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부정한 사례-사업의 계혹 추진 등 정당한 사유

모두우리 2026. 6.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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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근저당권말소 ] [집49(1)민,357;공2001.7.1.(133),1340]
【판시사항】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 29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81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공2001상, 236)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공2001상, 135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상고인】 해리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8. 23. 선고 2000나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인은 그의 처와 공유로 전북 고창군 (주소 2 생략)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관광호텔 건물 1동(이하 '구관'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경영하였다. 

(2) 소외인은 구관을 개·보수하고, 위 (주소 1, 2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관광호텔 1동(이하 '신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구관과 연결하기로 하고, 1997. 1. 10. 원고 은행 ○○지점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구관의 개·보수 및 신관의 신축자금을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 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 받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먼저 이 사건 토지와 구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관에 관하여는 공사 기성고 부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등기 경료 즉시 제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1997. 6. 5.부터 1998. 4. 17.까지 사이에 합계 금 30억 4,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3) 소외인은 위 대출자금으로 신관을 신축하는 등의 공사를 하던 중 1997년 말경부터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기 시작하였는데, 1998. 4. 24. 이 사건 토지 및 구관에 관하여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소외인이 1998. 5. 15.부터 원고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1998. 5. 21. 주식회사 전북은행 △△지점에 황색거래처로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에게 원고의 대출규정상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 및 황색거래처 등록이 해제되거나 신관 건물이 준공되어야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을 중단하였고, 그 후 소외인은 수회에 걸쳐 추가대출을 간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4) 소외인은 원고로부터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1998. 8. 10. 피고에게 찾아가, 신관 건물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완공 후 원고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관 건축 및 구관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약 80%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나 원고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신관 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공사자금으로 15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소외인에게 기존대출금 4억 7,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소외인에게 부도가 발생하면 기존대출금의 회수가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외인의 위 대출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1998. 8. 28. 피고와 소외인은 신관 건물에 관하여 기존대출금 4억 7,500만 원과 신규대출금 1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관 건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는 소외인에게 1998. 8. 29.부터 같은 해 9월 9일까지 사이에 합계 금 14억 5,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6)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의 재산은 금 47억 3,500만 원 상당인 반면 채무는 금 66억 7,800만 원 상당이어서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소외인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또한 당시 이에 대하여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채권최고액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 받고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소외인은 당초 금 40억 원의 대출을 약속 받은 원고로부터 금 30억 4,300만 원의 기존 대출 외에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자금난으로 신관 건축 및 구관 개·보수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데, 소외인은 이미 위 공사에 원고로부터 대출 받은 금 30억 4,300만 원의 기존대출금을 포함한 많은 자금을 투자해 놓은 상태이고 그 공사가 약 80%의 공정이 진행된 상황이었으므로 소외인으로서는 신규자금을 추가로 대출 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그 공사를 완공할 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로 피고로부터 금 14억 5,500만 원의 신규대출을 받았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은 후 신관 건축 공사 수급인인 소외 우미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위 공사를 위하여 신규 대출금을 사용하였음을 전혀 엿볼 수 없으며, 신규 대출금 수령 이후 소외인의 책임재산이 달리 증가한 바도 없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소외인이 신관 건축 및 구관 개·보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피고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소외인의 사해의사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외인이 사업자금을 빙자하여 신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이를 은닉하였다면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은 후 조경 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호텔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건물 완공 이후에도 호텔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우미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소외인이 신규 대출 이후 우미건설에 공사대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 소외인의 신규 대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다른 심리 없이 소외인이 신규대출금 중 1억 원만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을 은닉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만일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달리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익자에게 자금 융통을 간청하여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담보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로서는 당시 채무자가 그 자금을 은닉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사후에 채무자가 그 자금 중 일부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원심이 쉽사리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5)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고 신관 건물의 가치를 감정하지 않고, 기존 대출자인 원고에게 확인해 보지도 않았으며, 피고의 대출한도를 위반한 금액을 대출한 사실을 중요한 사실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사정이 원심의 피고 항변 배척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소외인의 사업이 진행된 경위, 소외인이 피고를 찾아가 대출을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기존 대출금액이 금 4억 7,500만 원임에 비하여 신규대출금이 금 14억 5,500만 원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소외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는 분명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집34(3)민,59;공1986.11.15.(788),2945]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5나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전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는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상을 경영하면서 원고 및 피고에게 각각 그 판시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합계금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로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동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인의 처남인 피고의 판시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피고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동 소외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앞서 설시한 사해행위의 법리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동 소외인의 소위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필경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공1997.10.15.(44),3051]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양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초과상태이므로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담보의 역할을 못하는 상태이므로 사해행위 부정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초과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있어서는 불이익이므로 사해행위 

[3]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공1996하, 3530)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 178)
[3]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공1975, 8349)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625 판결(공1975, 855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진)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1. 16. 선고 94나3054 판결

【주 문】

원고 1, 원고 2의 상고 및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소외 1이 그 소유의 판시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금 1,043,000,000원에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은 금 952,088,770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금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피고 회사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금 923,163,681원,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 금 78,739,993원, 임차권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금 30,000,000원 및 소외 한국제유조합에 대한 일반채무 금 9,360,000원 등 합계 금 1,041,263,647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위 부동산 취득행위는 그 취득가액이 위 부동산의 당시 가격을 넘어설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는 이미 그 가액에 상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위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기능은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취득행위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 1의 책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이를 들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소외 2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40여 명의 개인들로부터 회사운용자금 및 금융기관대출금, 사채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담보로 차용한 돈이 합계 금 4,300,000,000원에 달하였는데도 부도일로부터 5일 뒤인 1990. 8. 8. 피고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이 부도 당시까지 위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금 450,000,000원 상당과 위 피고가 앞으로 위 소외 1 대신 변제하게 될 소외 2 회사의 외상대금 채무 금 200,000,000원 상당 등에 대한 담보조로 위 소외 1 소유의 판시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각 판시와 같은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채권자들이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되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위 근저당설정행위는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채권액을 초과하여서까지 그 취소를 명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 원고 2의 상고 및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2001.2.1.(123),236]
【판시사항】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을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5. 7. 선고 98나26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석유류제품 판매회사인 원고의 피수계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충남 (주소 생략)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던 소외 1 사이에 주유소 운영자금 대여 및 유류공급 계약이 체결된 경위, 그 거래 조건의 변경 과정과 거래 내용, 유류공급 계약기간 중 소외 1이 그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및 그 후의 거래 내용과 상황 기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주유소 운영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오히려 1995. 1. 23. 새로이 대여기간을 연장하면서 2년의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변경하여 준 점, 소외 1이 피고에게 증여를 한 1995. 3. 10. 및 같은 해 3월 11일경에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와 금 241,030,831원의 외상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소외 1이 원고에게 제공한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에 미달하고 있는 점,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1995. 5. 1. 위 주유소 내 시설물과 ○○리 답 등 4필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주유소의 전 소유자로서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소외 1에게 병존적으로 인수시킨 채무자 소외 2를 면책시키는 조치까지 취한 점, 원고는 그 후 1년 3개월 간 소외 1에 대한 유류외상거래액을 증가시켜 주면서 거래를 계속하였고 소외 1은 1996년 7월경 원고의 변제 요구에 따라 금 97,000,000원을 변제한 점,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임야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1이 1995. 3. 10. 및 같은 해 3월 11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2001.7.1.(133),1350]
【판시사항】

[1]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장신축공사가 도급업자의 자금난으로 중단되자 수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장신축공사가 공정률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도급업자의 자금난으로 중단되자 도급업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자단이 수급업자로 하여금 수급업자의 부담하에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하여 준 경우, 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수급인에게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은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 29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공2001상, 1340)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 피상고인】 화창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3. 선고 99나48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장안공업 주식회사(이하 '장안공업'이라 한다)는 경기 안성군 (주소 생략) 외 7필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1997. 9. 11.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장안공업은 당초에는 소외 경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공장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997. 11. 12. 경언종합건설이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자, 위 공장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 피고와 위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9억 4,800만 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장안공업은 1997. 12. 2. 부도를 내고, 장안공업이 기성고 대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어음 및 수표 16억 원이 그 무렵 부도처리되자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장안공업의 채권자들 중 다수는 채권자단을 구성하고(원고는 참가하지 않음), 장안공업의 위임을 받아 당시 공정율이 60-70% 정도였던 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1998. 1.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공사 설계를 변경하고 그 공사대금을 17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며,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을 2,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피고는 1998. 1. 14. 공사를 재개한다. 채권자단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998. 1. 14. 금 1억 원, 1998. 1. 31. 금 7,000만 원, 1998. 2. 15. 금 6,000만 원, 1998. 2. 28. 금 7,000만 원, 준공 후 금 5억 원, 1999년 8월 말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 

채권자단이 위 약정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신축 공장 건물을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장안공업은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다. 

(5)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장안공업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1998. 2. 7. 신축 공장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6) 원고는 장안공업에 대하여 1998. 1. 31. 기준으로 금 2,349,915,000원의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채권에 대한 담보권으로 신축 공장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 

(7) 원고 은행 ○○○지점은 1998. 1. 8. 장안공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위 부지의 감정가가 공사 전에는 금 184,363,000원 정도이나 공장시설이 완성되면 금 15억 원 정도로 가치가 상승되고 시설 준공 후 공장건물의 감정가도 금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먼저 장안공업을 대리한 채권자단과 피고와 사이의 신축 공장 허가명의변경약정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는, 위 신축 공장의 공정이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물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와 공사 완공 후 건축물 및 그 부지 전체를 하나의 영업단위로 매각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에서 피고의 공사비를 공제하고 남는 차액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위 신축 공장 건물이 생산시설이라는 점, 일반적으로 생산설비의 경우 투입된 공사비보다는 완성된 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장안공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원고 은행의 직원조차도 공사를 완공시키는 것이 일반재산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고한 점, 장안공업의 채권자단 스스로가 위 담보제공 약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를 완공시키기로 한 약정은 장안공업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행위로 평가되고, 더구나 피고는 공사수급인으로서 위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에 기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장안공업의 적극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장안공업의 채권자단과 피고와의 위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담보제공 약정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장안공업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던 중 공정율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자력으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장안공업의 위임을 받은 채권자단(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단은 원고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채권자단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으나 추가대출 등 위험을 인수하지 않기 위하여 채권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로 하여금 공장 건물을 완공하도록 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장안공업의 변제능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피고로 하여금 공사대금 확보에 관한 위험을 안고 공장건물을 완공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이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신축 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장안공업이 채권자단의 안을 받아들여 그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채무자인 장안공업으로서는 위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신축 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은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공2001하, 1340)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문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7. 12. 선고 2006나17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해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며 완공 후에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개시한 상태에서 공사자금의 부족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공사를 완공할 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아울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 마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시 건축 중이던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면서 완공 후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로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양도담보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3. 2.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한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외 1과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외 1과 원고, 소외 2,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소외 1의 재산상태를 조사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저 대여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담보물의 확보에 주력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소외 1의 채무내역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재산현황과 비교하면서 채무초과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당시 소외 1이 자금난으로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피고를 비롯한 제3자에게 있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의심할 만한 거래행위라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위,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악의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수익자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공2001하, 134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0. 선고 2007나50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채무자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피고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담보조건 사채거래를 알선한 소외 2는 그 이전까지 채무자와는 모르던 사이로서, 위 사채거래는 등록된 대부업자인 소외 2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매개로 통상의 사채거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당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71,000,000원의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담보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채무자의 부도 이후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1,165,300,000원에 매각되어 위 선순위 근저당채권액(547,725,637원) 및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채권액은 물론 3순위 근저당채권(115,000,000원) 전액과 4순위 근저당채권액 일부(162,897,206원)에 대해서까지 배당이 이루어질 정도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대가로 피고는 주거래 금융기관(팔달새마을금고)에서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정기예탁금 인출 혹은 대출 등을 통해 위 대부액 상당의 금원을 조달하여 사채거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채무자측에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사채를 제공하는 행위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채거래를 통해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사채로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또는 위 소외 2와 채무자 사이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이 그와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지 이 사건 거래가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아닌 사채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설시 없이 쉽게 이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 악의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 [공2022상,311]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공2001하, 1340)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명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8. 23. 선고 2016나59109, 59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2014. 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의사인 소외 1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소외 1 등은 2014. 9. 2.경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40억 원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소외 1은 2014. 9. 2. 양도인란, 양수인란 및 양도금액란이 공란인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날인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소외 3은 같은 날 양도인, 양수인, 양도금액란을 보충한 후 소외 1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다음 날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소외 3의 처 소외 4 및 동생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2에게 2014. 9. 3. 5,000만 원, 직접 소외 2에게 2014. 9. 5. 5,000만 원, 2014. 9. 11. 5,000만 원, 2014. 9. 12.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9. 22. 원고에게 소외 1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금 등 92,853,49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92,853,490원 중 이자 명목으로 3,524,898원을 뺀 나머지 89,328,592원을 소외 4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소외 3은 2014. 9. 23. 43,353,592원, 2014. 9. 26. 1,800만 원을 소외 2에게 송금하였고, 이에 앞서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소외 4 명의로 2014. 9. 11. 소외 2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소외 1은 2014. 10.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2. 16. 소외 1의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철회서가 접수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비롯한 소외 1의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한다는 사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소외 1로 하여 162,798,0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2. 본소청구와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 등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와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부여받은 소외 3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1과 피고를 비롯한 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받아들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92,853,49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위적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1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은 소외 1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소외 1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채권 40억 원을 원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4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경위는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일회성으로 대여한 1억 8,000만 원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향후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지급받게 될 요양급여채권에서 1억 8,000만 원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소외 1 등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 금액이 원고의 전체 채권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다시 대여하게 되는 금원은 원래 소외 1이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채권에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가 신규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는 소외 1 등에게 1억 8,000만 원을 2년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4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요양급여비용이 4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외 1 등이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소외 1 등은 2014. 9. 2.경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9. 22.경 원고를 통하여 89,328,592원의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0. 15. ○○요양병원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또한 소외 1 등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이나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은 89,328,592원의 요양급여 등은 모두 소외 3의 처 소외 4 등을 통하여 소외 2에게 지급되었는바, 위 금원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계속 추진하는 데 사용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당시 소외 1 등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과 이들이 원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하면서 담보제공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1 등의 병원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사해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1 등이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하여 행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채권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인지, 소외 1 등이 이 사건 채권양도로 융통한 금원을 계속적인 병원운영을 통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는 데 사용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22상,338]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에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의료병원 운영자 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병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갑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을 은행에 대해서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의료병원 운영자 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병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에서, 갑은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대출과 채권양도가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갑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위 채권양도로 을 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담보로 제공된 일정액에 이를 때까지 갑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갑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채권양도는 갑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을 은행에 대해서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공2001하, 134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공2010상, 100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 상고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봉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7. 선고 2017나58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소외 1은 2015. 9. 8.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1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 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는 2015. 9. 9. 소외 1에게 대출금 상환만료일을 2018. 9. 9.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9. 21.부터 2017. 5. 18.까지 발생한 소외 1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633,822,35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메디칼론 여신전결처리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원리금을 변제에 사용한 다음 나머지를 소외 1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2017. 5. 18.까지 모두 변제받은 다음 2017. 5. 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소외 1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3.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1)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의료기관 운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2) 소외 1은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소외 1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3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소외 1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소외 1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외 1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5. 18.까지 지급받은 633,822,350원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데 따른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받은 채권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가액배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권리보호이익, 사해행위의 성립, 처분문서의 해석, 가액배상의 범위와 원상회복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 가등기말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공2006하, 149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공2009상, 54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공2002상, 100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공2012상, 25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공2012상, 507)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11. 22. 선고 2011나7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09. 7. 30.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9. 4. 2.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나, 소외 1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소외 2가 2009. 3. 2. 이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소외 1이 2009. 4. 21.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 1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마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외 1의 무자력과 사해의사에 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2. 17. 선고 2011나13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창고건물을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소외 1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자의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4]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공2004하, 203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공1998상, 1325)
[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스텐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신하용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박주용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6. 21. 선고 2016나25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타임텍(이하 ‘타임텍’이라 한다) 설립 당시부터 타임텍에 스테인리스 판재 등을 납품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 11. 3. 원고의 타임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161,697,046원이었다가 2014. 11. 20.에는 162,627,288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 11. 25. 1억 원을 변제받아 물품대금채권은 62,627,288원이 되었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이 증가하여 원고와 타임텍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2015. 2. 12. 무렵 물품대금채권은 134,361,618원이 된 사실, 2014. 11. 25. 이후 타임텍이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물품대금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원고와 타임텍 사이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역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타임텍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고 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공급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그 자체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타임텍과 물품공급거래를 계속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비로소 타임텍으로부터 구체적인 물품의 공급을 의뢰받아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그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물품공급이 이행된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내용, 물품공급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거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134,361,618원이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타임텍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3동 내지 6동 공장건물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타임텍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타임텍의 채무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타임텍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17하,1976]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6. 선고 2016나20561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그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피고 1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시공업체, 신탁회사 등과 함께 주식회사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이하 ‘아메리코’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고, 기존의 신탁회사에 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지분을 아메리코에 양도하고, 아메리코는 이를 새로운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 1은 2013. 2.경 아메리코와 사이에 자신의 토지 지분 및 건물[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완료 시 분양받기로 한 건물 △△△호와 최초 시행자인 주식회사 디아트코리아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이 사건 5건물(확정판결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을 아메리코에 매각하고, 아메리코는 피고 1에게 18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1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소유의 공유지분을 아메리코에 양도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 2015. 7. 21. 아메리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아메리코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모두 확보하여 준공을 마치기까지는 실제로 아메리코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5. 8. 7.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8. 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심은, 자금난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의 토지지분을 확보하도록 하여 신축건물의 준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완성에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조합원이 자신의 토지지분과 분양받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되, 그 담보를 위해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 1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토지지분과 건물에 대한 권리를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아메리코에 양도하되, 그 담보를 위해 부득이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런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메리코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5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7일 만에 그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 2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