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69 판결
[ 건물인도 ] [미간행]
【판시사항】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공2011하, 161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공2016하, 17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피고, 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4. 17. 선고 (청주)2023나51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2, 피고 3과 망 △△△ 등 13명은 2020. 5. 6. 피고 2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원고 및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00,327,04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소송에 제출된 2020. 5.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망 △△△의 131,000,000원 및 망 △△△이 주식회사 ◇◇◇로부터 양도받은 189,130,000원, 피고 2의 65,000,000원, 피고 3의 30,000,000원 상당의 채권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에서 원고 및 소외 회사는 각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관련 소송의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원고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관련 소송 제1심 판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피고 3에게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1(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2, 피고 3 등 23명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 건물의 인도를, 피고 1의 위임을 받아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4를 상대로 위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후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 2022. 2. 27., 2022. 7. 18., 2022. 10. 30. 무렵 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은, 망 △△△, 피고 2, 피고 3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확인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각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으므로 관련 소송의 제기로써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보유한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326조)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관련 소송에서 각 유치권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보유한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소송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소외 회사가 각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관련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법원의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 약정금 ] [공2016하,1795] 【판시사항】 [1]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약정의 효력 [2] 소멸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나, 새로운 약정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시점(=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 【판결요지】 [1]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 [2]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기존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공2004상, 4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5. 18. 선고 2014나3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변동 내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368호)의 진행 경과, 이 사건 합의약정의 체결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약정에는 증언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과 효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당사자신문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그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기존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1. 4. 16. 원고에게 기존 채무액 15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포함하여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04. 6. 7. 이 사건 합의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12. 19. 대구지법 2013차10028호로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4.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③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합의약정의 효력이 부인되자 원심에 이르러 2014. 10. 28.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을 예비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은 그 성립일인 2001. 4. 16. 또는 채무승인일(이 사건 합의약정일)인 2004. 6. 7.부터 각 10년을 도과한 2014. 6. 8.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 등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약정은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포함한 기존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서를 대체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따로 청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상,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채무승인일인 2004. 6. 7.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2. 19. 이 사건 합의약정에 의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거기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2011하,1615] 【판시사항】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 [2]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2] 민법 제168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공1979, 1206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09나936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매직건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1995. 11. 15. 피고 주식회사 매직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와 1996. 1. 22.경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5. 11. 15.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7. 11. 1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고가 1998. 4. 1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가합1280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이에 항소하여 1999. 6. 3. 서울고등법원 98나57077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1999. 6. 26.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건축주명의변경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닌 점,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명의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건축주명의변경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라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였다(다만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인 301호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으나 소외인을 통하여 위 301호를 간접점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7.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301호에 관하여는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한편 위 301호에 관한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1, 피고 2 앞으로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 있다. 4. 한편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301호)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매직건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