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집32(1)민,53;공1984.4.15.(726),499]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
나. 동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에 등기말소 및 인도청구의 추가적 변경의 가부
다.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청구변경에 관하여 항소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8조에 따라 동법 제235조의 요건을 갖추면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제1심에서 별지 제1 내지 제5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피고(갑)에 대해서는 제1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을)에 대해서는 제2 내지 제4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인도를 제1심에서 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을)에 대하여도 제1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추가하여 청구하였다면 이는 위 제2 내지 제4 부동산에 대한 그것과 동일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경제상으로 보나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을 허용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위 확장 부분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실질적 심리를 마친 것이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위 각 특별법 제5조 또는 제10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헌법 제26조, 제102조, 제235조, 제378조 나.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78조 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0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0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12.26. 선고 69다406 판결
다.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1. 선고 82나1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3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 있어서 제1심의 절차가 준용되며 청구의 변경에 관하여 항소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5조의 요건을 갖추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별지 제1 내지 제5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은 제1부동산에 대하여,피고 2는 제2 내지 제4부동산에 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피고 2에 대하여 제1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 제2 내지 제4부동산에 대한 그것과 동일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 경제상으로 보나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을 허용한 원심조치는 타당하고 위 청구의 확장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1심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거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망 소외인 소유이던 것을 1942.3.7 원고가 단독상속한 것인데 각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그 보존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시하고 판시 (지번 생략) 답 841평(당시 진황지 제6토지)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백미2가마 8두에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원고가 망부로부터의 상속등기의 미필관계로 미루어 오던 중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등기부가 미복구 상태이었으므로 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판시 각 토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법률 제1657호, 제2111호, 제3094호에 의거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7호증(임야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목적 토지의 지목, 면적으로 보아 판시 제6의 토지의 매매계약서로 보이며 이 사건 전체의 토지를 매수한 자료가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1964.9.17 법률 제1657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1969.5.21 법률 제2111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1977.12.31 법률 제3094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위 각 특별법 제5조 또는 제10조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각 특별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기록에 의하면 제2, 제3, 제5부동산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되었음이 분명하고, 제1, 제4부동산은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것으로 엿보이나 그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입증을 촉구했어야 할 것이다.)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의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판시 제6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제5의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보존등기가 그 특별법상의 등기절차상 필요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피고가 이건 토지의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거쳐진 것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듯이 잘못 판단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088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4.12.15.(742),1850]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나 동법 제10조 소정의 임야대장 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한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보존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514 판결 1984.4.10. 선고 83다카204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4.20. 선고 80나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별지목록(이하 별지목록이라 한다)기재 1, 2, 4 내지 14호 토지들은 망 소외 1,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그들의 사망으로 망 소외 3이 그들의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위 소외 3이 1952.3.22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별지목록기재 1, 2호 토지에 대하여는 1961.11.30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같은 목록기재 4 내지 14호 토지들은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및 망 소외 4(이하 피고 등 8명이라 한다)는 원고가 객지에서 살면서 위 토지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을 기화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 위 토지들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보증인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판시와 같이 1971.12.30자로 피고 등 8명의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주장사실 즉 소외 4 등 5명은 1927년 위 토지들을 그 소유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30년경 이를 중문리 공동목장조합에 출연하여 이 토지들은 위 조합의 소유가 되었는데 위 조합은 위 토지들을 피고 등 8명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이 피고 등 8명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된 것이므로 피고 등 8명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를 배척하고 피고 등 8명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건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나) ㄱ,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나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임야대장 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한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판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당원 1978.12.13. 선고 78다564 판결;1984.4.10 선고 83다카20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원고가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입증에 의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경우 비로소 그 등기명의자인 피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ㄴ,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같은 법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등 8명 명의의 위 등기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 등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서 원심이 그 판시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2,3,6,7,8,13호증 등은 모두 이 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 임야, 토지대장 또는 원·피고 등의 호적에 관한 문서들뿐이고 갑 제9, 10호증은 이 건 토지 아닌 다른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에 지나지 않고 갑 제14,15,16호증은 원고의 동생 소외 5의 개인수첩에 이 건 토지들 중 3필지의 지번과 면적 등을 적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 갑 제18호증의 9,10,11,12,13 갑 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는 원판시 이 건 보증서 및 확인서의 내용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고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위 증거들은 모두 이 건 토지에 관한 피고 등 8명 명의의 등기가 허위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갑 제17호증의 5,7,8,14, 갑 제18호증의 5, 제19호증의 4(소외 7, 소외 8, 소외 9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의 각 증언 등에는 이 건 토지들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 1, 소외 2 또는 소외 13 등이나 그 재산상속인들이 위 토지들을 타에 처분한 일이 없고 위 망인들이 생전에 여러 차례 원고 등 그 후손들에게 위 토지들을 잘 관리하도록 당부하여 원고 측에서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조합의 일부조합원들이 공모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피고 등 8명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는 등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들 중 소외 7은 원고의 아들로서 이 건에서 고령인 원고들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당사자이고 위 소외 5는 원고의 친동생이며 위 소외 8, 소외 9도 계촌간의 친척들이어서 그들의 진술에 대하여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그들이 직접 체험 또는 목격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집안어른들 또는 동리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거나 공부를 보아서 안다는 등 애매한 내용으로서 확실성이 없는 것으로서 기록상 명백한 사실들 즉 1930년경에 중문리에 공동목장조합이 설립되고 그 조합원들이 1931년경부터 위 토지들 일대에 견고한 축성을 쌓고 그 축성 안에 있는 토지를 목장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1943년경 작성되어 그 이래 제주도청 초지과에 보존되어 있는 공동목장 관계철에는 위 토지들이 모두 위 중문리 공동목장조합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심증인 소외 14는 그의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 소외 13 등이1927년경 위 토지들을 소외 4 등 5명에게 매도할 때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측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 등 8명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1972년에 발견하고도 1979.11.에 비로소 이 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용한 위 증인들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원판시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3호 토지에 대한 1963.7.22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고 등은 그 토지의 전소유명의자 망 소외 13은 1956년에 사망하였으므로 1958.5.7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 점에 대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재판장대법원판사강우영 |
| 청주지법 1987. 4. 10. 선고 86가단25 판결 : 항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하집1987(2),184]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사례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경과후 매수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다.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아 경료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3.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514 판결(공726호500) 2.3.,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 판결(요민I민법 제245조(95)464면, 집31④민7 공712호1248)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7인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주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1,554평방미터에 관하여 1979.5.10.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28601호로서 1967.12.30.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청주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1,554평방미터(원래 지목은 전이었으나 1978.9.7. 토지대장상에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되고, 이어서 1979.5.10. 등기부상에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토지사정당시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동인의 소유토지였는데 미등기인 채로 토지대장상에만 동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가 1966.12.31.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6507호로서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979.5.10. 같은 법원 접수 제28601호로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7.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마쳐져 있는 사실, 원고들이 위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본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보증서 사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관계서류사본송부), 갑 제5호증의 1(형사기록표지), 2(사건송치),3(기록목록),4(의견서),6,7,9,12,13,1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갑 제5호증의 6,12,13,14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망부인 소외 6은 1979.1. 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의 소위 농지위원들인 소외 5, 소외 7, 소외 8에게 사실은 위 소외 6의 망부인 소외 9 또는 위 소외 6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망 소외 2 또는 그의 선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위 소외 2와 그의 자손들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주소지로 기재된 충북 보은군 (주소 2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망부인 소외 9가 수십년 전에 위 소외 2의 망부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경작해 오다가 이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차남인 피고 몫으로 떼어 주려고 하는 데 위 소외 1은 목을 매어 자살을 하고 그 자손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소외 5, 소외 7, 소외 8로부터 피고가 1967.12.30.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보증서 1통을 작성받은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8(진술조서),10,16,1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소외 7, 소외 10, 소외 11, 소외 8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6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하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피고의 망 조부인 소외 9가 1916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이상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여 피고의 망부인 소외 6이 상속받은 다음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 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망 소외 9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8(진술조서),10(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1,2(각 제적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7, 소외 5, 소외 10, 소외 12, 소외 11,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다만 갑 제5호증의 8,10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7, 소외 5, 소외 10, 소외 11, 소외 8의 각 증언 중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 피고의 망 조부인 소외 9는 1916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동인이 1959.6.10. 사망한 후로는 동인의 장남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소외 6이 이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경작해 오다가 1965.3.경 위 소외 6이 그의 차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1975년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포도나무 등을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4. 원고들은 피고의 망 조부인 소외 9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청주시 (주소 3 생략) 임야상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의 고조모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소외 2 일가가 그곳으로부터 100여리 떨어진 보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920년경 위 소외 2의 선친인 망 소외 1이 위 소외 9에게 위 분묘에 대한 벌초 등 수호관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이를 점유하여 온 것이며, 피고는 1985.12.경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0,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온 사실까지 있으므로 피고측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6,11,12,13,1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부분,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증인 소외 10, 소외 12, 소외 11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1,2(각 사진)의 각 영상, 증인 소외 13, 소외 8의 각 증언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무릇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소외 9는 1916년경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36.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취득한 위 소외 9가 1959.6.10.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망 소외 6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다음 위 소외 6이 1965.3.경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