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나 도급인명의 건축허가 등 원시적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키로 한 합의 인정

모두우리 2026. 5.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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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2.5.15.(920),1385]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6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28. 선고 84다카2234 판결(공1985,909)
1990.2.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공1990,633)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113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병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나2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1은 그 건물의 대지 소유권 및 건축허가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관계로 편의상 위 공사수급인인 원고와 작성한 계약서상에 도급인으로 표시되었을 뿐, 실제로 원고와의 위 계약은 위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위임자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원고도 그같은 사정을 잘 알고서 위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 있어 소외 2를 건축주이자 도급인으로 여기고 상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은 소외 2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당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퍼센트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도급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주장을 다투면서 내세운 피고의 주장들은 결국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원심의 조치가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3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5.7.15.(756),909]
【판시사항】

가. 건물의 준공후 인도 전에는 건물소유권이 언제나 수급인에게 속하는지 여부

나. 동업계약을 하고 대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토지소유자로 하였을 경우 건물의 소유권취득자

【판결요지】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준공된 건물을 도급자에게 인도하기 까지에는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함이 일반이라고 할 것이나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귀속을 가릴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약정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도급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소외 갑과 을이 갑소유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타에 매각하여 각 투자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이 위 대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갑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그의 이름으로 가옥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고 가옥대장에 등재된 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됨이 부동산등기법,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때 위 건축명의를 갑명의로 한 것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대지 제공자인 갑이 취득하여(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명의신탁관계는 성립된다)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6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6.12. 선고 78다199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미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10.10. 선고 83나4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심 상피고 소외 1은 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 1980.7.16. 소외 3과 사이에 위 소외 2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전 585평방미터 지상에 이 사건 계쟁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타에 매각하여 각 투자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 2가 위 토지를 평당 금 600,000원으로 평가하여 금 48,240,000원 상당을 그 대지로 제공하고 위 소외 3은 위 건물의 시공 및 분양사무를 담당하되 그 공사비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 3은 1980.8.1경 위 토지소유자인 위 소외 2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동년 10.중순경 소외 4, 소외 5 등 3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그 공사대금은 1, 2층은 평당 금 650,000원, 지하실은 평당 금 325,000원으로 하여 도합 금 40,696,000원으로 정하되 그 공사대금지급방법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시공자인 원고 등에게 위 건물의 분양권을 위임하여 그 분양대금에서 위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받기로 하며 만약 위 건물이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 위 공사대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은 같은해 10.23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업자인 위 소외 4는 같은해 11.17. 위 소외 5는 1981.1.10 각 자금난 등을 이유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원고만이 위 공사를 계속하여 같은해 5.20경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 45,11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공사비중 위 소외 3으로부터 금 8,000,000원어치의 건축자재와 공사완공전 공사대금중 일부금으로 금 6,110,000원 도합 금 14,110,000원 상당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1,000,000원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3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인 1981.2.20 건축허가명의자인 위 소외 2 명의로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원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동 건물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81.3.13 접수 제15861호로 위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같은해 3.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332호로 1981.3.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소외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같은해 5.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898호와 같은 해 5.7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315호로 이건 건물과 위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소외 3, 소외 6을 채무자로 하여 2회에 걸쳐 도합 금 4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공사대금이나 대지대금 어느것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 이어 이건 건물에 관하여 1983.9.12자로 같은해 5.13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료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된 사실, 원고는 위 건물의 완공일인 1981.5.20경부터 이건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원고는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계약의 성질상 원고가 도급인인 위 소외 3에게 동 건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수급인인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하여 그 소유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니 아무런 권원도 없이 경료된 위 소외 2 명의의 이건 건물에 관한 위 소유권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아니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은 위 소외 1 및 피고 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위 소외 2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동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그 자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받고자 하는 원고 및 위 소외 3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위 보존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경료된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이므로 유효하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3과 원고사이에 이건 건물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됨에 있어 분양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그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막상 위 건물의 준공단계에 있어 소외 3이 원고의 의사에 무관하게 임의로 이건 건물에 대한 소외 2 명의의 위와 같은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이건 건물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제19호증의 2, 동 제23호증의 2, 동 제24호증의 2, 3, 동 제2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소외 3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독촉을 받고 공사완공전인 1981.2.25 위 공사대금의 지급담보조로 이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 2, 소외 3, 임차인 원고,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전세기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사대금의 지급담보조로 형식상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둔 것 뿐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어 이로써 원고가 이건 건물을 위 소외 3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끝으로 이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자받아 그로써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계자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9호증의 1, 2, 동 제21호증, 동 제24호증의 1, 4, 동 제27호증, 동 제28호증, 동 제29호증, 동 제30호증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소외 3과 소외 1 사이에 이건 건물과 위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 우선 위 대지대금을 청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40,000,000원을 융자받았으나 위 소외 3은 위 소외 1에게 대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합치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준공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까지에는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함이 일반이라고 할 것이나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귀속을 가릴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약정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도급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고의 이 사건 주장사실을 모아보면 위 소외 2와 위 소외 3 사이에 소외 2가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 위에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매각한 후 그 매도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따라 위 소외 3은 토지 소유자인 위 소외 2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원고와 소외 4, 소외 5 등 3명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위 소외 2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 것인가를 가릴려면 소외 2와 소외 3 및 소외 3과 원고사이의 위 각 계약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소외 2와 소외 3간의 동업계약이 소외 3과 원고사이의 도급계약에 미치는 효과 내지 영향과 그 관계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외 3과 원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도급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계약의 성질상 수급인인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때 토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토지소유자로 하였을 경우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허가 명의자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그의 이름으로 가옥대장에 등재하고 가옥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됨이 부동산등기법,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백한바 이 사건에서 소외 2와 소외 3이 앞서와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건축허가 명의를 위 소외 2로 한 것은 그 건물의 소유권은 대지 제공자인 소외 2가 취득하여(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명의신탁관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매도대금을 소외 2와 소외 3이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소외 3과의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단순히 그 계약이 도급계약이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이 위 소외 2와 소외 3 및 소외 3과 원고간의 각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배척한 첫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고 둘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도급인에게 이미 인도한 바 있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셋째, 이 사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채한 융자금으로 원고에 대한 공사금을 지급키로 하는 관계자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도 원심판시와 다른 관점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첫째, 위와 같은 동업계약과 건물건축 동업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단순히 전세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가족과 더불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준공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였다고 추정함이 오히려 경험과 논리에 합치하고 끝으로 비록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기채하여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 기채는 원고를 비롯한 관계자 전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그렇다면 논지가 내세우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의 수급인으로 이 사건 계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원심판시는 수급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 지당권설정등기등 ] [공1990.4.1.(869),633]
【판시사항】

가.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소유권의 귀속

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건물소유권 귀속에 관한 원도급계약상의 특약의 효력을 하수급인이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가.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특약을 하고 수급인(하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상의 위 특약에 저촉되는 약정을 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하수급인도 위 특약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1980.7.8. 선고 80다1014 판결
1984.11.27. 선고 80다17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고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일우공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7. 선고 88나10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코스모엔터프라이즈로부터 이 사건 공영장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신축하고 1987.4.21.에 준공검사를 받아 그 무렵 원도급인인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전증거에 의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공연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1은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비 문제로 이 사건 공연장을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이 사건 공연장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니, 원고가 위 공연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연장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확인청구가 배척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원심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은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코스모스엔터프라이즈 사이의 원도급계약이 해제로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1988.9.30.자 준비서면의 기재를 보면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코스모엔터프라이즈 사이에는 이 사건 공연장의 공사에 관한 계약뿐 아니라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약정도 함께 체결하였는데 옥외광고물설치 공사는 위 소외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공연장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는 위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말썽이 일던 중 피고가 1987.4.7.경 위 2개공사의 약정 중 옥외광고물설치 및 운영약정을 해제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이 사건 공연장의 공사에 관한 계약마저 해제하였다는 주장은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오해하고 자백에 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피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의 원도급약정은 그 약정에 정한 기한인 10일 이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실효되었으니 원심이 원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하수급인인 원고는 피고와 원수급인인 위 소외 회사 사이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특약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도급약정이 위와 같은 사유로 실효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사실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은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 5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서울 도봉구 산 28의6 일대에 서울드림랜드 공원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1986.8.19.에 소외 주식회사 대승과 사이에 위 공원시설중의 일부인 이 사건 공연장을 위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그 대가로 위 소외 회사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이 사건 공연장의 점용권 및 운영수익권을 가지며, 또한 위 소외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공원내에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위 소외 회사는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광고권과 판매시설에서의 판매품목 및 독점공급업체 선정권을 공원개원일로부터 10년간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코스모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여 위 계약상의 지위를 소외 주식회사 코스모엔터프라이즈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1986.10.8.경 이 양도를 승인한 사실, 위 주식회사 코스모엔터프라이즈는 1986.11.25.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550,000,000원, 준공일 1987.5.30. 인도일 같은 해 5.31.로 정하여 위 공사중 이 사건 공연장의 신축공사를 피고의 승낙을 받고서 하도급 주었으며, 이어 위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추가로 1987.2.11.에 공사대금 88,000,000원을 증액하고, 또한 그 무렵에 공사대금 30,030,000원을 증액한 사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그의 출재로써 이 사건 공연장을 신축하고 1987.4.21.에 준공검사를 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연장이 비록 원고의 출재로써 완성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위 주식회사 코스모엔터프라이즈의 하수급인이 어서 도급인인 피고와 원수급인인 위 소외 회사 사이의 앞서 본 이 사건 공연장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특약을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연장의 소유권은 위 특약에 좇아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당원 1984.11.27. 선고 80다177 판결; 1980.7.8. 선고 80다1014 판결; 1972.2.29. 선고 71다2541, 2542 판결 각 참조)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공연장신축의 수급인인 위 주식회사 대승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던 것이고, 더우기 그 시설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수급인이 지정한 원고 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갑제1호증), 위 수급인의 계약상지위는 하도급인인 위 주식회사 코스모엔터프라이즈에게 그대로 양도되었고,기록에 의하면 원도급계약상의 공사시공자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가 위 코스모엔터프라이즈와 이 사건 공연장하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도급계약상의 위 소유권특약에 관하여 이에 저촉되는 약정을 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이 인정되니 원고는 위 특약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이유가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연장의 소유권은 위 특약의 효력에 좇아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 가옥명도 ] [집38(1)민,220;공1990.6.1(874),1135]
【판시사항】

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664조, 제187조 나. 민법 제372조, 제664조,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014 판결(공1980,13009)
1984.11.27. 선고 80다177 판결(공1985,66)
1990.2.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공1990,633)
나.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공1985,1110)
1987.6.23. 선고 86다카60 판결(공1987,120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6.13. 선고 88나7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84.9.25. 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을 목적으로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2 소유의 수원시 (주소 생략) 대 688평방미터를 대금 97,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같은 해 10.5.에, 잔금 77,000,000원은 같은 해 10.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잔금 중 금 45,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위 소외 2의 남편인 소외 3이 소외 주식회사경기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같은 액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금 32,000,000원의 지급전에 위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되 위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위 소외 2로 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지상에 위 소외 1이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때 그가 요구한 자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상에 4채의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하여 위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수원시 (주소 생략) 대 160평방미터 등 4필지로 분할한 다음 1984.10.24. 소외 2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기의 자재와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 등 4채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 소외 1이 공사착수 후 자금사정으로 예정대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위 토지잔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1984.12.28.위 건물건축을 1985.5.31.까지 완성하고 그때까지 위 토지잔대금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새로이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 소외 1은 1985.4.경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채의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으나 그 완공무렵 부동산경기침체로 건물분양이 되지 않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 및 1층 일부를 피고들에게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건물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도 위 소외 2에게는 위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2는 1985.8.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로부터 합계금 50,500,000원을 차용하고 1985.11.27. 및 1987.1.14. 2차에 걸쳐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위에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87.5.27.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자신의 자재와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여도 소외 2에 대한 토지잔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담보권자인 위 소외 2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이상 건물완공과 동시에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로서 담보권자인 위 소외 2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소외 1이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위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피고들에게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그 소유토지를 매수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위에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위 소외 2 명의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기 어려운 바, 이와 같이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키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인 소외 1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위 채권자가 완성될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이 위 소외 2와 소외 1간의 계약관계를 도급관계가 아니라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설정관계로 인정하면서도 도급관계에서도 같은 이론으로 그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한 것은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과 담보권설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들이 가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소외 1이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고 소외 2가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 2는 위 건물의 신축에 앞서 위 소외 1에게 위 건물을 타에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과 관리권을 주었으며 따라서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로부터 부여받은 건물관리처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임차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으로 위 소외 2와 그로부터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위 토지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분양시 위 소외 1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할 것이나, 위 토지잔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하기로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위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실질적 소유권자가 된 위 소외 1의 분양행위의 효력을 승인하여 그 피분양자에게 위 토지 및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이와 달리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대외적으로 자기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처분권을 위임하여 위 소외 1의 관리처분행위에 따른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피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으로서 위 소외 2의 남편인 소외 3의 증언을 보면 이 사건 신축주택은 건축업자인 위 소외 1이 완공해서 이를 관리분양하여 토지대금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소외 1이 신축주택을 관리, 분양하여 얻은 금원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키로 하였다는 취지로 풀이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언과 상반되게 위 소외 1은 토지대금을 완급한 뒤에야 위 건물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것은 채용한 증거와 모순된 판단을 한 것이거나 채용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위 원심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
[ 건물명도 ] [공1992.10.15.(930),2734]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과 다름없으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제18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1135)
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공1990,633)
1992.3.27. 선고 91다34790 판결(공1992,1385)
나.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공1985,1110)
1987.6.23. 선고 86다카60 판결(공1987,120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6.28. 선고 90나8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제3점(처분문서의 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오대토건주식회사가 1987.2.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부지 및 이에 인접한 ○○아파트부지를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5.24.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아파트부지만을 재매수하고 이 사건 상가부지는 판시와 같은 대금으로 재매수할 수 있도록 하되 위 상가부지를 정식으로 매수하기 전이라도 그 지상에 건축을 하는 경우 대지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6.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금 100,000,000원 상당을 들여 1988.2.말경 이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대지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만으로는 이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이를 실제로 신축한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며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 부터 다른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하나로서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이를 다른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중에 원고가 점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구한다거나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명도를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권원을 명백히 하지 않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