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사업 속도는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 2건 발표
- (151호) 재정비촉진사업의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서면심의 등 간소화…주택사업 가속화
- (152호)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인력 부담 줄여 영세 사업자 경영난 해소 지원
- 시, 현장 애로 적극 해소를 위한 맞춤형 규제 철폐로 주택공급 촉진과 민생경제 활성
□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 중인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 이번 규제 철폐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151호) 촉진계획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도 가능>
□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 도시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왔다.
□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2호)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고용 부담 등 인건비 문제 해소 지원>
□ 그동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되어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 또한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에 지난 8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자료(’23.3.23.)에 따르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도장, 판금 작업의 비율이 전체 정비의 8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해 해당 정비업 등록 자격 기준과 별도로 차체 수리, 보수 도장 전문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 본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인력 부담을 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 규제 철폐안 주요 내용(151호~152호) |
| 구 분 | 규제 철폐안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 151호 |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심의 운영 개선 | ·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시 경관 변경 심의대상은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심의절차 간소화 | 재정비촉진과 (2133-7219) |
| 152호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 중 정비책임자 제외한 정비요원 자격 인정범위 확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포함) · 원동기 전문정비업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정비책임자(1명)+정비요원(1명) → 정비책임자(1명)] |
택시정책과 (2133-2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