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소극

모두우리 2026. 4. 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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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 세금부과처분취소 ] [집12(2)행,60]
【판시사항】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일부개정 1963.12.14 [ 제1514호, 시행 1964.01.01]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주(20톤미만에 한한다)거량과 중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② 부동산(광업권, 어업권을 제외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③ 전항에 규정한 건물의 취득중에서 개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으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④ 건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결요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4. 4. 8. 선고 63구271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신세범의 상고이류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63.8.10 본건 부동산을 사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데 나중에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알고보니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은 것은 소유자 아닌 소외 2라는 자이었고 이 소외 2는 남의 토지를 제것이라고 사칭하여 원고에게 팔고 원고로부터 대금 60만원을 편취하고 원고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교부하였던 것이다. 그 뒤에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1은 이토지를 소외 3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등기명의를 소외 3에게 옮겨주는 한 방도로서 원고명의의 원인없는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원고로부터 소외 3에게 매도된 양으로하여 1963.10.8 소외 3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위의 토지를 취득한 양으로 등기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그 설명에 있어서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오해를 살만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전후문맥을 종합하여 본다면 그 취지는 요컨대 원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가 분명한 이상 그것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하여 이것을 부동산 취득행위로는 보기어렵다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 할바 아니다. 원심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내세워서 여러모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곳이 있기는 하나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은 못된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