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13(1)민,158]
【판시사항】
위조된 등기 신청서류에 의하여 경유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되는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전 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종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서울고법 1965. 1. 28. 선고 64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이유설명에있어 다소 미분명한 점이 없지아니하나 확정된 종국판결이 종합증거의 하나로서 채택한 증인 소외 1의 소론진술부분이 허위이며 증거 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수없을때에 해당되어 본건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하여도 증인 소외 2의 진술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3이 피고의 대리로 원고와 본건매매계약을 체결한것이므로 피고명의로된 본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정당하여 확정판결의 결과는 결국 정당한것으로서 본건재심의소는 기각을 면치못한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를 배척하고 위의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채택하여 원판결이 위와같이 사실인정을 한 취의로 판단하였는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인만큼 거기에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등기와 실제적 권리변동이 부합되면 유효한 등기라 할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 수없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양상에 실체적 권리변동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하여도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 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4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 허위진술과 위조문서임을 배척한 취의인 원판결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도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로서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피고 명의로 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위의 위배는 원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소론을제1호증의 불기소처분이 변경되었다하여도 그서증기재 내용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한것에 불과하며 이를가지고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된 행정처분이라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본건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나 확정판결의 결과는 정당하다는 원판결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닌이상 재심사유로 보지아니한 을제1호증에관한 원판결이유설명에 가사 위법이 있다하여도 이는 원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수 없는만큼 논지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 대법원 1967. 4. 4. 선고 67다133 판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 ] [집15(1)민,295] 【판시사항】 사망자를 매도인으로 하였거나 중간생략등기를 하였거나 현등기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경우의 동 등기의 효력 부동산실명법에 저촉되는 경우 선의 3자가 아닌한 무효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의 진정한 소유권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5.25 선고 65다36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2심 광주지법 1966. 12. 27. 선고 66나238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 이규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본건 임야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961.1.28경 피고 1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1 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정증서인 등기부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취득자인 이상,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수없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1965.5.25 선고 65다365 판결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소외 3이 본건 임야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이를 피고 1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피고 1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사망자 소외 2의 인감증명으로 사망자 소외 2를 매도인으로 한 등기신청서류를 사용하였다거나, 소외 2로부터 소외 1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피고 1 앞으로 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할것이므로, 그 등기가 무효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피고 1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라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함은 독단이라 할것이고, 또 증거내지 사정에 대하여, 원심이 본바와는 달리 평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거나, 원심증거부분을 들어 원심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적법히 행한 사실인 정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의 변론의 취지만으로 본건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또 갑 제8호증에 의하면, 거기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임야는 본건 임야와는 다른 임야임이 명백하여, 본건과 소송목적물이 동일하다고는 할수없고,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판되는 보통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이 다르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다른이상,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입증여하와 심리법원의 심증여하에 따라서, 인정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부득이 하다 할것이며, 같은 사실관계라하여 먼저한 법원의 사실인정이 나중에 심판하는 법원의 사실인정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
|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20(2)민,169] 【판시사항】 등기가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요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것이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어 왔었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는 이상 그 절차보다는 그 공시된 외형을 중시하여야 하고, 따라서 설사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시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재하고 있다면 그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등기가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요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것이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어 왔었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는 이상 그 절차보다는 그 공시된 외형을 중시하여야 하고, 따라서 설사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시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재하고 있다면 그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4. 4. 선고 67다133 1970. 12. 24. 선고 70다16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2. 5. 19. 선고 71나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택의 각 증거를 검토하면 이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9. 10. 28. 그 제부인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외 2로부터 전매할 목적으로 이사건 임야를 대금 평당 130원씩 합계 900,9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당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소외 1에게 평당 200원에 매수 할 사람이 있으면 이사건 임야를 그대로 매도처분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개간을 하여 처분하라고 위임하여 이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개간신청이나 처분에 사용하도록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하였다는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며 부동산을 전매의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수한 이상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통상의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을 전매할 의사가 없었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임야의 개간 신청만을 위 소외 1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그대로 매도처분하는 것이 불여의하면 개간신청을 하여 개간을 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서류로서 그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리권 수여의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고 또 이사건 임야의 매도대금 평당 금 270원이 싯가에 비하여 헐값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고 다만 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이전등기 청구를 거부함에 있어서 싯가보다 헐하다는 구실로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이유설시를 한 것임이 분명하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반드시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 증인의 증언에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들이 허위증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의 각 증언들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적법한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한 등기는 그 절차에 있어서 부적법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등기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것이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어 왔었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는 이상 그 절차보다는 그 공시된 외형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시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재하고 있다면 그 공시 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결론은 현행민법(신민법) 시행으로 인하여 달리하여야할 이유가 없으니 같은 취지의 당원의 판례는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7.4.4선고 67다 133 판결, 1970.12.24선고, 70다 1630판결 등 각 참조)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심이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에는 등기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3.9.15.(952),2284]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나. 부적법한 종중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 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1974.12.31.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추정력 라. 종중이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온 경우 그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동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종중 대표자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부적법한 대표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나. 민법 제186조 다. 위 특별조치법 제3조 라. 민법 제75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865) 가.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공1992,771)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1394) 1992. 6. 23. 선고 92다8965 판결(공1992,2260) 나.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집20②민169) 다.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2. 12. 11. 선고 92다20286 판결(공1993,449) 라.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공1991,2329)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공1993,445) 1993. 5. 25. 선고 92다47694 판결(공1993,184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산김씨판교공파모령제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1. 6. 선고 92나135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어느 것이나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종중의 소유로서, 어린 나이에 피고종중의 종손인 망 소외 1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가 그 뒤 종중대표가 된 망 소외 2 명의로 사정이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당원 1992.3.27. 선고 91다47253 판결, 1992.6.23. 선고 92다8965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1987.11.10. 선고 87다카63 판결, 1991.12.27. 선고 91다144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종중의 소유인데 다만 사정시 위 소외 2 명의로 신탁한 것이며,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보증서 발급을 그 당시 농지위원이던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에게 요청하여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리상태를 확인한 뒤 보증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리취득의 실체가 허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료된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시는 위 소외 3이 이 사건 보증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위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리상태를 확인한 후 타인이 대필한 그 서명 옆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다는 취지로서 이유모순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6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소외 6은 종중원 400 내지 500명 중 불과 18명이 참석한 종중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것이므로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어 위 등기신청은 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보존등기 또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종중결의는 종중규약 및 종중관습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가능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여 참석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종중회의에 참석한 종중원의 수가 전체 종중원의 수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소외 6을 대표자로 선임한 위 종중결의를 무효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 6이 피고종중의 대표자로서 신청한 위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가사 종중 대표자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부적법한 대표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72.8.22. 선고 72다1059 판결, 1976.7.27. 선고 75다2034, 2035 판결 참조).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1992.1.17. 선고 91다3715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일자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등기의 추정력을 유지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1992.12.11. 선고 92다18146 판결 참조),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위와 같은 종중관례에 따라 1972년 시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결의 및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등기의 원인일자는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우동(주심) 박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