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40(3)민,134;공1993.1.1.(935),72]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가.나. 같은 법 제557조다. 같은법 제57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1313)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공1990,1538)(폐기)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국요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91나5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동국요업(이하 피고 동국요업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하 피고 신우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들로서 피고 동국요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같은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의 판결을 얻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 마쳐진 것으로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신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각 그 말소를 명하였고,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아서 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가압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자가 된 피고들의 물권(소유권)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피고들에게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환가방법으로 당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막바로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원심은 압류나 가압류의 변제금지나 처분금지적 효력에 치중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에 대세적(대세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을 추급(추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이 견해에 저촉되는 종전의 판례(당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는 폐기하기로 한다.
3. 이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이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당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참조).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소송계속중에 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 [집37(2)민,41;공1989.7.1.(851),895]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채무자로,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금지 등 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반하여 경료된 양수인 및 제3자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을 채무자,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 이상 제3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채무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7.8. 선고 4289민상210 판결 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8.1.21. 선고 87나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가처분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1988.9.27.선고 84다카2267 판결)논지 이유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고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영광군을 상대로 영관군은 위 소외인에게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영광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고 해서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피고가 위 소외인을 채무자, 위 영광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영광군으로부터 소외인에게 또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 제3자이의 ] [집36(2)민,140;공1988.11.1.(835),1313] 【판시사항】 가.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피대위자 앞으로 된 등기를 바탕으로 경료된 제3자명의등기의 효력 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부동산소유권취득자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다.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가장채권에 의한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강제경매를 하고 있는 경우 위 부동산의 양수인이 그 집행이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따라서 그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도 그 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일반적으로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소유권취득자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집행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부동산을 갑이 은행으로부터 을의 이름으로 매수하고 을은 그 즉시 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갑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갑에 대한 양도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갑이 은행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도 을은 위 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병의 을에 대한 가장채권에 기한 병의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을 명의로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강제경매를 하게 하기에 이르고 병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면 이는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 무효이고, 갑은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나. 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다.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1988.9.29 자 87마476 결정(동지) 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6. 선고 83나1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자(이하 양수인 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따라서 그 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이 사건의 경우는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도 그 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가처분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수인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양도인인 소외 상업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전득자인 원고는 양도인(은행)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청구부분에서는 패소(소각하)한 것이므로(따라서 피고가 한 대위등기는 소외인의 은행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피고가 대위등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의 논지(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서 한 것이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소유권취득자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집행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은행으로부터 소외인의 이름으로 매수한 것이고 소외인은 매수 즉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인은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소유권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은행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5.12.31. 그 가처분등기를 하여 두었다는 것이고 그 후 소외인이 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송을 제기할 때에는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원고는 별소로 은행과 소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은행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먼저 제기한 위 소송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고 소외인에 대하여만 승소의 확정판결(1980.7.8)을 받았고 소외인도 은행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같은 날인 1980.7.8.)을 받은 것인데 이에 피고는 1980.7.26. 소외인 명의로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먼저 마침과 동시에 강제경매신청의 등기를 마쳤고 뒤이어 원고가 같은해 8.1.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강제집행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 친처남, 매부 사이인 소외인과 피고가 서로 공모하여 다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조작된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위 일련의 배임의 범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서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온 것임이 명백한 바,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처분금지의 가처분까지 하였는데도 스스로 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자 가장채권에 의한 피고의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동시에 이 사건 강제경매를 하게 하기에 이른 것이며 피고가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나 이중매매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참조) 원고는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의 유무를 확정하지도 않고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 채무명의가 소외인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가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채무명의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이 사건 강제집행이 곧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돌아간다고 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고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강제집행과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
|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8(2)민,89;공1990.8.15.(878),1538] 폐기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및 위 압류등에 위배된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효력유무의 기준시점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위반되는 등기의 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이나 채무자의 처분이 압류나 가압류에 위배되어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압류나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6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129 판결(공1982,10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4. 선고 88나47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과 피고가 소외인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아 위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인 1986.9.2.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앞으로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전인 1983.10.19.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지분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양도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이나 채무자의 처분이 압류나 가압류에 위배되어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는 여부는 압류나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원 1982.10.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그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그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주장이고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1.(935),72]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가.나. 같은 법 제557조다. 같은법 제57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1313)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공1990,1538)(폐기) 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국요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91나5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동국요업(이하 피고 동국요업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하 피고 신우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들로서 피고 동국요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같은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의 판결을 얻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 마쳐진 것으로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신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각 그 말소를 명하였고,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아서 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가압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자가 된 피고들의 물권(소유권)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피고들에게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래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환가방법으로 당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막바로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원심은 압류나 가압류의 변제금지나 처분금지적 효력에 치중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에 대세적(대세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을 추급(추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이 견해에 저촉되는 종전의 판례(당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는 폐기하기로 한다. 3. 이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이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당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참조).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소송계속중에 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4.12.1.(981),3082] 【판시사항】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나 / 가압류되어 있는 피고 갑의 피고 을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7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9.24. 선고 92나9941 판결 【주 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이 가압류되어 있는 피고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전부 승소하고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상고[각공2010상,214] 【판시사항】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 [3]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3]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신탁자(채무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신탁법 제21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3] 민법 제40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공1987, 958)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평호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평호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9. 2. 19. 선고 2006가단43926 판결 【변론종결】 2009. 10.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6. 30.자 2005타채2487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3. 12.자 2008타채150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에 의한 각 집행이 해제되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410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11. 2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410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11. 2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3. 7.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지번 생략) 공장용지 1,523㎡에 관하여 2003. 3.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5. 27. 피고보조참가인를 대위하여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위 (지번 생략)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추심의 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15689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6.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지번 생략)번지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410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8. 22.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쌍방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5. 10. 19.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11. 23. 피고에게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지번 생략) 토지에 관한 매매의 잔금 조로 2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 7. 21.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새한양 법무법인 2004. 7. 21. 작성 2004년 제24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20억 원 중 18억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채2487호로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바.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또다른 채권자인 소외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타채1504호로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하여 광주시 오포읍 (이하 생략)을 비롯한 그 일대 토지 296,94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사업부지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무자력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 특정채권이 아니라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할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위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총 채무액이 20억 원(= 구상금 2억 원 + 약속어음금 18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2. 10. 17. 소외인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04. 5. 17. 소외인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새한양 법무법인 2004. 5. 18. 작성 2004년 제15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보조참가인의 소극재산은 128억 원(= 원고에 대한 채무 20억 원 + 소외인에 대한 채무 108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단된다. 3) 반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이 사건 사업부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바, 위 신탁재산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달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미리 저당권 등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권리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바 무자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3.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2005. 11. 23. 피고에게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지번 생략) 토지에 관한 매매의 잔금 조로 2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가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채2487호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소외인도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타채1504호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압류명령 및 소외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압류명령에 의한 각 집행이 해제되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410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11. 2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김태병(재판장) 김현진 김범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