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71. 3. 16. 선고 71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 [고집1971민,89]
【판시사항】
수용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한 토지수용의 효력
【판결요지】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수용자인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을 확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인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
【참조판례】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판례카아드 9720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151 판결요지집 토지수용법 제23조(1) 1795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0고391 판결)
【주 문】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주시 (주소 생략) 1,479의1 대지 115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 115평에 대하여 1967.9.23.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474호로써 1967.8.25.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위에 복개준공한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물치장 115평에 관한 그 복개공사비는 금 3,452,990원 임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복개공작물을 인도하고 제주시 (주소 생략) 1,479의1 동소 1,479의5, 동소 1479의3, 동소 1430의1, 동소 1492, 동소 1498, 지상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물 물치장 1동 건평 200평에 관하여 1968.5.31.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359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위 물치장 1동 건평 200평에 대하여 1968.7.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243호로써 1968.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 115평 위에 복개준공한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물치장상의 철근 스라브즙 3계건 사무실 1동 건평 138평 가운데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부분 102평 및 위 2계 건평 32평 회 3계 건평 99평, 옥상 건평 11평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기재의 대지 115평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 앞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기재의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창고 1동 건평 200평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이 보존등기를 필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및 피고 은행이 그 기재의 물치장 위에 그 기재와 같은 건물을 세워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7호증의 3,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승려인 소외 ○○○○의 소유이던 바, 동 소외인이 1937.5.26. 사망하자 소외 1이 그의 유산상속인으로서 위 대지에 대하여 1966.8.8. 유산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그후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 앞으로 순차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소외 관음사가 1967.3.27. 제주지방법원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서 그 예고 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67.4.25. 동 부동산에 대하여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1967.12.23.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동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중에 제주도의 도시계획 일환으로 기업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당시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3을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이에 따라 1967.9.23.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마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위 소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좌승인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1이 그의 손자로서 유산상속인임을 들어 그 등기를 하고 이래 전전하여 소외 3앞으로 그 등기가 넘어 갔으므로 이는 결국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한편 피고 개발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부실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그를 원인으로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한것이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대지가 상금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그 주장과 같이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대지가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과 그 소송중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1앞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무릇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그 법률의 목적과 취지, 보상금의 공탁, 토지세목의 공고,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등을 정한 각 규정에 비추어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 할 때에는 형식적인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용의 효과는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그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소송진행중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3을 상대로 적법히 그 수용절차를 마치고 기업자인 위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한 이상 동 피고는 명실공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동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피고의 위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 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등기 역시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상금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복개공사비의 확인 및 복개공작물에 대한 인도와 물치장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대지위에 피고 1이 건립한 물치장 115평의 공사비가 금 3,452,990원임을 확인하라는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의 존부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판결로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물치장이 무상으로 수용한 토지 위에 건립한 것이므로 피고 1은 토지수용법 제70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공사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고 위 법 70조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우에 까지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고 동 피고가 토지수용에 의하여 적법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이상 이는 동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 은행에 이전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모두 사실에 맞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인즉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본다.
결국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피고 은행이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세웠다 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뜻으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에 의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동 피고가 복개공사를 하여 물치장을 세우고 이를 피고 은행이 양도받은 다음 그 위에 위 건물을 세운 이상 이를 적법한 점유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철거를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3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3 판결 [ 소유권확인 ] [집19(2)민,151]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 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및 본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 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조, 토지수용법 제23조, 토지수용법 제61조, 토지수용법 제64조, 토지수용법 제70조, 도시계획법 제10조, 도시계획법 제1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개발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법 1971. 3. 16. 선고 71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문행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승려인 소외 1의 소유인데 동 소외인이 사망하자 소외 2가 위 대지에 대하여 유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후 소외 3을 거쳐 동 소외 4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소외 관음사가 1967.3.27. 제주지방법원에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67.4.25. 동 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동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된 사실과 위 소송 중에 제주도의 도시계획 일환으로 기업자인 피고 제주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당시의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4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이에 따라 1967.9.23.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무릇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그 법률의 목적과 취지 보상금의 공탁 토지세목의 공고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 각 규정에 비추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그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도리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소송진행중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소외 4를 상대로 적법히 그 수용절차를 마치고 기업자인 동 피고 앞으로 그 등기를 한 이상 동 피고는 명실공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동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토지수용법의 관계규정(특히 동법 제23조, 61조, 64조)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동 피고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원판결은 이 사건 토지수용에 있어 동 피고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한 취지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지수용법 제70조는 기업자가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고 그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관한 규정인바 원판결이 이와 같이 보는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 동 법조에 의한 토지반환 및 원상회복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심리를 미진하고 토지수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동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를 공익사업의용에 공하지 아니하며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전부의 폐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동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수용절차는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법률심인 당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같은 김무근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 제주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지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소외 4를 상대로 원고에게 보상금도 지급함이 없이 한 토지수용은 당연 무효의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에 시행할 공사의 목적에 비추어 기업자가 매수 수용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용수용하여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매수수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또 동 피고는 복개공사 기업자로서 사용목적인 복개공사를 완료하였고 계속 사용하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 사건 토지는 이에 부속될 복개구조물과 함께 토지수용법 제7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정당한 권원없이 이 사건 계쟁건물을 건축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피고는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한 원판결은 사실과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는 것이나 이는 앞에서 본 바 정당한 원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결과를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해석을 그르쳤으며 판결이유에 모순 있다고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판결이 피고 제주개발주식회사가 토지수용에 의하여 적법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이상 이는 동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양도받은 다음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세웠으니 이를 적법히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주장이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인 주물과 복개구조물인 종물과의 관계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수용은 복개의 목적이 끝나면 원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는 해제조건부 수용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는 역시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거나 심리미진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27(3)민,60;공1979.11.15.(620),12225] 【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와 수용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6.22. 선고 79나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1.6.26. 선고 71다8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이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승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건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이건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대위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토지수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집29(2)민,73;공1981.7.15.(660),13986]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수용의 효력 나. 국유의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1.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유의 토지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동 청구권이 발생된 날부터 진행하고, 동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5년이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 (2) 제1조, 제5조, (3) 지방재정법 제53조,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 19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유현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2.27. 선고 77나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광주시가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 중 273/936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그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원심피고 소외 1과 사이에 1967.5.26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협의수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적법하게 경유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광주시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본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귀속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본건 토지 중 663/936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심피고 소외 2와 273/936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심피고 소외 1을 피수용자로 확정하고,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광주시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토지 중 663/936지분에 관하여는 그 판시의 1967.5.9자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효과로써, 273/936지분에 관하여는 그 판시의 1967.5.26 무렵에 이루어진 협의성립 확인의 효과에 의하여 피고 광주시가 이를 원시 취득하고 종전의 원고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8.3.19. 선고 68다66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소유의 토지도 기업자인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수용법 제1조의 규정이 국유의 토지를 수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유인 본건 토지가 기업자인 피고 광주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용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권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67.5.9자로 피고 광주시에 대한 금 411,060원의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그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53조의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원인이 무엇이던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므로(본원 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주장과 같은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