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 [공2018상,804]
【판시사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인지 여부(소극)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8] |
|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
【판결요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제33조의3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현행 삭제),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모뉴엘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8. 선고 2016나2068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법(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은 이러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33조의3 제2항은 이러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칙(2016. 1. 28., 이하 같다) 제7조에 “제33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한편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고 한다)은 제17조의2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개정법 제33조의3 제2항, 부칙 제7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지식경제부장관(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8. 31.부터 2013. 1. 10.까지 주식회사 모뉴엘(이하 ‘모뉴엘’이라고 한다)에게 위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이하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 부분은 보조금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하나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수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2014. 8. 11.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에 따라 모뉴엘에 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금(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금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국세나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은 명백하지만, 그 문언상 일반채권에까지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라. 개정법 부칙 제7조가 개정법 제33조의3 제2항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한정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개정규정은 원고 주장과 같이 종전 규정하에서도 반환금이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던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비로소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 및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적용 범위 및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다만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본문,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인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구 보조금법 제3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에 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 반환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그 환수결정 역시 위 조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반환금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