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선접수된 등기신청보다 후접수된 등기신청이 경료된 경우 등기관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론 불가-관할위반,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

모두우리 2026. 4. 25. 13:04
728x90

대법원 1969. 11. 18.자 69마334 결정
[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집17(4)민,1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참조판례】

1964. 7.22 고지 63그63 결정
1969.3.4 고지 68마86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9. 3. 21. 선고 68라11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그 요지로 하는 바는, 재항고인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재항고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신청1968.6.29에 하였는 바, 이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서 첨부의 화해조서의 송달증명에 송달일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도 그 신청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이를 뒤 늦게 알게 된 재항고인이 그 송달일자를 보정하자, 1968.7.2자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의 위 등기신청의 접수보다 늦게 접수된 같은 토지에 관한 전승문을 권리자로 하고, 위 소외인을 의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1968.7.1자로 완료하였는 바, 같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에 먼저 접수된 재항고인 제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선순위등기로 처리하지 아니한 위 등기공무원의 처사는 위법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 신청에 의한 위 등기의 순위는 마땅히 그 신청접수의 순위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1) 재항고인의 등기신청서가 1968.6.29에 적법하게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동시에 그 접수의 년월일이나 접수번호가 위 가처분등기의 그것보다 선순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그릇 판단하고, (2)나아가서 가사,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접수 순위를 어겨서 등기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써 그 순위를 시정처리하는 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였음이, 그 시정을 구한다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결정의 위 (1)과 같은 사실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같은 법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써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64.7.22 결정, 63그63사건, 69.3.4 결정 68마861 사건 참조), 이건 이의 신청은 결국 일단 등기완료된 전승문을 권리자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재항고인 신청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를 올려 달라는데 있으나, 위 관련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기가 아님이 뚜렷하니, 위 이의 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내려진 원결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대법원 1969. 3. 4.자 68마861 결정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집17(1)민,278]
【판시사항】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고법 1968. 6. 21. 선고 68라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의하면, 소외 광주 이씨 종중 재산 관리인이었던 망 소외 1은 1948.3.9 본건 위 종중합유 부동산을 그 아들인 소외 2를 취득자로 하고 1948.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재항고인등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 없이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왜관등기소에 제출하고, 동 등기소 접수 제1596조로써 그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등기사건은 구등기법이 시행될 때 접수한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188조, 조선부동산등기령 2조의 4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은 종중 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사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가 안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 부동산등기법 49조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동법 149조의 2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 동법 149조 3호 이하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신청등기를 접하여 그 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착오로 신법을 적용한 험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