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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789번지 일원의 범어주공 2·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팀(☎055-392-30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양 산 시 장
범어주공 2ㆍ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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