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책임 (주장하는 자)-점유권원에 대한 설시여부

모두우리 2026. 5.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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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191 판결
[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 [공1987.10.1.(809),1455]
【판시사항】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요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2. 선고 86나1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요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부가 6.25사변 당시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멸실등기의 회복등기방법에 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망인명의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위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 망인이 어떤 경위로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위 망인은 그 판시의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명의로 회복등기를 마친 1953.4.13.부터 10년이 경과한 1963. 4.13.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는 바(원심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것이 아님은 그 판문상 뚜렷하다),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34(1)민,62;공1986.4.15.(774),524]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매수제의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라. 등기명의인 아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도 없다.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수 없다.

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라.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판결
1983.10.11. 선고 83다카531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4나1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도 없다 함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바이다(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또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자주점유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위 매수제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거나 이를 배척한 취지로 못 볼바 아니며, 이 부분의 소론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당원 1983.10.11 선고 83다카531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는 망 소외 1이고 피고는 69.9.24 소외 2로부터 동 소외인이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고 그 점유시효취득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1949.2.9에 사망한 망 소외 1이고 피고는 69.9.24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였다는 것이니 위 피고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동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 위 매도인에게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유무에 관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본 후에야 비로소 매도인이 처분권한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 내지는 점유취득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7.6.1.(801),779]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타주점유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의의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97조 가.나.다.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523 판결
1984.1.31 선고 83다615 판결
1984. 3. 13. 선고 83다카61 판결
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0. 8. 선고 84나4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1984. 3. 13. 선고 83다카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40년경 대홍수로 대전천이 범람함으로써 유실된 그 소유의 토지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농토로 조성할 목적으로 1955.6.13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위 각 토지에 연한 대전천변에 제방을 축조하고 호안공사를 마친 뒤 위 각 토지를 농토로 개간하여 점유 경작하여 오다가 1970.1.8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1983.11.경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망 소외 1이 위 제방축조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이던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양 같은 망인명의의 매도증서사본(갑 제2호증의 16)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매도증서사본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매수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 소외 1은 그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점유자가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이던 소외 2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 가지고, 망 소외 1의 점유가 자주점유 아닌 타주점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7.9.1.(807),1306]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판결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나2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판결; 1986. 2. 25. 선고 85다카771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이 1960.11. 말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동인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그 지상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77.12.15 사망하였고, 그후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3과 딸인 원고들이 그 지상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건물의 대지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소외 1이 피고의 선대분묘수호 및 인근 배나무밭 관리인 자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그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소외 1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위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설사 위 소외 1이 이 사건부동산을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주점유한 것으로 여전히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처럼 설시한 흠은 있으나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불필요하게 확정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공1988.6.1.(825),890]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 완성후에 한 점유자의 매수제의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 완성후 시효취득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주장 가부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의 권리자라고 자칭하는 상대방이 한 토지의 매수제의를 수락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도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4조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나. 대법원 1986.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 선고 87나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유성읍이 1934.3.30 이 사건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후 20년이 경과한 1954.3.30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덕군을 거쳐 위 유성읍의 권리를 승계하였는데, 피고 17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8.6자로 원래의 소유명의자인 망 소외 1로부터 피고 17 앞으로 위 망 소외 1 사망후의 같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한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사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얻은 당연무효인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1 내지 16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아울러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17에게 위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1 내지 16에 대한 위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 17이 위 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4.1.7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4가합153호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소송 계속중인 1985.2.8 같은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는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0년경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중이었다)을 같은 해 6.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이루어져 원고는 위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 17은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니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17 명의의 위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의 권리자라고 자칭하는 상대방이 한 토지의매수제의를 수락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이 사건에서는 매수의 제의를 수락한 것임)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도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 17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방이라고 볼수 없는 피고 17과의 법정외 화해의 사실을 가지고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내지 포기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주장사실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 ] [공1992.8.15.(926),2263]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제도의 의의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시효취득을 저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나. 자주점유의 의미

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사실적 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그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 점유의 태양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을 막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나.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을 가지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가.라. 민법 제247조 제2항 라.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공1987,779)
1990. 11. 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238 판결
1982. 3. 9. 선고 81다172 판결(공1982,425)
1982. 9. 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1005)
라.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 274, 87다카1772, 1773 판결(공1990,118)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2. 18. 선고 91나41158(본소), 91나4116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1964.11.경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그 무렵부터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일부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 경작해오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년인 1984.11.30.의 경과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 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이던 소외 2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1965.3.10.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음에 반하여, 원고는 같은 해 5.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등기를 하고 그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었고, 피고를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의 죄로 고소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위 소외 1이 피고와 위 소외 2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으며, 그후 피고가 1972.10.10.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여 분할하였고, 1976.9.에는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점유태양에 변경이 없는 한 위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피고가 위와 같은 법적투쟁을 하였다면 완전히 권리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사실적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다른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그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 점유의 태양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을 막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는 법이 정하는 중단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을 가지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원고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분쟁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나 타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정은 점유의 평온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측량하고 분할등기를 하고,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원고의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가 1976.9.에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등을 하지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평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평온한 점유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1.15.(956),2957]
【판시사항】

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점유에 관한 과실

【판결요지】

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27조 제1항 나.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619)
나. 1991.2.12. 선고 90다13178 판결(공1991,974)
1991.11.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10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9. 선고 92나14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과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소외 1과 피고는 원고의 처로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혹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소외 2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처인 위 소외 2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원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위의 판결을 얻은 다음 대위등기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전, 답을 매수함에 있어 위 소외 2에 대하여 원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원고와 직접 접촉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소외 2가 적법한 처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소외 2가 원고의 처이고 당시 원고가 외국에 체류중인 사실만을 확인한 채 위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등기이전도 원고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때문에 사위판결에 의하여 이를 마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처분권한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동인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매수함에 있어, 위 소외 1 역시 이를 원고 아닌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이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시초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부동산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5.3.15.(988),1296]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대상 및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순차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최초의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의 부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나 그의 부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나’항의 토지를 자신의 조부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자신의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108)
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2979)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공1993하,2764)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87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 선고 93나20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가 그 등기 당시 이미 사망한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등기는 시효취득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2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다가 6.25사변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 경작하고, 다시 위 소외 3이 1973. 10. 1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소외 3으로부터 그의 할아버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음에 따라 위 토지는 피고가 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알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시행되자 동법 소정의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1981. 3.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1. 3. 7.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당원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 참조),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 참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3. 10. 14. 그의 부인 소외 3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소외 3 역시 피고의 조부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나 위 소외 3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그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토지는 피고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취득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가 담긴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지세명기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를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증책임

[3] 부동산의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245조 제2항[3]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 227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공1995상, 129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3]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 110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 1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은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2나715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세명기장,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목변환신고서상의 각 납세의무자란 및 소유자란에는 번지의 기재는 없이 '양재리 소외 1(한자명 생략)' 혹은 '신동면 양재리 소외 1(한자명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조부인 소외 1(한자명 생략)은 그 본적이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주소 1 생략)'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과 위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소외 1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세명기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사실은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제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소외 1에 대한 지세명기장(갑8호증의 2)에 그의 소유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의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위 소외 1의 전전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위하여 1965.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1에 대한 지세명기장에 연이어 등재된 소외 2의 주소는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기록 184쪽) 그 소외 2는 위 소외 1의 막내 아들인 사실, 소외 1의 소유였다가 1940. 6. 3. 소외 3에게 매도된 것으로 위 지세명기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4 생략) 토지를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1955. 3. 5.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기록 234쪽, 255쪽),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6. 12. 31.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소외 4는 위 지세명기장상의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1965. 6. 30.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위에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을 보태어 살펴보면 위 지세명기장 등에 기재된 소외 1은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과 동일인이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고 보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단순히 그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전(전)이라고 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가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66. 12. 31.부터는 새로운 점유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하여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6. 12. 31.경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참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일 그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1965. 6. 25.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세명기장,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지적공부상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게 되었는지는 불명한 사실(즉 위 점유의 개시 당시에는 피고가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소외 4는, 1965. 6. 25. 자신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42. 8. 7.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65. 6. 30.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던 사실, 피고는 1966. 12. 31.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점유를 계속하였는데, 위 매수 당시 매도인인 소외 4는 피고 법인의 설립자이자 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결의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당시의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소외 4의 동생이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소유의 의사 혹은 장기간 사용할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자라면 사회통념상 그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사인(사인)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로서는 미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가 소외 4가 아니라 소외 1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러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아 피고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던 피고 법인의 설립자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부상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만일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을 살펴보았다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만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대지였다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고 허위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부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까지도 피고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였다면 피고가 소외 4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고 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믿고 매수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종전과 점유의 권원을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대지였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 자료로 삼은 문서들의 작성연월일이나, 피고 법인의 1955년과 1968년의 각 기본재산의 차이, 이 사건 토지현황에 관한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을 대조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반드시 대지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 결론 여하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도 달라질 여지가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점유를 승계한 경우, 승계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법 제245조 제2항[3]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 227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공1995상, 129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포천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8. 선고 2004나7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기초사실

(1) 경기 포천군 청산면 (주소 1 생략) 임야 11,712평 및 경기 포천군 영중면 (주소 2 생략) 임야 29,600평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위 청산면 (주소 1 생략)은 1983. 2. 15.에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별지 1목록 토지로 되었고, 위 영중면 (주소 2 생략)은 분할 및 등록전환의 과정을 거쳐 별지 2목록 각 토지로 되었다. 

(3) 소외 1은 1968. 4. 18. 사망하여 처인 소외 2, 아들인 원고, 딸인 소외 3, 소외 4가 공동상속하였고, 소외 2도 1985. 2. 1. 사망하여 원고, 소외 3, 소외 4가 동인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후 2003. 11.경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 

(4) 별지 1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1966. 4. 27.자로 포천군(2003. 10. 피고 포천시로 승격되었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1989. 11. 21.자로 피고 연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2목록 제1, 3, 4, 5, 6항 토지에 관하여는 1983. 1. 26.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제1, 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86. 10. 24.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2목록 제2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9. 11. 6.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심은,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 그 적법 추정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기는 하나, 위 각 등기는 다음과 같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1) 별지 1목록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포천군이 일정시대인 1938년경 임야인 별지 1목록 토지에 면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밤나무를 심고, 1970년경에도 대량의 밤나무 및 소나무 등을 심는 대규모 임야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무단벌채를 금지하여 왔고, 1986년경에는 위 토지에 있는 낙선군(조선 인조의 6남)의 묘소를 경기도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포천군으로부터 위 토지를 승계한 피고 연천군도 문화재인 낙선군 묘소와 그 일대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포천시는 임야인 위 토지에 조림사업을 하는 등으로 10년 이상 이를 점유하여 왔고, 피고 연천군 역시 피고 포천시의 점유를 승계하여 10년 이상 이를 점유하여 왔으며,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고 포천시, 연천군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별지 2목록 제1 내지 6항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① 별지 2목록 제1, 2, 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년경 위 각 토지에 군부대를 위한 비상도로를 개설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군부대의 이전 및 신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하여 1992년에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이를 유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 ② 별지 2목록 제4, 5, 6항 토지에 관하여는, 제4, 5항 토지는 1990. 7. 12.부터 이를 소외 5에게 경작용 토지로 대부하여 왔고, 제6항 토지는 1985년경부터는 소외 6에게, 1991. 1. 1.부터는 소외 5에게 이를 경작용 토지로 각 대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와 점유를 선의이며 과실 없이 함께 시작하였다고 인정되는 각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 포천시 및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 

(2)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포천시가 별지 1목록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2목록 제1 내지 6항 토지를 각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게 되었는지 등을 더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분명히 한 다음 그 각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들이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설시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연천군의 경우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연천군이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포천군으로부터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연천군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포천군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연천군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포천군이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 포천시가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 이상, 피고 연천군의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도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7727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2]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고 나아가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도록 한 취지

[4] 구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그 농지가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1조, 제2조 제1항, 부칙(1968. 3. 1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2호 [4]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공1987, 779)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공1998하, 1950)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공2000상, 1042)
[3] 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947 판결(집19-2, 민90)
[4]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공2000하, 219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0. 18. 선고 2007나1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3. 1. 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 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구 농지개혁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구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인 1968. 3. 13.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등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하나,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고 나아가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동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에 관하여 국유로 등기하도록 한 것은 이를 경작자 등에게 분배하여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에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가에 매수된 후 분배된 농지인데, 1971. 1. 9.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원고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한 분배농지인데, 소외 1, 원고가 순차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배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바로 매도인인 소외 1이나 그 전의 매도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지 아니한 농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는 등 자주점유가 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매수 및 점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도 아울러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공2016하,1355]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개시에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제25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국유재산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공2008하, 160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31. 선고 2015나2057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이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개시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소외 1(1939. 2. 3. 보존등기), 소외 2(소외 1의 처, 1939. 2. 8. 이전등기), 소외 3(소외 3, 1944. 2. 18. 이전등기)으로 순차 이전되어 오다가 1956. 6.경 경기도 고양군 (주소 1 생략) 내지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의 등기부에도 소외 3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에 소외 1, 소외 2의 주소지는 ‘경성부(경성부) ○○정(○○정) 22’(서울 종로구 ○○동 22의 당시 주소이다)로, 소외 3의 주소지는 ‘경성부 종로구 ○○정 22’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주소지인 ‘경성부 ○○정 22’ 토지는 소외 1이 1940. 3. 25. 소외 4(소외 4)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등기부상 소외 4의 주소지 또한 ‘경성부 ○○정 22’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의 피보상자가 소외 3으로,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내지 (주소 6 생략) 토지의 피보상자가 소외 4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소외 1의 증손자 소외 5의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서울 종로구 ○○동 22’로 앞서 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주소지와 같고, 위 제적등본에는 소외 2의 사망신고를 소외 4가 친권자의 자격으로 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5) 1993. 4.경 고양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일본인 ‘□□□□’(소외 3을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 소유의 무주부동산으로 파악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 권리보전절차를 밟아 1994. 7. 2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1944. 2. 18.로 당시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창씨개명이 이미 시행된 이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소외 3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경성부 ○○정 22’의 등기부나 그 주소지를 본적지로 하는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거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목은 ‘답’이므로 광복 이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분할 후 각 토지의 농지분배관계 등을 조사해 보았다면 소외 3이 소외 4와 동일인이거나 창씨개명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한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이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소유자를 일본인으로 파악하였다면서도 곧바로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을 거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닐 가능성, 즉 소외 3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그 점유 개시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