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6.6.1.(11),1516]
【판시사항】
[1] 적당한 반증이 있는 경우, 처분문서의 증명력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404조, 제405조 제1항,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공1983, 72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공1989, 145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공1989, 60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공1993하, 15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환)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0. 선고 95나27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1994. 2.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카단371호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이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3.5.15.(704),726] 【판시사항】 사실인정이 반드시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 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5.16. 선고 79나6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 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6필지는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5무보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환지된 토지인 바, 종전토지는 등기부상 소외 1 및 소외 2의 공유로 되어 있다가 1971.2.3. 피고 및 소외 3 명의로 같은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피고의 지분이 수회에 걸쳐 양도되어 피고가 현재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6필지에 관하여 전 소유권의 743.06/3,450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종전토지는 원래 소외 1과 소외 2 공동소유로 미등기토지로서 임야대장상 2단 3무보(690평)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위 소외 1, 소외 2가 1971.1.19. 피고및 소외 3에게 위 임야대장상 등재된 2단 3무보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고시된 450평 8홉 4작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대금 2,300,000원에 매도하고 이에 관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한 다음, 이어 같은해 2.3.자로 피고 및 위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피고 등은 위 토지의 실제 평수가 공부상의 지적과는 달리 1정1단5무보가 되는 사실을 탐지하고서 임야대장상 지적 정정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같은해 2.19. 등기부상위 임야 2단 3무보를 1정 1단 5무보로 지적 정정등기를 함으로써 피고 및 위 소외 3이 실제 매수하지 않은 9단 2무보(2,760평)까지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이에 대하여 위 소외 1, 소외 2가 피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72가합494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1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계쟁토지가 그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피고 및 위 소외 3으로부터 제 3자에게 전전매도되어 위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다시 피고 등과 그 전득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 75가합142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1심 법원에 계속중, 위 소외 1, 소외 2와 피고는 1975.4.2 위 소외 1, 소외 2가 종전토지에 관한 피고 및 위 소외 3의 1971.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75가합142호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소외 2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확약서를 피고에게 주는 대신 그 댓가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의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대 554평5홉을 위 소외 1, 소외 2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1975.4.2 증여계약시에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위 75가합142호사건에서 제출하여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여 피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소외 1, 소외 2는 1975.6.19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위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법리를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인정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며,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증여한 토지는 별지 제 1 목록 5항 기재 토지 554평 5홉이지만, 이에 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별지 제 1 목록기재 토지 6필지 전부에 관하여 전 소유권의 743.06/3,450지분으로 표상되어 있으므로 6필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형식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이 별지 제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임이 주장 자체에서 분명하고 또 위 소외 1 등이 증여받은 토지도 별지 제 1 목록 제5항기재 토지임이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별지 제 1 목록 토지인 1, 2, 3, 4, 6항 기재 토지에 대한 이건 청구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는 부분 내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구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9.11.1.(859),1458]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와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판결요지】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산업인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소송대린인 변호사 김제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3. 29. 선고 87나34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서울 구로공단내의 사업체들에 종사하는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1975.5.20.경 구성된 소외 공업단지 종업원주택건립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위원회라고 약칭함)가 피고 2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택건립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던바, 위 피고는 그 부지를 물색하던중 그해 5.24.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으로부터 그들이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려고 작업중이던 소외 1 소유의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5,577평 중 공도를 제외한 5,251평, (주소 2 생략) 대 268평, (주소 3 생략) 임야 중 약 201평 합계 5,720평을 매매대금은 금 114,820,000원(금 114,800,000원의 오기)으로 하고, 매도인측에서 같은 해 6.3까지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분할을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매수한 사실(이를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함, 원심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위 토지를 국민주택자금을 사용하는 아파트건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매도인들이 약정기일까지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1은 피고 1을 새로이 자신들의 동업관계에 가담시켜 지목변경업무를 전담시키는 한편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매목적토지 가운데 (주소 1 생략) 전 5,577평에서 1975.4.30. 분할된 (주소 4 생략) 전 2,478평의 등기명의를 위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8.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 2는 같은 해 6.25. 피고 1과의 사이에 위 (주소 4 생략) 전 2,478평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7. 피고 1로부터 위토지를 공단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한 승낙까지 받은 사실, 한편 소외 위원회는 1975.5.30.경 소외 제세건설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대한전척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단주택건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관계기관에 대한 대외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회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8.25. 아파트건립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그 동안 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분할이 이루어져 (주소 1 생략) 전 5,577평에서 (주소 4 생략) 전 2,478평이 분할된 이후에 다시 수필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주소 5 생략) 전 2,478평에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같은 번지의 129, 130, 131, 134, 161 등이 분할되었는 데도 피고 2는 소외 1 등에게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매매당사자들은 1976.1.20. 앞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대신 제1차 매매계약상의 목적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계쟁토지등 14필지 합계 5,260평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4, 소외 3, 피고 1 등 5인을 매도인, 제세건설주식회사와 피고 2를 매수인으 로하고, 매매대금은 금 101,242,940원으로 하며, 그 토지대금은 국민주택자금에서 지원되는 주택은행 융자금 중에서 지급하기로 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위 회사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매도인측에 교부하고, 위 토지 가운데 도로, 공원등 아파트에 필요한 공공용지는 매도인측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명의자로부터 국민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인 위 회사앞으로 곧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함), 그 후 토지매매대금은 위 회사가 그 담보를 위하여 매도인측에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을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매도인측을 대표한 소외 1이 지급기일에 제시하여 그 어음금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지급이 완료된 사실(원심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매매대금은 대외적인 사업주체인 제세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으로 지원되는 주택은행융자금 중에서 지급된 점에 비추어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채용한 갑 제38호증(분양공고)에도 이 점이 나타나 있다.), 위 회사는 1976.6.경 14필지의 토지 가운데 (주소 1 생략) 대 782평, (주소 6 생략) 대 1,235평, (주소 4 생략) 대 1,171평 등 3필지상에 사업계획에 따른 아파트 중 9개동 330세대를 건립하였는데 위 3필지 이외에 (주소 7 생략) 잡종지 165평을 비롯한 토지들은 아파트단지의 녹지공간, 도로, 공원, 슈퍼마켓의 건립부지 등으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위 아파트 330세대의 공동급수시설인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 위원회는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제세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76.10.6. 그때까지의 미분양아파트와 기분양아파트의 미수금 채권전부를 위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대가로 양도한 사실, 한편 위 회사는 소외 1 등과의 제2차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우선 위 아파트가 건립된 부지인 (주소 1 생략) 대 782평, (주소 6 생략) 대 1,235평 및 (주소 4 생략) 대 1,171평의 토지에 관하여 1976.1.23. 그 소유명의자로부터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해 12.23.경 공업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서는 1982년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2.12.1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 2는 1975.6.25.자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1과의 사이에 체결된 앞서본 분할전의 (주소 4 생략) 전 2,478평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 계쟁토지에 관하여 제2차 매매계약체결전인 같은 해 7.8.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5.10.18.자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위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경위와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목적토지의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제세건설주식회사가 위 매매목적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로서 그 토지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을 위한 용도로 매매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계쟁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1은 위 회사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계쟁토지에 관하여 1976.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당사자들이 그 이전에 체결된 피고들사이의 매매계약을 모두 실효시키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는 정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건설의 실직적인 사업주체는 소외 위원회이고, 제세건설주식회사는 위 위원회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를 수급한 명의상의 사업주체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제2차 매매계약 목적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라는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외 위원회는 이익추구의 목적이 아니고 공업단지내의 무주택종업원들을 위한 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만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아파트건설 용지로서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아파트건설공사대금은 형식상으로는 제세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에서 지원되는 주택은행 융자금 등의 금융자금과 아파트분양대금으로 모두 충당되어 최종적으로는 아파트수분양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계획되었고, 그와 같이 실행된 사실, 위 회사가 소외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2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대외적인 사업주체가 되어 그 건설사업을 전담하였고, 아파트건설 후의 분양도 회사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토지의 매도인들도 제2차 매매계약체결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전제로 하여 소외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2와 위 회사와의 사이에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위 토지가운데 일부는 매도인측에서 위 회사명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1982년까지 위 회사가 납부하여 온 사실, 위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건설을 위한 용도에 제공되었고, 특히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아파트입주자 전원을 위한 급수시설인 저수조가 설치된 사실등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그에 의하여 추지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건설의 대외적인 사업주체로 되어 있는 제세건설주식회사와 소외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2 사이에 위 회사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위에 나온 제2차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는 위 회사와 피고 2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들이 대외적인 사업주체로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전담한 위 회사에게 직접 매매목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심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회사가 위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흠은 있으나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거기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제2차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 2와 제세건설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회사의 단독명의로 한다는 기재가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83.3.22. 선고 80다1576 판결; 1987.5.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참조)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갑 제4호증에는 14필지의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누구명의로 할 것인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이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제2차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 매도인들이 제세건설주식회사에게 매매목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위 회사와 소외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2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6.6.1.(11),151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2]종합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배척하는 증거 부분의 명시 요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되는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실심법원이 증거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105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28. 선고 88다카12506 판결(공1989, 145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 215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공1994하, 305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공1996상, 1516) [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18129 판결(공1994상, 89)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677 판결(공1994하, 252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267 판결(공1996상, 9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9. 6. 선고 95나2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및 피고 2의 각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8. 선고 88다카12506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 6. 18. 피고들로부터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판시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의 진입도로 중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2,093/4,407 지분도 함께 매수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되는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상고이유 지적의 증거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89.5.1.(847),600] 【판시사항】 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소송의 계속중에 수탁자가 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소송의 계속 중에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하여 권리를 처분하는 의미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405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460 판결 1975. 12. 23. 선고 73다1086 판결 1977. 3. 22. 선고 77다118 판결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성주도씨 괘진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 12. 9. 선고 87나1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대구 서구 ○○동 산 128(행정구역 변경전 경북 달성군 성서면 ○○동 산 128)임야 1,983평방미터 (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두었으며 망 소외 1을 거쳐 1959.12.4.피고 11에게 상속된 것인데피고 1이 분할전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이나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종중회의에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위조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달성군청에 제출하여 달성군청은 1980.3.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였고, 원고 종중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공고기간내인 같은해 5.15.원고 종중원인 소외 3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고 위 보증서를 해준 소외 4에게 의뢰하여 달성군청에 제출된 위 보증서를 반환받아 왔는데피고 1이 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달성군청에서 위 공고를 하기도 전인 같은해 3.6.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며 이에 터잡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 11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1985.1.29.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인정한 후 피고 11은피고 1이 분할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처분한 것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들 (피고 11 제외)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그 결과 피고 11의 원고에 대한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1은 1987.5.6. 공증인가 대구 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서 분할전 토지는 피고 11의 조부인 망 소외 5가 사정을 받은 위 망인 소유의 토지인 것을 자기가 상속받은 것인데피고 1이 1980.3.6. 승낙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각 처분할 것을 1983.5. 말경 추인하였다는 내용의 인증서(을 제15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1은피고 1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처분한 행위를피고 1에 대하여1983.5.말경 추인하였거나 아니면 늦어도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인증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1987.6.10.피고 1에 대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그 결과 피고 1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등기원인의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고 피고 11에 대하여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당사자의 한사람인 같은 피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만 가지고(그것도 항소심 계속중에) 다른 증거없이 1985.5. 말경의 추인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위 인증서는 1983.5. 말경 추인하였다는 내용이지 공정증서작성시에 추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추인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 11로서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송계속중에 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하여 권리를 처분하는 의미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7.1.(947),1551]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지는 않았으나 알고 있는경우 그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인 매수인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매도인인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없다 나. 매도인인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한 데 대하여, 매수인인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05조 나. 제487조, 제54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3.22. 선고 77다118 판결(공1977,9974)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442) 1989.3.14. 선고 88다카112 판결(공1989,60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임항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8.26. 선고 90나330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 1이 소외인과 함께 1987.8.8.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1988.2.3.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여 단독매수인이 된 사실, 피고 1이 1987.12.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피고 2는 1989.11.11. 피고 1이 자기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2.10.까지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아울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피고 1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 1이 12.10.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 2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 1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수령을 거절하여 위 금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 1이 아무런 이의없이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1이 위 공탁금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8.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7.3.22. 선고 77다118 판결 및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1989.3.14. 선고 88다카112 판결 등 참조), 피고 2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한데 대하여, 피고 1이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의 취지에 따라 그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인 피고 1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위 피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1을 대위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실이 청구원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 1989.1.19.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피고가 그후(빨라도 1989.12.10. 이후)에 위와 같이 피고 2가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로써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을 것임이 명백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1이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 인하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이나 원고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그러므로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