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5. 9. 17. 선고 74나87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청구사건 ] [고집1975민(2),158]
【판시사항】
등기상 건물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할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동일성이 있어야할 것인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인 ○○동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와 실제지번 (지번 3 생략)과 사이에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지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등기는 실제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위 실제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참조판례】
1966.12.20. 선고 66다2032 판결(판례카아드 2351호, 대법원판결집14③민344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31조(2)707면)
1974.10.22. 선고 74다1458 판결(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72조(6)703면 법원공보 502호8103면)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1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100원 및 이에 대한 1974.5.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1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것을 더 보태는 것이외에는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2호증, 3호증, 4호증, 7호증, 8호증,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72가단2434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정본에 기하여 동 소외 1이 신청한 피고소유의 대구시 동구 ○○동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 세멘부록크조 와즙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38평 4홉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 원고는 1973.5.20. 위 건물을 최고경매가격 금 950,000원에 경락하여 동년 7.25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경매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경락대금 950,000원 가운데 위 소외 1의 채권과 경매비용 도합 금 293,9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656,100원을 잉여금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두치아니하여 동년 10.4. 위 금원을 피고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1호증 및 앞에 든 갑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의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락한 피고소유의 같은 곳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의 세멘부로크조 와즙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38.4평의 건물은 위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에는 실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 구조와 평수가 다른 목조와즙건물이 서 있을 뿐이고, 다만 위 토지와 인접한 (지번 3 생략) 지상에 세멘부록크조 영업소 건평 43.36평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 위 건물 38.4평에 관한 등기부상 표시는 권리의 실체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가사 이건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건물은 실제 (지번 3 생략) 지상의 43.36평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등기부상 그와 같이 잘못 표시되어 있다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동일성이 있어야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인 ○○동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와 실제지번 (지번 3 생략)과 사이에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지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명의의 등기는 실제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위 실제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효력이 있다할 수 없을 것인즉, 결국 피고소유명의의 위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건물에 관한 등기는 어느모로 보나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소유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동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동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역시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경매로 인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자로서 공탁받은 위 잉여금 656,1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656,100원 및 이에 대한 수령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공시송달에 의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5.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 96조 , 89조 ,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032 판결 [ 채권부존재확인등 ] [집14(3)민,344] 【판시사항】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때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기지의 지번의 표시가 그 인근지로 되어 실지와 다소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경정등기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것인 한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6. 9. 16. 선고 66나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윤학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여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1959.2.21.자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데,(건평은 29평7홉1작) 그 기지의 표시는 대전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제8호)으로 되어있다가 그 뒤 1960.4.7. 그 기지의 표시가 (주소 4 생략), 지상(제1호)으로 변경되었고, 그뒤에 소외 2를 거쳐서 원고에게 1960.11.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며, 그뒤인 1965.7.23 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지의 표시가 (주소 5 생략)(제2호)로 경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1961.8.14. 소외 3의 원고에게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대위등기촉탁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되었는데, 이때의 건평은 30평9홉7작이요, 그 기지표시는 (주소 5 생략)(지상제1호)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64.4.22자로 원고가 이 건물을 저당하고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는 이 뒤의 등기에 기입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건물을 위하여 1959.2.21자와 1961.8.14자의 두번에 걸쳐서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경유된 것은 무효로 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건물의 택지번호가 실제와 전혀 다르게 보존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경정등기를 할수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실지 그와 같이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보존등기가 있고, 이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이 보존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주소 4 생략) 제1호 표시건물의 보존등기를 스스로 말소하여 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인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지, 오히려 이 무효의 등기를 경정하고 거기에 소급효를 부여하여 이미 부동산거래의 기초로 하였던 적법유효한 등기를 무효로 돌릴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 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시의 취지를 풀이하여 보면, 첫째로 본건건물을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로서, 먼저 경유된 것은 그기지의 표시가 대전시 (주소 4 생략), 제1호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이 실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본건 건물은 실지는 (주소 5 생략) 위에 있다]덮어놓고 이러한 등기는 무효라는 취지요, 둘째로 이러한 등기는 나중에 그 기지의 표시를 바르게 경정하기 위한 등기신청도 못하며, 셋째로, 가사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유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 한 경정의 효과는 애초의 시기로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그 기지의 지번이 실지는 대전시 (주소 5 생략)인데 그 인접지인 (주소 4 생략)로 되어 그 건물의 기지의 표시가 실지와 다소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곧 무효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지의 표시는 나중에 실지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고칠수 있고,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유되면 그 경정의 효과는 당연히 과거로 소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기지의 표시를 (주소 5 생략)로 할 것을 착오로 (주소 4 생략)으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되었다하여 일반 관념상 이것이 그 건물의 동일성을 표시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57.2.28. 선고 4289민상59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원심판결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이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므로 이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
|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1458 판결 [ 건물명도등 ] [공1974.12.15.(502),8103] 【판시사항】 건물의 실제의 지번 (지번 1 생략)을 (지번 2 생략)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제의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경정등기가 허용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정확한 지번은 (주소 및 지번 1 생략) 대 60평인데 바른 표시로 경정등기를 하기전에는 (지번 2 생략)을 그 기지의 지번으로 삼아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최초의 (지번 2 생략)으로된 보존등기는 본건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무효의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여 (지번 1 생략)으로 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4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74.7.18. 선고 74나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사건 건물의 지번이 이사건 대지의 지번과 다른 것은 등기 표시상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1974.6.18 이 사건 건물을 이사건 대지와 같은 지번으로 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등기는 이 사건 건물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동 건물의 실질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시를 풀어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건물이 서있는 정확한 지번은 (주소 및 지번 1 생략) 대60평인데 피고가 1974.6.18 이와 같은 바른 표시로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는 (지번 2 생략)을 그 기지의 지번으로 삼아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었다는 것이지만 원심의 견해로서는 이것은 다만 건물이 서 있는 지번의 표시를 애초에 착오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물의 동일성에는 영향이 없는 경정등기로 고쳐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시는 당원이 1970.3.30선고한 69다2216 판결의 취지와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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