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공1992.11.1.(931),2842]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갑과 함께 공동상속한 을이 공유지분 전체가 자기명의로 등기됨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 갑이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지는 않았더라도 을은 갑이 자신의 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자기 지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계쟁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갑과 을이 상속하였는데,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자신과 을 및 다른 공동소유자의 아들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뒤늦게 알게 된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병 명의의 3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정 등에게 매도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법률상 그가 상속한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과 정 등을 상대로 갑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은 정 등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갑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갑이 자신의 공유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33조 가.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 판결
1981.1.13. 선고 79다2151 판결(공1981,13577)
1988.10.11. 선고 87다카2238 판결(공1988,140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3. 선고 90나52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소유이고, 위 소외 1이 1962. 2. 28.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하였는데, 소외 3이 1971. 3. 15.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자신과 위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4 및 위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뒤늦게 위 소외 3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게 된 피고는 위 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위 소외 3 명의의 3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의 동의없이 이를 대금 80,400,000원에 소외 5, 소외 6에게 매도하여 1987. 12. 3.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1의 2분의 1 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위와 같이 공동 상속한 것인데 그 11분의 6 지분권자에 지나지 아니한 피고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착복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 1의 2분의 1 공유지분권은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 상속한 것이고 그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단독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소외 5 및 소외 6 명의로 마쳐진 지분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그 공유지분권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나 그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비용의 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그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권 자체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의 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은 법률상 그들이 상속한 각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위 소외 5, 소외 6을 상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원고들의 공유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 것으로서(당원 1988.10.11. 선고 87다카2238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위 소외 5, 소외 6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원고들은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원고들이 이와 같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피고는 이를 지급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반환받게 되면 피고의 처분행위를 인정한 것이 되어 그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고 원고는 피고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그들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중복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 피고의 처분행위를 추인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서,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이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1.3.1.(651),13577]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이나 권리로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880 판결 1966.10.21. 선고 66다159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목, 최윤모, 박일경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11.17. 선고 79나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피고를 대리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서는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 명의에서 원심피고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위가 위 망인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에 전전된 등기 또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처분한 후 원고가 그 처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처분이 원고에게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규지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을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처분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함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여야 할 것이므로(1964.6.2 자 63다880 판결, 1966.10.21 자 66다1596 판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들의 위 주장이 그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사실 및 법률의 각 점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등기절차가 경료되어 위 등기들이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고 위 망인과 위 소외 2 간에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추인의 대상의 법률행위가 없는 셈이어서 원고가 추인할 수도 없다고만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피고들 대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238 판결 [ 매매대금반환 ] [공1988.11.15.(836),1406]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 판결 1981.1.13. 선고 79다215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7.23. 선고 86나3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호 판결 참조) 원심이 계약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이재성 박우동 대법관 박우동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