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4 채권자대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으로 자기에게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모두우리 2026. 7.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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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6.4.1.(7),911]
【판시사항】

[1]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4]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8조 [2] 민사소송법 제188조 [3] 민사소송법 제126조 [4]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 156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공1990, 1563)
[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 115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공1995상, 47)
[4]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공1995상, 185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장전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5. 5. 25. 선고 95나11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망 소외 1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망 소외 1의 상속인을 대표한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라고 사실을 인정하여 그 취지를 알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망 소외 1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그의 상속인들인 망 소외 2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기록 38면), 1992. 2. 18. 자 준비서면(기록 1200면)에서 망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원고 주장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 속에는 망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망 소외 2가 그들을 대리하여 매도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측에서 매수·관리하여 왔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을 하면서 피고 1 명의의 증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기록 1166면) 그 주장의 취지가 분명치 않음은 물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원심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망 소외 3과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치어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시효취득 항변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직접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35(3)민,63;공1987.11.1.(811),1565]
【판시사항】

증인신청으로서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소장에서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이 위 매매당시 불과 10세 남짓한 미성년이었고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갑의 조부인 병이 갑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면 갑이 그 변론에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명백한 진술을 한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토지를 갑의 대리인이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50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6. 선고 86나1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제1심 공동피고)이 1963.2.10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000원에 매수하고,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은 원고를 대리하여 1970.12.28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대금 321,000원에 다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관계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였은즉 이는 변론주의에 위배한다는 취지인바, 보건대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1970.12.2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매매당시 불과 10세 남짓한 미성년이었음이 명백한 터에 원심에 이르러 증인 소외 4의 신문을 신청하여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명백한 진술을 한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72.1.31. 선고 71다2502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대리인이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반하는 처사라 하여 비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2로부터 소외 1에게,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전전매도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최후매수인인 원고가 중간매수인인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원소유자인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 1 앞으로 경료할 것을 구하는 사건이고, 원심은 원고주장의 위매매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인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회복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설사 중간매수인인 위 소외 1이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그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별도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부동산에 대한 이중등기일 뿐 아니라 위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등기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등기와는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구할 수 있는 법리인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논란하는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38(2)민,114;공1990.8.15.(878),1563]
【판시사항】

당사자에 의한 대리행위의 명시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의 주장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15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5.16. 선고 88나23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10.17. 피고 2를 대리한 그의 내연의 남편인 소외 1과의 사이에 그 설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의 주장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소외 1이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명백한 진술을 한 적은 없으나, 피고들은 1988.9.5.자 준비서면(기록 129쪽)에서 피고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원고가 위 소외인의 대리행위 주장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인은 무권대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송경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피고 2를 대리한 사실이 변론에서 주장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따라서 원판결이 그 입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실을 그 재판의 기초로 삼았다 하여 그것이 바로 변론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부분은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나아가 대리인이 한 민사상의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민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만일 대리인이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15조 본문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이며,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의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위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보건대,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소외 1이 피고 2를 대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증거들을 보더라도 당초의 매매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라는 갑제3호증(양도증서 사본)에는 양도인이 위 소외 1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피고 2의 대리인 표시는 없으며,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각 진술조서인 갑제11호증의4(기록 261쪽), 을제11호증의10(기록 417쪽)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당시 피고 2와 그의 내연의 남편인 소외 1 부부가 한자리에 있었으나 위 소외인이 권리자인 줄 알고 동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1심증인 소외 2(기록 80쪽)는 오히려 원고가 소외 1과 계약할 당시 피고 2나 피고 1은 모두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을제11호증의7(기록 402쪽), 같은 11(기록 427쪽)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계약당시 피고 2와 소외 1은 한자리에 있었으나 원고는 위 소외인이 권리자인 줄 알고 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그와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그 자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인 원고도 위 소외인을 본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이 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위 소외인 자신에게만 생길 뿐 위 피고에게 대하여서까지 생길 수는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단정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114조, 제115조가 규정한 대리의 요건 내지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부분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2.7.15.(924),1978]
【판시사항】

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

나. 확정판결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점유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부동산 점유자는 위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26조 나. 같은 법 제124조, 제202조 다.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1155)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공1991,1372)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1547)
나.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공1989,1684)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공1990, 2377)
다.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2229 판결(공1975, 8627)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공1981,13458)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공1988, 57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 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1. 12. 19. 선고 90나12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2, 피고 3 등을 대위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 그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2 등이 피고 1에게 위 대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임을 들어 이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다른 주장 속에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전혀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점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2, 피고 3 등을 대위하여 피고 1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위 피고들 사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1989.10.10. 선고 89누13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청구부분에 관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점유자는 위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1980.12.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1967.8.29. 선고 67다13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에 피고 1이 위 대지의 등기명의자인 망 소외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 등을 상대로 제소하여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기 전에는 원고는 위 피고 2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 1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비록 위 확정판결이 그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판결이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래의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2 등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위 피고들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 2 등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 지분이전등록 ] [공1995.1.1.(983),47]
【판시사항】

가. 매도인이 공동매수인 중 1인의 대금지체를 이유로 그 1인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547조 제1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나. 법원의 석명권행사의 한계

다. 명백히 취하한 청구에 대한 유지 여부 및 법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시에 별도의 약정에 기한 청구도 하는지 여부 등을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매도인이 택시의 면허권, 택시차량대금 및 사무실비품 등 일체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후 공동매수인 중 1인인 갑이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들과 사이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수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 갑이 다른 공동매수인인 을과의 내부관계에서 자신이 부담지급하기로 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일을 매도인으로부터 연장받음에 있어 을이 공동매수인의 1인으로서 연장기일에 매매잔대금이 틀림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연장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서면이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에 있어 민법 제547조 제1항 소정의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매도인이 공동매수인의 1인인 갑에 대하여만 한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원고가 명백히 취하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그 청구도 유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와 매수인과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같은 매매목적물에 관한 2분의 1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그 약정에 기한 청구를 주장한 바 없다면 법정해제권행사로 인한 해제 주장에 그 약정에 기한 청구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법원이 원고가 그 약정에 기한 지분반환청구를 하는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7조 제1항 나.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696 판결
나.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1992.5.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1978)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공1992,211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8.12. 선고 92나14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남 거제군 (주소 1 생략) 소재 ○○택시의 면허권, 택시차량대금 및 사무실비품 등 일체를 피고들에게 매도한 후 공동매수인인 피고들 중 1인인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47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민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수인인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피고 2가 그와 피고 1과의 내부관계에서 자신이 부담지급하기로 한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일을 원고로부터 연장받음에 있어 피고 1이 공동매수인의 1인으로서 위 연장기일에 위 매매잔대금이 틀림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연장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있어 민법 제547조 제1항 소정의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공동매수인의 1인인 피고 2에 대하여만 한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피고 1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있어서의 위 해제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계약해제불가분원칙의 적용범위 및 같은 원칙의 배제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에 원고가 피고 1만을 상대로 1991.3.4.자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택시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91가합1314 사건)을 병합하였는데, 원고는 제1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1에 대한 중복청구부분은 취하한다고 하였다가 다시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위 병합된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원고가 명백히 취하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그 청구도 유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2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와 피고 2와 사이의 1991.1.21.자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2분의 1 지분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원고가 원심까지의 소송과정에서 위 약정에 기한 청구를 주장한 바 없고 이 사건 법정해제권행사로 인한 해제주장에 위 약정에 기한 청구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한 지분반환청구를 하는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14(2)민,70]
【판시사항】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말소등기에 의하여만 등기상태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뿐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2심 대전지법 1966. 1. 28. 선고 65나1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살펴보건대,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 진주이씨 종중의 소유이던 바, 피고 진주이씨 종중은 피고 3의 망부 소외 1에게, 동 소외 1은 피고 4의 망부 소외 2에게, 동 소외 2의 재산상속인 피고 4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순차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1에게 원인무효의 등기인, 피고 진주이씨종중, 피고 1간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고 하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는, 결국 피고 진주이씨 종중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또 피고 1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위 등기말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말소등기에 의하여, 다만 등기상태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가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5.5.15.(992),1852]
【판시사항】

가.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제1호 나.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38 판결
1966.4.6. 선고 66다254,255 판결
1966.6.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②민7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2나5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데,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률위반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소제기 후 사망함으로 원심에서 미성년자인 소외 2, 소외 3의 법정대리인 모 소외 4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수계가 되어 있고, 그가 소송대리인까지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고(대법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38 판결 참조),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4.6. 선고 66다254, 255 판결 ; 1966.6.21. 선고 66다417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모순,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5.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정하여 피고가 등기부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칙·논리칙에 반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 물품대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2] 당사자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은 행위가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증명책임의 귀속(=채권자)

[4]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2]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3] 민법 제168조 제3호[4]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 159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공1995하, 362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공1998하, 286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공2000상, 1258)

[3]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14624 판결

[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공1998상, 49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7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공2004상, 60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184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평동환경위생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9. 23. 선고 2004나3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참조),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5. 9.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기물 발효장치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대전과 충남 전지역에서 판매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위 물품을 1996. 10. 21.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1996. 9. 5.까지 11회에 걸쳐 그 대금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30,599,00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9. 9. 10.경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한 후 1999. 9.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1996. 10. 21.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을 주문함으로써 기왕에 공급된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상품의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그 이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14624 판결 참조), 또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1845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가 1996. 10. 21.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자체가 종전 거래행위로 인한 채무를 포괄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추가주문 당시 미지급 기존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변제촉구 및 피고의 변제약속 등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권유 혹은 촉구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석명권의 불행사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2] 공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이 사전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요건사실인지 여부(적극) 및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64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법 제2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공1995상, 417)
[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공1990, 156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1. 30. 선고 2006나3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지번 1 생략) 임야 1,871㎡의 5분의 4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지번 1 생략) 임야 1,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8정 7단 8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5인(이하 ‘구 명의자’라 한다)과 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5인(이하 ‘신 명의자’라 한다)이 모두 동일한 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과 구 명의자 또는 신 명의자 사이에 각각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 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인, 금반언 및 권리남용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92. 8.경 작성한 각서에 의하여 매도행위의 추인 대상이 된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2, 3 기재 토지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신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인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전 동의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가 타인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데 사전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족하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구 명의자의 각 재산상속인인 원고, 소외 1, 2, 3, 4 등 5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이 각 1993. 5. 17.자로 작성한 동의서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신 명의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동의서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심 공동피고인 이천시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로 제출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며,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항소이유서에서 위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용을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구 명의자의 각 재산상속인 5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위와 같이 각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처분되는 데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만일 사전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4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4인의 지분에 관하여서까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4인의 지분인 5분의 4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분의 4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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