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43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17(4)민,69]
【판시사항】
사찰재산의 증여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면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도 당연무효.
【판결요지】
사찰재산의 증여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면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어도 당연무효.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참조판례】
1964. 6.2 선고 63다87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영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원 판 결】 대구고법 1969. 7. 10. 선고 68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민법 제81조의 해석상 법인이 해산하고 그 정산을 종결하였다하여 그로인한 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이 그 법인명의에 원인흠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중인 이상, 그 말소의무의 존부에 관한한 법인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일방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그 부동산상의 불법(원인 흠결) 등기나 그 등기를 바탕으로하여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명의자들 에 대하여 각별히 그들 각자의 명의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자에 대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도 있는바,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은 단순한 공동소송일 뿐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나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범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의 효력과 위와 같은 공동소송의 성질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이 위 설시와 같은 견해 하에 재단법인 해성학원은 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법인이었고 또 동학원과 피고를 공동피고로하는 본소각 청구는 류사필요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논난하는 것(그 각 청구가 원고의 위 학원에 대한 증여행위자체가 성질상 당연무효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 었은 즉, 소론 중 그 증여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그 학원의 설립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로 인한 기속력 또는 불가항쟁력에 의거한 주장들은 본건에 있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이니 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과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고래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불상, 화상, 석불, 석탑 등 많은 고고의 자료와 그 중 불상, 화상들을 안치하고 예배하는 법당을 위시하여 승려의 지거수양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들과 불교의 법요집행에나 승려의 의식에 소요되는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 및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지에 필요한 정원은 물론 그 주변의 일정 구역 내에 있는 임야 등을 소유관리하여 온 전통이 있는 단체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사찰이 그 목적 실현을 위하여 소유하는 위와 같이 전래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주요한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찰 자체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그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그 처분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갑 제2호증의 2.3 각 판결과 1964. 6.2. 선고 63다879 판결 참조)이고 일방 본건에서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당사자 쌍방이 의용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소론 적시의 그 이유 부분에서 갑 제4.6.9호 각증, 갑 제7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소외 1 동 소외 2 제2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1.2심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사찰의 역사적인 배경과 과거에 있어서의 그 규모나 전래하여 온 그 소유재산의 실태와 현재의 그 사찰 내정이나 그가 보유하는 재산의 실태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과 1956.2.6자로 원고 명의에서 전기해성학원의 명의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계쟁임야와 원고 사찰과의 관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임야는 원고 사찰에 있어서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신자의 교화육성에나 승려의 지거와 의식 행사는 물론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 등 그 목적수행 및 존립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이었다 하여 그 임야를 1956.2.6 당시 원고 사찰의 주지였던 소외인이 육영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전기해성학원에 증여한 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어서 설사 그 증여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증여는 당연 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인정상의 잘못이 있었다거나, 법리의 오해 또는 이유불비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원판결에는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여 그 내용에 맞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찰의 목적을 오해하여 그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계쟁임야를 그 목적수행상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그 처분은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었다고 단정하였으며, 원고의 위 임야의 증여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까지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자인 원고 자신의 그 증여가 무효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인용하였음은 위 인가의 불가항쟁력을 무시한 것이고 금반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민법 제746조(구 민법 제708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판결이 계쟁임야에 관한 원고의 전기해성학원에 대한 증여는 신탁적인 처분행위(위 학원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이 원고 사찰이 보유하면서 그 소유명의만을 그 학원명의로하여 두었다는 것임)였으니 그 증여를 원고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케하고 그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인 피고의 항변을 소론에 적시한 바와 같은 그 판시로서 배척(원판결이 인정설시한바와 같이 위 임야가 이미 전기해성학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일방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문교부장관은 그 임야의 증여를 전제로하여 위 학원의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그 임야는 위 학원의 기부행위상 대내대외적으로 완전한 그 학원 재산을 구성하게되었던 것인즉, 위 인가의 효력상 위와 같은 항변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수증자인 전기해성학원이 신탁관계로 인한 그의 업무를 위배하지 않았더라면 그 증여를 원판시와 같이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논할 수 없었을 것이었으니 위 학원의 임무위배가 있었다하여 그 증여의 효력을 부정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조치였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79 판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집12(1)민,139] 【판시사항】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재산처분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부인하고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설사 그 처분에 있어서 관계장관의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9조 제1항, 구 민법 제43조(민법 제34조), 구사찰령 제2조,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보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상고인】 무량사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10. 31. 선고 62나121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산7번지의1 임야 342정7단보중 원판결첨부도면 (가)표시부분 200정에 대한 분할등기와 같은 부분에 대한 1952. 3. 15.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가 원심의 최종변론에서 서면과 피고에게 대한 송달도없이 위이 청구취지를 위 임야342정7단보중 200정보 (200/342,7)에 관하여 1952. 3. 18.자 기부행위를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청구취지변경을 허용하여 그 예비적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최종변론에서 원고가 소론과 같은 청구취지의 예비적변경을 하였고 그 청구취지변경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그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한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는 원고내지 법원의 절차법규위배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아니하고 다만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없다」라고 주장하였을 뿐으로 지체없이 책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 내지 법원의 위 절차법규위배의 결함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제거된것이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구 민법시의 사찰을 구 사찰령의 입법취지와 구 민법시행법 제19조의 규정으로서 법인의 인격이 있다고 해석되고 구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찰은 그 사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만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찰재산을 사찰의 유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가사 그 양도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다 하여도 무효라 할 것이며 본건임야 342정 7단보 내에는 피고 사찰의 본건물을 비롯하여 부속건물이 있고 대소 암자와 고적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재산의 대부분을 접하는 본건임야를 양도함은 피고사찰의 존립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그 양도행위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이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역사적 유래가 있는 동 부동산 불상 화상 석물등 고고의 자료 사찰의 위 목적실현과 승니 지주를 위한 건물과 그 공작물 또는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서의 토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 임야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사찰령과 현행 불교재산 관리법은 위와 같은 사찰재산을 보호유지 하므로서 사찰로 하여금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관리처분에 엄격한 규제를 하여 만일 일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종전 본원의 판례에 있어서도 “주무장관의 허가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양도성을 부인하고 사찰재산은 채권자의 일반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하여도 그 집행은 법률상 집행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불법집행으로서 당연무효” (1960. 9. 15. 선고 4291민상 제492호 사건)라고 해석하므로서 입법적으로나 법의해석으로서 위와 같은 사찰재산의 보호유지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찰이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과 신자의 교화육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하는 단체라하여도 그 목적에 배치되지 않은제사 종교 자선 학술등의 공익사업에 그 재산의 일부를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업은 사찰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하여도 역시 사찰의 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찰고유의 목적에 배치되는 사업을 위하여 또는 사찰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재산의 처분으로서 사찰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사찰의 존립을 부정하게 되는 정도의 재산처분은 가사 그 처분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구 사찰령 또는 현행 불교재산 관리법에서 일정한 재산처분에 있어서의 관계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입법의 취지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특수성이 있는 사찰재산을 보호유지 하므로서 사찰로 하여금 사회문화향상에 기여케 하자는데 있는 만큼 그 관계장관의 허가가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였다거나 사찰의 존립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위 관계장관의 허가를 인정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영리법인에 있어서도 중요재산처분에 있어서는 특별결의를 필요하도록 규정하므로서 법인존립을 위하여서의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였고 자연인은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그 존재(생존)자체가 목적인 동시에 전부인 것이나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성립하였고 그 목적 범위내에서만 인격과 권리능력이 있고 또 목적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목적적 단체라 할 것이므로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하여서의 사회적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은 결국 목적적인 단체인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그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그 처분에 있어서 관계장관의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 사찰은 충청남도 소재 11개 사찰등과 같이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경영할 목적으로 1952.3.18 피고 사찰소유인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산 7번지의 2 임야 342정 7단보증 본건 200정을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적법히 원고재단설립에 출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 즉「피고의 본건출연은 사찰의 근본 목적범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무효일 뿐 아니라 피고사찰은 1259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국보 고찰로서 국보적인 문화재와 본건 임야 내외에는 대소암자 유명한 고적들이 있는바 이러한 재산을 결과적으로 피고사찰로 부터 분리케하는 본건행위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출연행위를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본건 임야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문화재, 유명한 고적들이 있는가의 여부와 본건 임야를 처분하므로서 피고사찰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 그 존재가치에 이치는 영향의 정도 본건 임야의 처분이 피고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피고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정도의 결과가 되는 정도의 재산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므로서 본건 임야처분의 유효 무효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만 본건 임야처분에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과 학교경영을 위한 원고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본건 출연행위는 피고의 고유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므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그 사찰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는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