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0(재판상청구-소멸시효)

계약명의신탁자가 매도인 대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과 기본법률관계가 달라 소멸시효 중단효과 다름

모두우리 2026. 4.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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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6820, 31683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 [미간행]
【판시사항】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공2020상, 815)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반석 담당변호사 김영민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11. 22. 선고 2022나312942, 3030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예비적 청구와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4. 23. 매수인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매도인을 원심 공동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심 공동피고는 2012. 7. 24. 피고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의 언니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2. 4. 23.부터 같은 해 6. 1.까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9,200만 원 중 계약금, 중도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2. 7. 24. 매매대금 잔금 1,200만 원과 취득세, 교육세, 법무사 비용 등 부대비용 합계 2,306,78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460,000원, 아파트관리비 선수금 90,000원을 지출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인데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원심 공동피고가 그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명의수탁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매매대금, 취득세 등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2. 24.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7. 11.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역시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수자금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로써 명의신탁의 무효를 기초로 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는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제기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합계 8,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이므로 원고의 원심 공동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원심 공동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이를 청구할 권리나 권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불과하므로(이러한 이유로 원심은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다르고 기본적 법률관계도 다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2012. 4. 23.부터 2012. 6. 1.까지 지급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22. 7. 11.에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와 달리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제기로써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의 점유·사용 권리에 관한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악의의 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원고의 본소 중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중 매매대금, 부대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아파트관리비 선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나아가 이와 같이 인정된 원고의 채권액과 피고의 채권액이 상계에 의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판단한 후 남은 원고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계약금과 중도금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채권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을 새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본소 예비적 청구와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이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 예비적 청구와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 구상금 ] [미간행]
【판시사항】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 다른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654 판결(집11-2, 민277)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공2002하, 133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공2002하, 16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피.엘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덕평물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94908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3. 선고 2013나18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제4점,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진단시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냉장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보관중이던 이 사건 진단시약이 모두 변질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지멘스 메디컬 솔루션즈 다이어그노스틱스 유한회사(이하 ‘지멘스사’라 한다)가 1,222,841,469원 상당의 이 사건 진단시약을 전량 폐기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지멘스사에게 이 사건 진단시약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지멘스사에게 보험금 1,191,372,719원을 지급한 후 2010년 4월경 지멘스사로부터 그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91,372,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과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양수금청구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청구가 환송전 원심법원의 권유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서 당사자주의나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양수금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6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멘스사에게 보험금 1,191,372,719원을 지급하고, 사고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08. 4.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멘스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멘스사의 보험자로서 대위행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그런데 사실은 지멘스사는 원고와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10년 4월경 지멘스사로부터 지멘스사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2010. 6. 9. 피고에 대한 양수금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멘스사가 원고와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닌 이상 원고가 지멘스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지멘스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초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이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나 권능이 없는 자의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이로써 지멘스사의 손해배상채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수 없고, 보험자대위청구와 채권양수금청구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지멘스사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당초 보험자대위에 기한 소를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손해배상채권의 양수금청구에도 미친다고 보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20상,815]
【판시사항】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3]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공2013상, 550)
[3]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공2001상, 98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정원일)

【피고, 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한상민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2. 22. 선고 2016나22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 중 2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5. 8. 13. 환송 전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6. 5. 12.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각 종료되었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소송종료선언 부분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2억 5,000만 원 부분과 직권으로 5,000만 원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가.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청구의 일부인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3)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의 항소 중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위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또는 ‘환송 후 원심’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항소 후 원심에서 단지 선택적으로 예금채권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을 뿐임에도, 예금채권 청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손해배상채권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2억 5,000만 원 부분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환송 전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2015. 8. 13.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라.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5,000만 원 부분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전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부분 중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만 상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원심에서 추가로 청구가 기각된 부분 역시 대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2016. 5. 12.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될 뿐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이 아닌 청구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리·판단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그중 심판범위를 초과하여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이심의 범위, 심판대상,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처분권주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은 직권으로 판단한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환송 후 원고가 변경된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예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예금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전제한 다음,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원고가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장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한 5억 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뜻을 표명하였으므로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복수의 채권 간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 제기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참조),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양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환송 후 원심에서 비로소 예금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원고는 그 주장의 5억 원 상당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예금청구권 중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예금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예금채권 청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소송 중 2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5. 8. 13. 환송 전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6. 5. 12.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각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