의 경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06조 나. 민법 제42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8나6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할 것인바(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인 소외 1 등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 및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전재산으로도 금 330,714,000원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인 소외 2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해행위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에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채무자인 소외 1은 1983.4.경 원고 회사와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체결이후 같은 해 8월부터는 위 대리점을 소외 3에게 넘겨주어 그 이후의 거래에서 생긴 물품대금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그에 대한 연대보증인 소외 2 또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만으로는위 소외 1이 공동경영자인 위 소외 3과의 내부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에 대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도 위 대리점의 경영관계에서 탈퇴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이후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해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를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원판시 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기로 하였고 소외 2가 이 기간동안의 위 소외 1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위 소외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2의 연대보증책임은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인천지법 1992. 11. 24. 선고 91가합1276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 사해행위취소등 ] [하집1992(3),75]
【판시사항】

총재산이 5억 원 정도 되는 자가 17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어음, 수표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시가 3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 2945)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 178)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돈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7.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2가 피고 1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3.20.경(등기부상 91.1.10.자)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 1991.3.30. 접수 제232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가 1990.12.4.부터 1991.2.4.까지 피고 1에게 6차례에 걸쳐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돈 1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에서 6, 갑 제2호증의 2에서 5(각 약속어음), 갑 제2호증의 1(당좌수표)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위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위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동양염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을 대표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지 자연인인 위 피고 명의로 차용한 것이 아니며, 이 점은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담보물이 위 소외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점에 비추어서도 명백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8호증의 15,18(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한 주소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위 피고는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에서 역시 한주소금판매업을 하는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관계로 서로 알게 된 후, 원고는 1989.11.8.부터 위 피고에게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어음을 담보로 교부받고 원고 명의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가 담보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온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소재지에서 하는 소금판매업이 유일한 영업이고 직원으로 경리사원이 있을 뿐이며, 위 피고가 주주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회사의 재산으로는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이 유일한 형편인 사실, 위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그의 아버지 소유인 부천시 (주소 2 생략) 대 234평의 대지 위에 신축한 보훈매점건물의 건축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고가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어음, 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은 곳은 위 피고가 법인 명의로만 당좌개설을 하여 개인 명의의 어음, 수표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1은 1990년경 자금이 부족함에도 여러 곳에서 돈을 차용하여 위 보훈매점건물을 신축하다가 1991.3.10.경 원고에 대한 채무액 돈 117,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돈 17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이미 발행한 어음,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낸 후 행방을 감추게 되었다. 

(2) 당시 피고 1의 재산은 시가 3억 원 정도되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시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인천 남구 (주소 3 생략) 대지 205평방미터, 연건평 42.35평 되는 주택 1채가 있을 뿐이었다. 

(3) 피고 2는 형인 피고 1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1이 위와 같이 부도를 내어 체무액 전부를 변제하기 곤란하기에 이런 사정을 알고는 피고 1에게 요구하여 1991.3.20. 피고 1의 소유인 위 주안동 주택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 주택에 이미 소외 한서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 1991.3.30. 접수 제23200호로(원인을 1991.1.10. 매매로하여 일자를 소급하였다)자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부동산에 소외 주식회사 인천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채무를 비롯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 

[증거]

갑 제3,5호증의 각 1,2(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호적등본), 을 제2호증의 1(확인서),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에서 6, 을 제6호증의 1,2(각 무통장입금증), 을 제2호증의 3(신용부금약관),4(월납부액),5(신용부금원장),6(신용부금장부), 을 제8호증의 6(등기원리증), 을 제8호증의 12,13(각 피의자 신문조서),14에서 18(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양도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2는 자신의 피고 1에 대한 돈 2억 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서, 채권액과 부동산 가액과의 차이는 피고 1의 소외 주식회사 인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액과 그밖에 어음할인으로 인한 차용금채무액 합계 돈 1억 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정산되었으니 정당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한다. 

(2) 판단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 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1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 2가 그 주장과 같이 채권의 수령 및 채무인수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 1의 재산이 채무총액에 훨씬 못 미칠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위 주택에는 시가에 육박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대물변제하였다면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더욱이 을 제2호증의 1에서 6, 을 제8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는 돈 5,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 2가 인수한 소외 주식회사 인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근저당채무와 인수한 돈 2,000만 원의 어음할인금 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2가 피고 1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으로 제시하는을 제1호증의 1,3에서 6,8,9,10,12,13,14,16에서 19 중 일부는, 을 제8호증의 18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피고 1이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기재 전부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에 대하여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2에 대하여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반환시키기 위하여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재교 남승희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4.7.15.(972),1956]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채권을 그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13 판결(공1981,14158)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1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혜성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3나11809,1181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서, 가사 소론과 같이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의 위 매각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5.8.1.(997),2543]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중요 재산을 현실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 받지 아니한 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178)
1994.6.14. 선고 94다2961,2978 판결(공1994하,195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나1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섬유공장 건물 및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되, 피고는 그 매수대금을 한푼도 현실로 지급함이 없이 그 대금의 일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소외인이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며, 그 나머지 금원은 위 공장 건물을 위 소외인이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비록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원사를 전량 공급받고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현상태대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소외인의 위 매각행위는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공장 기계설비 등 중요 동산과 신용·기술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 인정의 소외인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4]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상장주식인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대체물인 그 상장법인의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양도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법 제406조 제1항 [4]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 17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공2005하, 194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공2007상, 503)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공1991, 98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공1997하, 185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3]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공2001상, 62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공2007상, 11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공2007상, 1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로펌 담당변호사 노수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5나67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소외 1이 2000. 9. 18. 소외 2에게 주식회사 지식발전소(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엠파스로 변경되었다. 이하 ‘엠파스’라고 한다)의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할 당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전득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자신이 위 주식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선의자라고 항변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이상 양수한 주식 자체를 반환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엠파스의 보통주이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 엠파스의 총 발행주식은 10,610,710주로서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대체물인 엠파스의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의 원물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4]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상장주식인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대체물인 그 상장법인의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양도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법 제406조 제1항 [4]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 17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공2005하, 194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공2007상, 503)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공1991, 98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공1997하, 185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3]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공2001상, 62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공2007상, 11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공2007상, 1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로펌 담당변호사 노수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5나67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소외 1이 2000. 9. 18. 소외 2에게 주식회사 지식발전소(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엠파스로 변경되었다. 이하 ‘엠파스’라고 한다)의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할 당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전득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자신이 위 주식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선의자라고 항변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이상 양수한 주식 자체를 반환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엠파스의 보통주이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 엠파스의 총 발행주식은 10,610,710주로서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대체물인 엠파스의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의 원물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