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57-근저당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로 수익자가 새로 근저당을 취득한 후 선행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모두우리 2025. 9. 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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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대전고법 2024나16804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민사]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2024나1680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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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걀  2024나16804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사       건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2038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쪽 6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를 삭제한다.
 ○ 6쪽 마지막 행의 ‘을 취득하였다’를 삭제한다.
 ○ 10쪽 마지막 행의 ‘피고’를 ‘B’로 고친다.
 ○ 11쪽 13행의 ‘이 사건 근정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 11쪽 17행부터 14쪽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등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체의 회복 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양도 등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 등 행위 전체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 등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판시사항】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공2005하, 103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75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4. 5. 선고 (창원)2012나3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088,246,854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242,606,27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실제 채권금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서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에도 그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242,606,27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088,246,854원을 공제한 154,359,416원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154,359,416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며, 수익자인 피고는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411,600,986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중 154,359,416원 부분에 관하여만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등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체의 회복 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양도 등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 등 행위 전체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 등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75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채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154,359,416원 부분에 한해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만을 취소하는 한편, 피고가 취득한 411,600,986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중 154,359,416원 부분에 관하여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C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C이 선행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후,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인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