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최동수 기자] [5억원 아파트 담보대출시 대출한도 3.5억원→3억원…연간원리금 상환액도 연소득의 절반까지만 ]
오늘(3일)부터 서울 전지역을 비롯해 투기수요가 높은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 및 실직·폐업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전과 동일한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축소된다. 아파트 분양시 받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는 70%에서 60%로 강화되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새롭게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7개시(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과천·성남·광명),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40곳이다.
LTV와 DTI 강화로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서울에서 10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LTV 70%에 따라 7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LTV 60%가 적용돼 6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DTI 강화되면 연간소득 8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전까지 4800만원이었던 연간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0년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주택담보대출(6월 KB국민은행 평균 대출금리 3.34% 적용)을 신청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자금애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비율(LTV 70%·DTI 60%)이 유지된다. 잔금대출 LTV도 6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실수요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다.
실직 및 폐업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종전 규제 비율이 적용된다. 전 금융사 전체 합산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이하인 경우도 적용 예외대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내 실수요 대출자는 전체의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5% 중 LTV 60%·DTI 5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자의 비중은 54.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될 대출자는 전체의 24.3% 수준일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담대 잔액 비중은 전국 주담대의 30%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LTV·DTI 강화와 함께 대상지역의 주담대 비중, 실제 규제 대상에 들어갈 대출자 비중을 고려했을 때 향후 신규 주담대가 이전보다 약 1~2% 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대책 발표 이후 우려한 선수요 대출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KEB하나·우리·KB국민·신한·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3조7334억원으로 5월말 361조9838억원에서 1조7497억원 증가했다. 5월 증가분인 1조2785억원보다는 많지만 과도한 증가로 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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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축소된다. 아파트 분양시 받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는 70%에서 60%로 강화되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새롭게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7개시(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과천·성남·광명),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40곳이다.
LTV와 DTI 강화로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서울에서 10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LTV 70%에 따라 7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LTV 60%가 적용돼 6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DTI 강화되면 연간소득 8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전까지 4800만원이었던 연간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0년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주택담보대출(6월 KB국민은행 평균 대출금리 3.34% 적용)을 신청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자금애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비율(LTV 70%·DTI 60%)이 유지된다. 잔금대출 LTV도 6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실수요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다.
실직 및 폐업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종전 규제 비율이 적용된다. 전 금융사 전체 합산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이하인 경우도 적용 예외대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내 실수요 대출자는 전체의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5% 중 LTV 60%·DTI 5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자의 비중은 54.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될 대출자는 전체의 24.3% 수준일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담대 잔액 비중은 전국 주담대의 30%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LTV·DTI 강화와 함께 대상지역의 주담대 비중, 실제 규제 대상에 들어갈 대출자 비중을 고려했을 때 향후 신규 주담대가 이전보다 약 1~2% 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대책 발표 이후 우려한 선수요 대출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KEB하나·우리·KB국민·신한·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3조7334억원으로 5월말 361조9838억원에서 1조7497억원 증가했다. 5월 증가분인 1조2785억원보다는 많지만 과도한 증가로 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