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0. 5. 21. 선고 69나17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 [고집1970민(1),275]
【판시사항】
폐쇄된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등기부에 이기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등기부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신등기부에 이기될 것이므로 폐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96조, 제97조
【참조판례】
1979.9.25. 선고 78다108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25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답 704평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1956.12.14. 제13237호로서 한 1956.12.1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간에 생한 부분은 제1, 2심 모두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밖의 피고들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3, 피고 2,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대지 547평 5홉중 지번 5475분의 5383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2.9.18. 접수 제6899호로서 1962.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동 등기소 접수 1956.12.14. 제13234호로서 한 1956.12.1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위 지분 5475분의 5383에 대한
1. 피고 3, 피고 2, 피고 4, 피고 5는 각 5분지 1지분에 대하여 위 등기소 1962.9.10. 접수 제6899호로서 1962.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망 소외 1의 지분 5분지 1에 대한 각 상속지분 비율( 피고 6, 피고 9, 피고 10 각 8분지 1, 피고 7, 8분지 3, 피고 8 8분지 2)에 의한 위 등기소 1962.9.18. 접수 제6899호로서 1962.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2,4항 동 지의 판결을 구하다.
피고들( 피고 1 제외)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은 본안전항변으로서 본건 제소당시 피고 소외 1은 이미 사망한 자이므로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호적등본(기록 32정)의 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외 1은 1968.5.26. 사망하여 처인 피고 6, 자녀인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들이 상속하였으므로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는 위 사망사실을 모르고 1968.6.25. 본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피고는 상속인인 위 피고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1968.9.18. 변론기일에 위 상속인을 피고로 당사자 정정을 하였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각 1,2(등기부등본, 신·구대조도 공문, 도면), 갑 제2,3,7호증(환지설명서, 결정서, 소송수행 자료제출 공문), 갑 제12호증의 1(신·구내조도 교부), 갑 제15,19,20호증(상환증서, 농지소표, 증명원),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학교설립 연도조회, 동 회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2(신·구대조도),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6,17,18호증(사실증명원, 인우증명원 사실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인을 종합하면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답 704평을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당시나 1950.3.25. 농지개혁 시행 당시에 농지가 아니고 1945.4.1. 설립된 부산 ○○국민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대지이었는데 피고 1이 1956.12.11. 농지로서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6.12.14. 접수 제13237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1은 피고 3, 피고 2, 피고 4, 피고 5, 소외 1 (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의 피상속인)에게 매도하여 위 피고들 공동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 704평은 1939.3.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를 얻은 부산시 부전 범일, 제1토지 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위 토지 704평 및 부산진구 (주소 3 생략) 전 12평이 전포동 363의 3 대 547평 5홉으로 환지된 사실(1940.10.7. 환지예정지 지정 1965.12.31. 환지처분인가 1965.2.8. 사업완료 공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소 1 생략) 답 704평 토지를 (주소 3 생략) 전 12평 토지에 합병하므로 인하여 위 12평 토지(등기번호 제1103호)에 위 704평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위 704평에 관한 등기부를 폐쇄함에 있어 피고 1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지분 547분지 538)을 생략하고, 피고 3, 피고 2, 피고 4, 피고 5, 소외 1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만을 이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6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피고 8, 본인신문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환지전의 종전토지인 (주소 4 생략) 답 704평에 대한 피고 1 명의로의 분배는 농지아닌 대지를 분배한 것이므로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동 피고명의의 상환완료로 인한 폐쇄된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은 원인무효에 인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위 분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3 외 4인 명의로의 위 이기된 위 전포동 363의 3 대 547평 5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 3 외 4인의 신등기부에 이기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피고 1의 위 704평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등기번호 제1103호 용지 즉, 신등기부에 이기될 것이므로, 폐쇄된 피고 1명의의 위 등기도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피고 1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 하므로 동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1979.12.15.(622),12295] 【판시사항】 가.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절차가 가능한지 여부 나.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청구목적물이 특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해서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은 이를 구할 수 없다. 2. 청구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48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안상현, 고동운 【피고,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이덕수, 김용근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5.3. 선고 77나2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합병전의 구 지번 및 지적인 광주시 (주소 1 생략) 대 627평(이하 편의상 이 건 토지라 부른다)의 1945.8.9. 당시의 소유자인 길촌원차랑이 일본국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현재 광주시 (주소 2 생략) 대 94,490평에 합병된 일부 토지인 이 건 토지가 원고의 귀속재산이고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폐쇄된 등기부의 기재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및 그 부분에 대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해서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은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구 지번 광주시 (주소 1 생략) 대 627평이 현 지번의 (주소 2 생략) 대 94,490평에 합병된 것이라면 기록을 정사하여도 청구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원고의 이 건 청구의 목적물이 위 대 627평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결국 원판결에는 법률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인용한 위법과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 광주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시가 이 건 토지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원시취득하였다거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하는 각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의 목적물이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함은 위 공동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의 목적물에 대한 특정을 결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동 판결 역시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 제1점은 원심이 피고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위 각 공동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논지 제2점은 피고 광주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원시취득이라는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동 사실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의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4.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9 판결 [ 폐쇄등기말소등 ] [집28(1)민,36;공1980.3.1.(627),12543] 【판시사항】 폐쇄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8다108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고인】 나라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10.11 선고 77나3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9.9.25 선고 78다108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주시 (주소 생략) 하천 933평은 실제 하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나라에서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하천부지가 됨을 이유로 폐쇄등기를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폐쇄등기의 회복을 바라는 원고들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앞선 판시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있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 부동산소유권보존등 ] [공1988.2.15.(818),334]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송기성, 이승빈, 이장섭, 강순원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3.25 선고 85나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에 관하여 유엔군사령부에서 1962.5.10.경 촬영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지부분이 한강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는 하천구역과 육지의 경계선에 일치하여 그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과 (주소 2 생략) 대지부분은 모두 위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그 위로 한강하천의 물이 흐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에서 1972.1.17.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이 사건 주변일대의 상황이 위 1962.5.10.경과 유사하게 나타나 있었던 사실, 그후 피고 서울특별시가 1976.9.16.경에 이르러 시행한 구의제방축조공사시행결과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의 제내지로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위 1962.5.10.부터 위 구의제방축조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사이에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로 추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위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 1963.12.5 법률 제1475호로 일부 개정) 제12조 단서, 같은법시행령(1962.3.22 각 령 제548호, 1962.4.27 각 령 제684호 및 1963.12.16 각 령 제1753호로 각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이에 근거한 1964.6.1. 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제1호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이미 국유로 되었다 할 것이니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리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위 법령상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된 정확한 시기나 그 원인에 대하여 따로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들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3744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5.2.1.(985),630] 【판시사항】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절차 이행을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공1981,13508)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공1988,334)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공1988,12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사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처목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6.25. 선고 93나1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축동면 ○○계장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5. 30.경 그 인접한 곳에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그 등기부인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등기번호 제1609호의 표제부가 말소된 사실, 위 말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앞으로 위 등기소 1965. 2. 17. 접수 제3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소외 2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1975. 3. 25. 위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위 말소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5. 30. 말소등기된 위 등기번호 제1609호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각 참조).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를 상대로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