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와의 관계 -동시이행

모두우리 2026. 4.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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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10.15.(954),2589]
【판시사항】

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매도인이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와의 관계 

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매매계약상의 의무와 매도인의 신고필증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한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②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12·6, 1990·8·1>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6>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②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7(토지거래계약의 신고)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이하 "신고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8.5., 19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토지의 거래면적은 지역별·용도별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3.12.31., 1993.8.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8의 규정에 의한 권고나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고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8.5.> 

1.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의 통지를 받은 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심의·공고·통지·열람·효력발생시기·해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구역"은 "신고구역"으로 본다. <신설 1983.12.31., 1993.8.5.> 

⑥ 제21조의3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4조, 제536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나.다.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1011)
나.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2737)
다. 1972.3.28. 선고 72다163 판결(집20①민169)
1972.11.14. 선고 72다1513,1514 판결(집20③민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보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옥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11.13. 선고 92나19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원고가 1991.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1,518,4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60,000,000원 및 중도금 6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758,400,000원은 같은 해 7. 9.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체결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잔대금지급 이전에 원고가 자진납부하되만약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의무를 확인하는 공증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토지거래계약신고는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새겨서 단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잔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91.6.9. 잔대금 상당액이 예금된 예금통장과 인장을 소지하고 피고의 집에 갔으나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대지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책임을 확약하는 문서를 공증해 줄것을 요구하며 잔대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다) 위 소외인은 원래의 잔대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7.9. 예금통장과 인장, 현금 등 소지하고 가서 잔대금을 피고에게 다시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책임을 확약하는 문서에 공증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는 마산시 소재 공증인 사무실에 갔는데그 사무실에서 거래계약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 공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가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7.16. 피고의 도장을 새겨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인 금 577,819,000원을 거래예정금액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피고가 거래예정금액이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가 같은 달 19. 그 신고를 철회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거래예정금액으로 기재하여 공동으로 거래신고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거래예정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거래신고서를 피고에게 우송하여 피고가 직접 거래신고를 하거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것 역시 피고가 거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증인 사무실에 공증서를 작성하러 가자고 다시 제의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같은 해 8.19. 공증인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등 납부이행확약서에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소외인이 그 다음날 예금통장과 인장, 현금과 함께 위 인증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그 뒤에도 여러차례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원고가 같은 해 11.25. 위 잔대금 전부를 공탁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러 공증인 사무실에 같이 가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계약서 단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와 피고의 신고필증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한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잔금지급이전에 자진납부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의무를 확약하는 공증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대금 청산시이고, 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자산의 양도인이 양도한 다음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잔대금 지급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장차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 세액 상당액을 적어도 잔금지급시까지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돈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던가, 아니면 피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시기에 원고가 그 세액 상당액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액 상당액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시까지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전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증인 사무소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일단 위 특약상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1972.11.14. 선고 72다1513, 1514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 하여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이행의 제공에 불구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세액 상당액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위 특약상의 의무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의무로만 해석하고, 피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확정방법이 될 수 있는 토지거래신고에 협력하지 않았고, 또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7977 판결
[ 매매대금반환 ] [공1995.4.15.(990),1581]
【판시사항】

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나. 특약 내용이 "매도인이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외에 차후 부과되는 세금추징분 전액을 납부하겠다"고만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래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각서에 "매도인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액 외에 차후 부과되는 제반 세금추징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측이 그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고서는, 매수인의 그러한 약정상의 조세부담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2737)
1993.8.24. 선고 92다56490 판결(공1993하,2589)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우레져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승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나34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주도적으로 원고 회사의 설립을 계획 준비하여 오던 터에, 1989.5.6. 피고로부터 회사의 영업용 재산으로 이 사건 임야 3필지를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등기는 장래 설립될 원고 회사의 명의로 경료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이 그 해 6.25.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 위 임야들의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방법으로, 앞으로 피고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금 1억 2,000만 원 내지 2억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되, 만일 과세당국이 추후 위 임야들의 양도가액을 위 신고금액 이상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 추징하게 되면 이를 매수인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특약하였으며, 그 후 원고 회사가 그 달 28.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해 7.4. 피고로부터 위 매매목적물 중 판시 일부 임야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위 계약 관계를 모두 인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일부인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1/2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부분의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한 부적한 해제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첫째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설립준비중이던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 3필지를 매도하고, 원고 회사의 설립과 함께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그 중 경기 여주군 산북면 (주소 1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하여는 당장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관계로 원고에 대하여 그 임야지분에 관한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의 설립후인 1989.6.29.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위 (주소 2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게 되었고, 그 후 위 소외 1은 이를 이용하여 소외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임야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금 8,000만 원(원심이 금 8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임)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소외 2 앞으로 마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이행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위 (주소 2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가 위 임야들의 양도거래 후 그 양도가액이 금 1억 2,000만 원이라고 신고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과세당국에서 위 임야의 실제양도가액이 금 6억 원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등의 증액분을 다시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의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도소득세 추징분의 해당세액을 제공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이행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위 (주소 2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래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1993.8.24. 선고 92다56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양도소득세 등 부담에 관한 특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을 제6호증(이행각서)에 의하면, "매도인(피고를 가리킴)이 세무서에 위 임야의 양도가액이 1억 2,000만 원 내지 2억 원임을 기초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액외에 차후 부과되는 제반 세금추징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측 법인(원고 회사를 가리킴)이 그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그러한 약정상의 조세부담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불이행을 이유로 그 부분을 해제함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 반대급부의무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이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양도소득세액의 제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5.4.15.(990),1602]
【판시사항】

가.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 토지거래신고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후 매도인이 신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협력의무 불이행 여부

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이행의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서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매도인이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36조, 제568조 나. 제387조, 제39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2.3.8. 선고 72다163 판결(집20①민169)
1972.11.14. 선고 72다1513,1514 판결(집20③민112)
1993.8.24. 선고 92다56490 판결(공1993하,2589)


【전 문】

【원고, 상고인】 한보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29. 선고 93나8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새겨서 대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거래신고 협력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장차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 세액을 미리 산출하여 그 상당액을 적어도 잔금지급시까지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돈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던가, 아니면 장차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시기에 원고가 그 세액 상당액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액 상당액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시까지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특약을 하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특약상의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1991.8.6. 위와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해 공증사무소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일시에 이르러 원고의 위 특약상의 의무에 관하여도 원고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때까지 원고의 이행제공이 완료된 이상 이후 그 제공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피고는 그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진 1991.8.6. 이후부터 원심변론종결시까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3.8.24. 선고 92다56490 판결 참조),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72.11.14. 선고 72다1513,1514 판결, 1966.9.20. 선고 66다117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된 1991.8.6.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특약상의 의무의 1회 이행제공이 있은 이상, 이후 그 제공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계속 이행지체상태에 빠지게 되어,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의 중지와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손해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위 법리오해는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소론은 원고주장의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달리 손해의 입증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이라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지체상태에 빠지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손해의 존부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