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984. 3. 16. 선고 83가단253 판결 : 확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하집1984(1),432]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2. 원고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던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 종중에게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등기청구권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종종이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종중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981. 9. 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
【전 문】
【원 고】 원고 종중
【피 고】 피고 1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166평방미터에 관하여 1982.2.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4972호로써 198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송 공증인 소외 1 작성의 83년 증서 제564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83타822호로써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16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2. 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4972호로써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1 작성의 83년 증서 제56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83. 5. 30. 청주지방법원 83타822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같은날 같은법원 접수 28165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써 원고가 피고 1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한 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있어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민사항소기록표지, 갑 제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2(기록목록, 갑 제7호증의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4(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7 및 갑 제7호증의4와 같다), 을 제1호증의 5(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의3 및 갑 제7호증의 5와 같다), 을 제1호증의 9(1차 변론조서, 갑 제7호증의9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0(판결선고조서, 갑 제7호증의 10과 같다), 을 제2호증의 6(판결, 을 제3호증의5 및 갑 제8호증의5와 같다), 을 제3호증의1(불기소 사건기록표지), 2(기록목록), 6(진술조서), 8(진술조서), 10(피의자신문조서), 11(지적도), 17,18,19,20(각 등기부등본), 21(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1호증의2(진술조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있어서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6(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의3 및 갑 제7호증의6과 같다), 7(영수증),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있어서는 공성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3(솟장, 갑 제7호증의3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1(항소장, 갑제7호증의11과 같다), 을 제1호증의12(항소취하서, 갑 제7호증의12와 같다), 을 제2호증의1(송유권이전등기신청표지, 갑 제8호증의1과 같다), 을 제2호증의2(위임장, 갑 제8호증의3과 같다), 을 제2호증의4(증명원, 갑제8호증의4와 같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아 피고 2 사이에 있어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2, 13, 14, 15(각 매매계약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의9 및 16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3의 증언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합하면,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469평 및 같은동 (지번 생략) 답 102평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는데 원고 종중이 1980. 6. 26. 그 종중 원인 소외 4에게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4가 1980.8.6.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469평을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166평방미터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분할한 다음 1980.9.8.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8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1은 1980.10.13. 소외 4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자 피고 1은 1981. 9. 17. 소외 4를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원고 종중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81가단311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원고 종중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1981. 11. 18. 피고 1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 4를 대표자로 한 원고 종중이 이에 불복하여 1981. 12. 15.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82. 1. 11.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1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2. 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4972호로써 198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경료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내용증명)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여 갑 제4호증(각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과 원고종중의 사이에는 위 청주지방법원 81가단311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 1의 원고종중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8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서의 존재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종중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판결의 변론종결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사유에 기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 1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종중과 피고 1과의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4는 원고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고 1이 소외 4를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결과 이루어진 위 확정판결은 원고종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무효인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위 주장처럼 소외 4가 원고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종중에게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한 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재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 [ 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 [공1981.11.1.(667),14320] 【판시사항】 가. 사찰소유 임야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 없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에 위 사찰이 위 허가 없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동 등기말소청구소송과 기판력 저촉여부(적극) 나.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 【판결요지】 가. 사찰소유 임야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에 동사찰이 위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이전등기말소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도 부대상고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후에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만료 후에 제기된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95조, 제3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9.17 선고 68다825 판결 1969.7.8 선고 68다882,883,884,885 판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용흥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11 선고 79나397,398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반소피고)의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부른다)의 상고이유 각점을 함 께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교단체인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부른다) 1, 원고 2, 원고 3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등 4인 앞으로의 1949.12.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주무부장관의 처분허가 없이 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임야의 처분은 사찰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는 무효일 것이니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등기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55.7.23선고의 피고에게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위 원고 등 4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4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전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생긴 사유도 아니니 이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판시에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므로 피상고인인 원고들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8.9.17. 선고 68다825 판결 및 1969.7.8. 선고 68다882, 883,884, 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1980.11.7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11.28에 비로소 이 사건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