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대학가 주변 상권기능 활성화
-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지정), 필지분할선 폐지 등 자율적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 건축한계선 계획 등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방문객 유입 유도
| <심의>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광진구 화양동 3-1번지 일대(76,255㎡)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 최대개발규모 변경, 공동개발(지정) 변경 등 - 필지분할선 폐지, 이면부 건축한계선 신설 -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신설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 배현경 담당 : 최신영 (2133-8386) |
□ 서울시는 2025년 9월 10일 개최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건국대학교, 대학병원, 대규모점포 등이 입지한 지역이다. 또한, 이면부는 외식업, 패션잡화 중심의 저층 소규모 소매업이 밀집해 상권을 이루는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및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선 계획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되었다.
□ 우선, 노후된 소규모필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하여, 지역 특성상 개발 제약 요소로 작용했던 주차장설치 완화를 통해, 신축 시 저층부에 상가면적을 확보하여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 능동로 서측 상가밀집지역은 대다수 주차장이 없는 좁은 먹자골목으로, 대중교통과 보행위주의 상권이며, 신축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저층부 상가면적 축소가 개발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선 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공동개발(권장, 자율),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전면공지, ▴쌈지형공지, ▴건축물형태의 6개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되어, 최대 36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 또한, 전면공지 조성지침 및 실현가능한 건축선 계획으로 노후한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노후된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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