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매도인인 토지매수인이 건물신축할 것을 알았고 그 건축업자까지 소개해주었지만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되고 확정판결로 건물이 철거될 것이라면 건물철거에 대한 특별손해도 보상해야

모두우리 2026. 5.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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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028 판결
[ 손해배상(기) ] [집40(2)민,282;공1992.10.1.(929),2660]
【판시사항】

가. 토지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른 경우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적극)와 매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에 있어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의 확정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위 건물의 철거를 면하기 위하여 같은 토지를 재차 매수한 경우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액 

【판결요지】

가.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채무불이행당시의 교환가격이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위 건물의 철거를 면하기 위하여 같은 토지를 재차 매수하였다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입은 이 부분 손해는, 위 판결이 확정된 당시 건물의 교환가격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토지의 재차 매수대금과 그 시가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669 판결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공1973, 7316)
1982. 12. 28. 선고 80다2750 판결(공1983, 341)
나.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693 판결(공1988, 1394)
나.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11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12. 선고 91나162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는 1984.5. 30. 소외 3으로부터 경기 고양군 (주소 1 생략) 전 567평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 2가 1985.4.24. 위 소외 1의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5. 초순경 위 토지를 여러 필지로 가분할한 다음, 마침 집을 매수하려고 물색 중이던 원고의 아버지에게 '집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면 우선 위 토지 중에서 각 42평으로 가분할된 2필지를 매수했다가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그중 1필지를 처분하여 그대금으로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차후 원고가 필요할 때 위 토지의 처분을 주선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제의하므로, 원고는 1985.5.13. 가분할 도면에 1호와 3호로 표시된 2필지 합계 84평을 매수한 사실, 위 토지는 그 해 8.1.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4 생략) 토지로분할된 사실, 그러자 소외 3, 소외 1, 소외 2는 (주소 1 생략) 토지는 소외 1의 몫으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는 소외 2의 몫으로 나누되, 소외 2의 몫으로 된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명의자인 소외 3으로부터 전매수인인 피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2는 1985.8.20.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그의 몫으로 돌아온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피고로 된 매도증서를 교부받자,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로 하여금 매도증서의 목적부동산 표시란에 임의로 위 3필지 이외에 위 소외 1의 몫으로 된 (주소 1 생략)를 추가로 기재하고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케 함으로써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1985.12.1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필지로 재차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는 그가 매수한 2필지 중 1호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만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3호 토지에 해당하는 (주소 5 생략) 토지의 소유자 명의는 차후 전매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앞으로 남겨 두었다가, 1986.7.12. 피고의 주선으로 건축업자인 소외 4와 이 사건 토지에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633의 38 토지를 그 공사대금채무의 일부로서 대물변제한 사실, 원고는 1986.8.13.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슬라브기와지붕 3층 주택 및 점포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7.1.27.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그 후 소외 1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및 원고 앞으로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2가 허위로 작성한 등기원인서류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10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1988.4.1. 같은 법원에서 위 소외인 승소의 판결이, 1989.4.2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1989.8.8.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같은 해 11.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뒤이어 위 소외 1로부터 1989.1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5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60794호로써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90.4.12. 같은 법원에서 위 소외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8.1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9.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1)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로서 소외 1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결정이 있는 1989. 8. 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 (2) 원고의 나머지 주장 즉,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즉, 위 판결확정 당시이 사건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① 토지의 진실한 소유자가 그 매도인 및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 및 매수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그 각 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매매 목적물의 교환가격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피고가 위 매매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가액자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이행이익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② 또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③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철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 5로부터 이 사건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니 만큼, 원고가 이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확정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이그 토지의 채무불이행 당시의 교환가격임은 원심의 설시와 같으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 1964.11.17. 선고 64다66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를 여러 필지로 가분할해 놓은 상태에서, 마침 집을 매수하려고 물색중이던 원고의 아버지에게 '집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면 우선 각 42평으로 가분할된 2필지를 매수했다가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그중 1필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나중에 원고가 필요할 때 위 토지의 처분을 주선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제의하였기 때문에,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건축업자까지 주선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 자체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있으므로(민사 제390조 단서 참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기 전에 이미 소외 2가 공동매수인인 소외 1의 동의 없이 경기 고양군 (주소 1 생략) 전 567평 전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도 있다. 

4.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철거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원고는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확정적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지만, (1)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당원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 및 1978.9.26. 선고 78다1115 판결 참조), 우선 원심판결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면하기 위하여 1989.9.7. 위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8,2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의 1991.10.24.자 준비서면 참조),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입은 이 부분 손해는, 위 판결이 확정된 당시 건물의 교환가격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재차 매수대금과 원심이 인정한 시가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재차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고 하겠다. 

5. 결국 원심판결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이유모순,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6.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
[ 손해배상 ] [집21(1)민,135 공1973.6.15.(466), 7316]
【판시사항】

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시기와 이행 불능된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매매목적물의 싯가를 정하는 시기 

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실례

【판결요지】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시기와 이행불능된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정하는 시기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실례

【참조조문】

민법 제569조, 민법 제546조, 민법 제393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9.6. 선고 72나35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이 1965.6.17.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당시 피고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을 모르고 연부 도합 대금 64,760원에 매수하여 점용하던 강원 춘성군 (주소 생략) 밭 1,439평을 위 춘천세무서장의 동의 아래 1966.11.7.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아 같은 밭에 그해 중에 뽕나무 5,800주를 심고 재배하는 한편, 1967.10. 경에는 같은 밭 위에 잠실 건평 27평 5홉 남짓 1동 및 주택 건평 9평 2홉 남짓 1동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1967.11.8에는 위 연부대금을 완급하게 되어 이래 위 춘천세무서장에게 같은 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독촉해오면서 1968.4경에는 같은 밭 위에 다시 주택 건평 24평 9홉 남짓 1동을 더 건축하여 이들을 사용하여 양잠업을 영위하여 오던 바, 같은 밭은 소외 춘성군이 1967.10.2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외 화양방모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그 해 10.31자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쳐 버렸으므로 피고는 위 춘성군과 황양방모주식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69가61호 및 69나69호 대법원 70다354호로서 같은 밭에 대한 위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송한 결과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고, 원고는 1971.2.22 본소로서 본건 밭에 관한 위 매매의 해제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는 그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위 밭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를 이행할 도리가 없게됨에 이르러 매매당시 선의이었던 원고는 본건 매매를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의 매매가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 해제당시의 목적물인 밭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본건의 경우와 같이 매도인의 타인을 상대로 한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이 패소 확정되었다면, 사회거래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은 불능상태에 이르렀다 볼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매매의 목적이 된 본건 밭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시기 및 그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매매가 해제될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또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춘천세무서장은 본건 밭이 피고의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채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밭에 뽕나무를 식재하고 잠실과 주택등을 축조하여 양잠업을 영위하게 되었던 바, 본건 밭은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 화양방모주식회사의 소유로 확정되고, 위 소외 회사는 상금 원고에게 본건 밭의 인도와 그 지상의 뽕나무 및 건물등의 철거를 최고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원고는 결국 그 지상물 등의 철거의무를 지게 된것은 위 춘천세무서장의 위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전자인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에는 농경지인 밭으로서 매매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전에는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금지의 약정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매수인 또는 그 전득자인 원고가 그후 농경지인 밭으로서의 용도를 변경하여 뽕나무의 식재 또는 건물 축조등 타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인바, 피고에게 위 지상물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매매 당시 위와같은 특별사정을 매도인인 원고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을 심리 확정하여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한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에게 지상물 철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음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2750 판결
[ 손해배상 ] [집30(4)민,171;공1983.3.1.(699),341]
【판시사항】

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담보책임 요건인 권리이전 불능의 의미

나. 농지분배당시 대지화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무효)

다. 매수인이 진실한 소유자와 간의 법정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하여 매도인의 권리이전 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570조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

나. 농지분배 당시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다. 매도인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당연무효인 농지분배에 기하여 순차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가 매도인·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매수인이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미리 국가와의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다시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법정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일단 이전받은 그 소유권을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였고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매수인이 진실한 소유자인 국가와 법정화해하고 새로 매수하였다 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불능이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570조 나. 농지개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2839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피고, 피상고인】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0.23. 선고 79나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던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대 99평 7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이 1975.6.4 원·피고 등을 상대로 원·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75가합945 사건)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로서 1951.2.10경부터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지분배대상 토지도 아니고 실제로도 농지분배가 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관계직원과 공모하여 1956.4월경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 받은 양 관계서류를 위조행사하여 1958.10.22 위 소외 1 앞으로 같은 해 3.31자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원.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결국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생활근거로 삼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것 보다는 국가와 화해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나머지 1977.4.18 위 소송의 제1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다시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정화해가 성립됨으로써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10.31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되었고, 그 후 1978.3.7 국가로부터 다시 매수하게 되었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국가의 피고에 대한 소취하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화해내용에 동의한 것이라 할 것이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인 피고가 민법 제570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확정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고 매도인이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그 판시적시의 각 증거들만으로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국가가 농지분배한 일도 없고 농지분배대상 토지도 아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확정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피고가 국가의 소취하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화해내용에 동의하여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나타내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가 그 소유권을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570조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전 254평 1홉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된 것이고(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토지대장등본, 환지설명서, 기록 984, 1014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의 농지분배는 환지전 구지번으로 있을 때 행하여 졌으며, (제1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 중 소외 2의 진술조서, 기록 718면) 환지 후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 토지254평 1홉은 1951.2.10부터 1962.4.28까지 미육군 제60 의료창기지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소송수행자료 요청서, 기록 966, 967면)등을 엿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군기지로 사용된 위 토지가 환지전의 종전토지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위 환지전 토지는 농지분배 당시 이미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대지화 된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농지분배가 있었다 하여도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수 밖에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국가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위 소송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부득이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미리 국가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정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에 이름으로써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일단 이전받은 그 소유권을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였고 이로써 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피고는 그 권리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다시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정화해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추탈당하고 피고에게 있어서 그 소유권의 이전이 불능하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인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이유있어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693 판결
[ 손해배상 ] [집36(3)민,9;공1988.11.15.(836),1394]
폐기 :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33070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가. 구 국유재산법 (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소정의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귀속재산이 공무원의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의 준용여부

다. 상고심이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변경한 사례

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최종등기명의자가 그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점

마. 위 경우에 있어 아직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하고 있는 최종등기명의인의 손해의 발생시점 및 그 손해액

【판결요지】

가. 구 국유재산법(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소정의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귀속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제3자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로부터 전전양도되어 최종등기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다. 상고심이 지연손해금지급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변경한 사례

라. 국가소속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인지한 국가가 각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최종등기명의인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일은 피해자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때이다.

마. 위의 경우에 있어 국가가 최종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소송이 국가승소로 확정되었다면 현실적으로 그 말소등기가 되지 않았고 또 그 부동산이 국가에 인도되지 아니한 채 위 등기명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등기명의인이 입은 손해는 위 말소소송이 국가승소로 확정된 때 위 등기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국유재산법 (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나. 국유재산법부칙 제3조 다. 민사소송법 제407조 라. 민법 제766조 마.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584 판결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
마.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395 판결
1979.12.26. 선고 79다68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22. 선고 83나1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9,769,000원 및 이에 대한 1981.3.29.부터 1985.2.22.까지는 연 5푼, 1985.2.23.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할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국유재산법(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53조의2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매가액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산하 공무원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이 각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하여 각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들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전전이전되어 마지막으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국가가 원고를 비롯한 각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대법원에서 국가인 피고승소로 확정된 이후에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려고 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자진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동 법조 소정의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위에 건립된 원고소유 건물이 앞으로 철거될 경우 원고가 입게 될 손해는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철거될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건물철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알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 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인 국가소유로서 국가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소외인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로부터 전전양도되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부칙의 규정이 준용되어 원고에게 매수자격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승소금원에 대한 연 2할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여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9,769,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인 1981.3. 29. 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1985.2.22.까지는 연 5푼, 1985.2.23.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인지한 피고가 각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마지막 등기명의인인 원고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일은 피해자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므로( 1979.12.26. 선고 79다584 판결;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이 피고승소로 확정된 1980.10.27. 및 1981.11.6.에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소송이 피고승소로 확정되었으면 현실적으로 그 말소등기가 되지 않았고 또 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말소소송이 피고승소로 확정된 때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978.9.12. 선고 78다1395 판결; 1979.12.26. 선고 78다684 판결) 원심이 1980.10월과 1981.11월 당시의 싯가를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위에서와 같이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대법관 박우동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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