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높이제한 완화(30m→50m+α), 용적률 상향 반영을 통한 개발 활성화 유도
- 최대개발규모 폐지, 문화재(광희문) 주변 건폐율 완화를 통해 개발 여건 개선
-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및 공공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개발 방향성 제시
| <심의>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중구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402,328㎡) ○ 내 용 : 장충동 일대 재정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증 5,002 ㎡) - 최대개발규모 조정 : 간선변 고밀 ·복합개발 유도 위한 규모 확대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주변지 높이 완화를 고려하여 완화 검토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팀장 : 노만규 담당 : 임세나 (2133-8381) |
□ 서울시는 2025년 7월 23일 개최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입구역과 인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DDP와 장충단공원 등 다양한 문화·공원시설이 입지한 지역이다. 또한, 숙박업소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 밀집해 활발한 상권을 이루는 반면, 이면부에는 저층 주거지가 혼재되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9년 최초 결정 이후 추진한 고도지구의 높이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 여건 조성하고 자유로운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 우선, 대상지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기존 30m에서 50m로 상향하고, 공공성 확보 및 시 정책과 연계한 높이 완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여 구역 내 지정된 최고높이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2024년 4월 시행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의 1.1배까지 상향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 또한 5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여 개발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 이와 함께 최대개발규모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 앙각 적용을 받는 광희문 주변 지역에 건폐율 완화(60%→최대 80%)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완화를 통해 보다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하였다.
□ 장충단로 서측 이면부의 소규모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개발 여건 등을 고려, 대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하였으며, DDP에서 장충단공원까지 연결되는 녹지축 조성과 협소한 이면도로 확폭 등 공공성있는 개선방안을 포함한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노후한 주거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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