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미등기 토지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그 미등기 토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을 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확정]
□ 사안의 개요
○ 남원시 B 도로 126㎡(이하 ‘이 사건 1토지’)는 1982. 4. 12. 남원시 I 묘지 1,316㎡(이하 ‘이 사건 2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임. 위 분할은 1981년 새마을운동사업 추진과정에서 남원시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절차는 행해진 바가 없음.
○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은 1983. 10. 18.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1토지의 토지 대장에는 1914. 12. 25. ‘임실군 D’를 주소로 하는 ‘C’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본적을 ‘전북 임실군 H’로 하는 G는 E(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북 임실군 F)의 조부인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임.
○ 원고는 2025. 3. 7.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였음.
□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C는 E의 조부인 G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C 이외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더불어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토지 소유권자의 동일성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1994. 12. 2.선고 93다58738 판결 【소유권확인등】, [공1995.1.15.(984),424]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를 참고자료로 보아 소유자미복구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6조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도 같은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부동산에 대한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이어서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지적법 제13조 , 구 지적법시행령 (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구 지적법시행령부칙 제6조 , (현행 지적법시행령 제13조 , 부칙 제5조 각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공1993하,1569) ,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 나.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공1982,563) , 1987. 5. 1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1069) , 1992. 7. 24. 선고 92다2622 판결(공1992,253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철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상판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10. 29. 선고 93나2461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첨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지번으로는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나 구 토지대장이나 신 토지대장상으로는 다같이 주소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으로 특정되어 있는 소외 1 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 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 대한민국이 별도로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1 아닌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심이,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위 소외 1 이 소유자인 것으로,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경기 포천군 (주소 2 생략) 에 주소를 둔 망 소외 2 가 소유자인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 소외 1 이나 망 소외 2 의 상속인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은 원래의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복구된 것임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다른 한편 원심이 증거로서 채택하고 있는 갑 제6호증의1 및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작성된 신 토지대장상에는 위 각 토지가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 하여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기록 제131장에 편철되어 있는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의 소외 2 라는 기재 좌측에 “소유자미복구"라고 붉은 색으로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지적법시행령(1976.5.7.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는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6조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도 위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현행 지적법시행령 제13조 및 그 부칙 제5조도 같은 취지이다) 위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위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신 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이어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위 각 토지는 토지대상장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어떤 연유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신 토지대장 및 그 중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는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토지대장의 복구 및 확인의 이익 내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경기 포천군 (주소 3 생략) 임야 및 같은 리 산 92 임야가 합필되어 등록전환된 토지인데 위 산 87의 6 임야는 같은 리 산 87의 1에서 분필되었고 위 산 87의 1 임야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는 바, 위 원심의 인정이 맞다면(이 점도 기록상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종전의 산 87의 6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기록상 이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그 전부에 관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 C는 토지대장에 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도 ‘임실군 D’까지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번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는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E의 조부인 G가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함으로써 소유권을 증명한 뒤,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해 상속인인 E으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음. ‘임실군 D에 주소를 둔 C가 E의 증조부인 G 외에도 동명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의 본안에서 판단할 내용일 뿐, 확인의 이익 존부와는 관련이 없음.
○ 본안에 대한 판단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임실군 D에 주소를 둔 다른 C가 부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1토지를 사정받은 C는 E의 증조부인 G와 동일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 이 사건 1토지는 이 사건 2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종중이 종중원인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음.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의 종원 G의 상속인 E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264 소유권확인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남원시 B 도로 126㎡에 관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C(임실군 D)’는 E(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북 임실군 F)의 조부인 ‘G(본적: 전북 임실군H)’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남원시 B 도로 126㎡(이하 ‘이 사건 1토지’)는 1982. 4. 12. 남원시 I 묘지 1,316㎡(이하 ‘이 사건 2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다. 위 분할은 1981년 새마을운동사업 추진과정에서 남원시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절차는 행해진 바가 없다.
나.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은 1983. 10. 18.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1토지의 토지 대장에는 1914. 12. 25. ‘임실군 D’를 주소로하는 ‘C’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본적을 ‘전북 임실군 H’로 하는 G는 E(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북 임실군 F)의 조부인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라. 원고는 2025. 3. 7.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1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 임실군 D에 주소를 둔 소외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C 이외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더불어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1토지 소유권자의 동일성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1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C는 토지대장에 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도 ‘임실군 D’까지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번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 법리에서 말하는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E의 조부인 G가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함으로써 소유권을 증명한 뒤,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해 상속인인 E으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다. 그 외 임실군 D에 주소를 둔 C가 E의 증조부인 G 외에도 동명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의 본안에서 판단할 내용일 뿐, 확인의 이익 존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임실군 D에 주소를 둔 다른 C가 부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1토지를 사정받은 C는 E(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북 임실군 F)의 증조부인 G와 동일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이 사건 종중은, “190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생존하였던 종원 중에 1873년생으로서 임실군 H를 주소로 하는 G가 있고 그의 자는 K, 손자는 E, 증손자는 L이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이나, 종원 G로 하여금 사정을 받도록 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 외 남원시 M 도로 1,785㎡ 역시 이 사건 1토지와 동일한 경위로 G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아직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이 사건 2토지는 G 및 그 상속인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1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종중원 족보, 본적이 “전북임실군 H”인 G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였다. 특히 그 사실확인서 중에는 G의 손자로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E이 ‘이 사건 1토지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포함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1토지와 마찬가지로 종원 G로 하여금 사정받도록 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남원시 M 도로 1,785㎡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G의 이름과 함께 주소가 ‘임실군 H’로 기재되어 있다. 이 또한 이 사건 1토지가 남원시M 도로 1,785㎡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E의 조부 G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1토지가 이 사건 2토지로부터 분할되는 과정에서 별개의 소유권 변동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관계는 이 사건 2토지와 동일하였다고 추단되는 반면, 이 사건 1토지가 G 명의로 사정된 후로 10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종중원이 아닌 다른 G의 후손이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1토지는 이 사건 2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종중이 종중원인 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종중의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무렵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의 종원 G의 상속인 E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문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