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할 때 소유권은 소멸되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포락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되어도 소유자의 소유권취득불가

모두우리 2026. 5. 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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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
[ 토지소유권확인등 ] [공1992.6.1.(921),1533]
【판시사항】

가.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소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었는데도 소유자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는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시가가 상당히 저렴하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얕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소유자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8억 원 가까운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11조, 하천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321 판결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공1981,14088)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75)
나.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61 판결(공1984,262)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공1985,1046)
1989. 2. 28. 선고 88다1295, 88다카8743 판결(공1989,52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1나11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12,704평방미터가 1987.10.17. 같은 번지 잡종지 626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잡종지 12,078평방미터로 분할되었는바, 구 지번인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잡종지 5,544평방미터가 이 사건 토지임] 는 부산시가 1983.6.1. 요트경기장 및 관광위락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그 때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88.4.23. 그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 내의 토지로서, 원래 남쪽으로 대한해협이 바로 보이는 부산 수영만에 접하여 있으면서 아무런 호안시설이 없어 태풍이나 해일로 인하여 바다에 포락될 위험성이 많았는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1982.6.23. 당시에도 위 토지의 대부분이 바다에 포락되어 있었는데다 1983.6.1.경에는 그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앝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원고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데는 1983.4.경을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 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799,086,000원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수영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17,960,000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던 사실, 그리고 원고들은 1982. 10.29.경 당시의 지적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해면성 말소신청을 하도록 촉구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된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산시가 1987년까지 재산세를 징수하고 또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과 시가 감정의뢰를 하였을 뿐더러 공매공고까지 한 점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고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은 부산시 바닷가는 매립할 경제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2증의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에 의하면, 부산시가 위와 같은 압류처분, 시가감정의뢰 및 공매공고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포락으로 소유권이 상실되기 이전에 그 토지 중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전 소유자가 1980년 및 1981년 재산세를 체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들이 납부한 1987년분 재산세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것인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년까지 토지의 등급이 수정된 것은 그 토지가 토지대장상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은 1983.6.1.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
[ 토지소유권확인등 ] [집29(2)민,144;공1981.8.15.(662),14088]
【판시사항】

가.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나. 하천에 포락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국유화 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소극) 

다. 포락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하천에 포락된 토지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 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 이를 국유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3. 포락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법 제187조,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6.22. 선고 64누106 판결
1976.11.9. 선고 76다593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79나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환지처분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교환 분합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5.6.22. 선고 64누10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안성천의 하류 하구에 접안되어 있던 답으로서 약 50여 년 전에 있었던 대홍수로 안성천이 범람하여 하상으로 수몰되고, 1973년에 아산 방조제공사가 준공되어 다시 성토화 되기까지 썰물 때 갯벌을 드러낸 곳도 있었으나, 밀물 때는 조수에 잠겼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포락으로 해면화 되고 그러한 상태가 수십년 계속된 이상 사회통념상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들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법상의 포락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하천에 포락된 토지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 이를 국유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76.11.9. 선고 76다593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참조) 또 이와 같이 포락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한 본건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당원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천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
[ 보상금·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32(4)민,122;공1985.1.15.(744),75]
【판시사항】

토지가 포락되거나 하천구역화하여 국유지로 되었다가 그 후 성토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다시 사권이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 하여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며 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당연 하천구역으로서 국유화되었다면 이에 따라 역시 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이는 그 포락 또는 하천구역이 되었다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후 재방의 축조 등으로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되살아 날 수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4.11. 선고 83나26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기도 고양군 (주소 1 생략) 하천 380평방미터에 관한 이 사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토지가 1925년 대홍수에 의하여 포락된 이래 매년 1회 이상 한강의 유수가 흐르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당연하천구역으로서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을 제4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31호증의 8, 을 제34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법 소정의 당연 하천구역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인 위 (주소 2, 3, 4 생략) 등과 비교하더라도 그 보다 높다란 지형을 나타내고 있고 인근 토지들과 함께 해방전부터 현재까지 사유지로서 전전 매매되면서 매년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던 밭으로서 한강물이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다시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사권은 소멸되고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토지가 난지제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한 제외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위 토지는 난지제로부터 하심측과 반대편에 위치하는 제내지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점에 관한 피고 등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토지가 포락하여 사권이 소멸하였다거나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정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 되었다거나 또는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이 되었다면, 그 포락 또는 하천구역이 되었다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가려야 함은 당연한 일로서 그 이후의 사정은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로 현장검증결과만에 의하여(원심은 그 밖에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들고 있으나 위 소외 2의 증언 외에는 원심인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81년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난지도와 행주산성 간에 난지제가 축조된 이후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 소정의 당연하천구역이라는 피고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당연하천구역으로서 국유화되었다면 이에 따라 역시 사권은 소멸되는 것이고 그후 제방의 축조 등의 사정으로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는 제1심 및 원심의 검증결과와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외에는 사실인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위 검증결과에 의하여 사실확정을 한 것이 잘못이라 함은 앞에 설시한 바와 같거니와 원심이 배척한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지반높이는 4.24미터인데 비하여 인근 하천구역으로 인정되는 김포지구 측점 54지점의 수위는 6.185미터로서 이 사건 토지가 한강수위보다 1.945미터나 낮은 토지임을 알 수 있어 하천이거나 하천구역인지를 가늠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1981년 난지제가 축조된 이후의 토지 및 그 주변상황 등을 현장검증방법에 의하여 육안만으로 살펴보고 토지의 높고낮음 등을 판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하천이거나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조치 또한 채증법칙 위반의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인가의 여부는 난지제 축조 이후의 상황은 그 인정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함은 앞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제외지인가 제내지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난지제축조 이전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등이 주장하는 바는 반드시 명료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화되었다는 취지로 보아 난지제축조 이전에 이곳에 있었던 현천제의 제방부지 및 그 제외지이었다는 주장임이 명백하다 할 것임으로 원심이 이 토지가 한강수의 흐름이 미치지 않는 난지제로부터 하심측과는 반대편에 위치하는 제내지라고 하여 피고 등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그릇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이를 비의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 토지인도 ] [공1984.2.15.(722),262]
【판시사항】

포락한 토지의 성토화와 소유권부활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1971.3.9. 선고 70다2756 판결
1973.1.16. 선고 72다2015 판결
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
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대표자 시장 이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6.15. 선고 82나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계쟁토지인 대구시 수성구 (주소 1 생략) 답 270평은 (주소 2 생략) 답 371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래 범어천 남쪽에 위치한 논이었는데 1929년 대홍수로 위 범어천이 그 상류에 있는 대덕지와 같이 범람하여 부근 일대의 토지와 함께 물에 잠기게 되어 이 사건 토지중 남쪽의 약 220평은 평소에 물이 흐르는 하천바닥이 되었고 북쪽의 약 50평은 간이 제방부지와 그 인근의 땅이 되어 홍수때에는 물에 잠기는 실태이었는바 1972년부터 1973년 사이에 피고가 약 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직강공사를 시행한 결과 이 토지가 경작가능한 논이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하천부근에 있던 토지가 상류에 있는 저수지의 범람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기게 되고 그후 일정기간 그 위로 물이 흐른다던가 황폐지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력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는 포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 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법리인바(당원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1971.3.9. 선고 70다2756 판결; 1973.1.16. 선고 72다2015 판결; 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 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등 참조), 위 전단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1929년의 대홍수로 대덕지와 범어천이 범람하여 물에 잠기게 되어 1973년 직강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44년간 이 사건 토지중 남쪽의 약 220평은 평소 물이 흐르는 하천바닥이었고 그 북쪽 약 50평은 간이 제방부지와 그 인근의 땅이 되어 홍수때에는 물에 잠기는 실태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포락으로 항시 물이 흐르는 하천부지화 되고 그러한 상태가 수십년 계속되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도 이 사건 토지는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조치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비의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85.8.15.(758),1046]
【판시사항】

포락된 토지나 하천부지화 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고,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하천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2.23. 선고 64다677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1979.8.28. 선고 79다726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8. 선고 83나12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락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며(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등 참조),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당원 1979.8.28. 선고 79다726 판결 및 1965.2.23. 선고 64다6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는 본건 토지들이 1925. 및 1936.의 대홍수로 인하여 한강에 포락되어 당시의 하천령 및 구 하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한 고시에 의하여 하천에 편입되었으며 현 하천법에 따라 당연 하천구역으로 되어 피고 나라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취지는 포락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으며 또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으로 피고 나라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원심에서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위 토지들의 원상복귀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아니한 바에야 이 점에 관한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하천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권의 상실여부에 관하여서만 판단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서울시 소송대리인의 소론은 이유없다. 

2. 채증법칙위배 여부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하천령이나 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편입절차를 밟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 하천법에 의한 당연 하천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피고들의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1295, 88다카8743 판결
[ 부당이득금 ] [집37(1)민,86;공1989.4.15.(846),525]
【판시사항】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보통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하천법 제2조, 제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2.26.선고 87나40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권리상고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시의 제방축조공사등과 준용하천명칭 및 구간지정이 있기 수년전에 이미 탄천 유수의 범람 등으로 침수되어 그 대부분이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나머지 토지는 황폐화 되어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은 포락으로 영구히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원심판시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소멸에 관한 것이고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당원 1972.1.31. 선고 71다2398 판결; 1981.5.26. 선고 80다710 판결에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허가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부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있었는 바, 1962.5.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들은 탄천의 강물줄기 중앙에 위치하여 그 물줄기가 위 각 부동산의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었으며 각 그 양쪽은 모래와 모래더미로 하상을 이루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들 중 (주소 1 생략)의 10퍼센트 가량은 하상에 인접한 잡종지이기는 하나 이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 지형조건상 경작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형상태는 그후에도 거의 변함이 없이 계속되어 1965.5.경에도 이 사건 토지들은 그 대부분 강물이 흐르는 하상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가 1965.5.경부터 1966.6.경간에 탄천-송파지구 개수계획의 일환으로 호안정비공사와 함께 좌안 쪽으로 제방축조공사를 시공하는 한편 1966.4.13. 서울특별시장고시 제952호로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경기도 중부면 경계지점을 기점으로 하고 같은 구 삼성동 한강 합류점을 종점으로 탄천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준용하천명칭 및 구간지정을 고시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개수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하천유수의 범람 등으로 인하여 침수되어 그 대부분이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나머지 토지는 황폐화 되어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들의 사소유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라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특정인의 소유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위와 같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보통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원심설시에 의하면, 원고의 사유지가 과연 하천에 관한 법령상의 적용하천에 무너져 떨어졌는지가 분명치 아니하여 "포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포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위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은 을제1호증의 5에 대한 심리미진이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역설하여 환송전 원심을 파기하고 있다. 

3. 이리하여 원고의 권리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허가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이상 따로 이 주문에서 권리상고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지 않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2500 판결
[ 건물철거등 ] [공1994.11.1.(979),2806]
【판시사항】

상당기간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갯벌이었던 해변토지가 거액의 도비로 방조제가 축조된 후 성토·정지된 사안에서, 해면하의 포락으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당기간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갯벌이었던 해변토지가 거액의 도비로 방조제가 축조된 후 성토·정지된 사안에서, 해면하의 포락으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하천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공1981,14088)
1992.4.10. 선고 91다31562 판결(공1992,1533)
1992.9.25. 선고 92다24677 판결(공1992,30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14. 선고 92나13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시의 요지

원심은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소유자 소외 1에서 소외 2를 거쳐 현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토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점거하는 피고 등에 대하여 건물 등 지상물 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명하면서 원고의 소유권은 전소유자 소외 1 소유 당시 이미 포락현상으로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측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해면하의 포락은 그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바다에 떨어짐으로써 토지가 황폐화되었거나 물밑에 잠겨 해면 아래 침하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소유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어 나온 경남 김해군 (주소 생략) 잡종지 3,624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은 1945년 이전부터 항상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나 간조 때에는 갯벌이었고, 1959년(원심 판시의 1957년은 착오로 보인다) 사라호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바닷물이 범람하여 위 토지의 인근 마을 일대까지 침수되자 위 마을주민들이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어 경상남도가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사이에 예산을 지원하여 위 토지 서쪽에 도비로 방조제를 축조한 후 피고 1, 피고 3 등이 공동으로 위 토지를 성토정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방조제를 축조하기 전에 사회통념상 위 토지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 할만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혹은 원상회복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고, 그래서 종전 소유자의 위 토지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토지는 포락되어 원래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처럼 1960년도부터 1962년까지 사이에 경상남도가 도비 11,000,000환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비로 이 사건 토지 서쪽에 방조제를 축조하기 전에는 1945년 이전부터 항상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때는 갯벌이었음을 볼 수 있는 바, 해변에 있는 토지들이 이와 같은 상태였었다면 위 토지는 적어도 앞 설시와 같은 방조제를 쌓기 전에는 포락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이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려고 하였다면 그도 역시 경상남도가 도비를 들여 축조한 앞 설시와 같은 제방을 쌓지 않고는 위 토지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였을 것임은 쉽게 추단이 되며,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제방의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와 바다와의 경계를 막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던 소외 1 또는 일반 개인이 위 토지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위 제방을 쌓는데 소요된 비용인 당시 화폐 11,000,000환 정도는 최소한 지출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11,000,000환은 굉장한 거금에 속하는 것이고 당시 국민들의 평균소득이나 국가경제의 모든 규모 등을 비추어 보아 개인이 위와 같은 거금을 투입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출한 셈이고, 사안의 심리가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면 원심으로서는 당시 회복되어야 할 종전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당시 소유자인 소외 1 또는 개인이 투입할 공사비용 등을 더 깊이 심리한 후 이를 대비하여 회복가능성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이미 입증한 앞 설시와 같은 거액의 공사비용으로 인한 회복가능성의 어려움에 관한 상당한 증거의 존재를 도외시하고, 피고측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여 배척해 버린 것은 결국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 보상금 ] [공1995.1.15.(984),480]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나. 토지의 포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거방법으로 그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 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참조조문】

가.나. 하천법 제2조, 민법 제211조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나. 제187조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2조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공1992,1533)
1992. 4. 28. 선고 92다3793 판결(공1992,1718)
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공1992,330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 4. 6. 선고 93나108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78. 12. 26. 선고 78다1296,1297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5. 9. 5. 원고 명의로, 1993. 2. 25.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갑 제5호증, 을 제6,7호증(이는 을 제1호증의 6,7의 오기로 보인다)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토지는 낙동강변에 위치한 농토였는데 1950년경부터 수류의 변동으로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년 이상 강물이 상시 흘러 인근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등 침수상태가 계속되었던 사실, (2) 그 후 1965년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선산 - 구미를 잇는 일선교가 건설되면서 수류가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토사가 퇴적되자, 1970년경부터 인근주민들이 그 곳에 포푸라나무등을 식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1976년경 인근 마을주민들이 유실농지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상당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제방을 쌓고 성토작업을 완료하여 이를 농토로 개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이미 포락되어 원고의 소유권은 소멸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차 성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종전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 거시의 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낙동강의 하상으로 되었으며, 그 후 다리공사로 수류가 변경되면서 성토화 되었다는 정도의 증거는 있지만, 원심 판시처럼 10년이상 강물이 상시 흘러 인근 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등 침수상태가 계속 되었다는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이는 단지 피고측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가지 증거방법으로 위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중 위 토지는 1950년 이전부터 포락되었었다 라는 극히 추상적인 표현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심 판시와 같이 포락하였다고 인정하여 버린 것은 필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참조)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협의취득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원고의 그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 소유권부존재확인 ] [공1995.10.1.(1001),3271]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의 및 포락 여부의 판단 시점

나. 해면 하의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포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해변에 있는 토지가 1972년 이전부터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1988년경 하구둑 건설을 위하여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성토된 것이라면, 그 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포락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은 대규모적인 장비와 인력의 동원이 어려웠던 당시로서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포락으로 당시에 이미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제3조, 민법 제2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공1992,1533)
1992. 4. 28. 선고 92다3793 판결(공1992,1718)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공1992,3001)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480)
나.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2500 판결(공1994하,280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호승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3. 30. 선고 94나6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시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8.29. 부터 1990.9.15. 사이에 소외 1 외 10인의 공유자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전 토지인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임야 34,810㎡에서 1987.1.7. 같은 번지의 1 임야 1,990㎡와 같은 번지의 2 임야 660㎡가 각 분할되었고, 1988.12.29. 다시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어 나온 사실, 원고들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공동점유하면서 그 지상 일부에 건물을 점유,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별지도면 (가) 부분 1,301㎡{이하 위 (가) 부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 소유 당시 이미 포락(포락) 현상으로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해면 하의 포락이라 함은 그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짐으로써 토지가 황폐화되었거나 물밑에 잠겨 해면 아래 침하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사회 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고 전제한 후, 제1심의 부산직할시장 및 사하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바닷가에 위치한 위 (가) 부분 토지와 거의 일치하는 토지가 항측사진상 바닷물에 잠겨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첫째, 이 사건 임야 중 바다와 연접한 위 (가) 부분 토지가 만조시에는 바닷물에 잠기나 간조시에는 갯벌로서 그 곳에서 어민들이 재첩조개 양식을 하고 있었고, 만조시의 바닷물의 깊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이 조수간만의 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수심은 그리 깊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면 아래의 침하 상태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만조시에만 잠시 해수에 침수되었다가 평상시에는 갯벌로서 어민들의 조개양식업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를 가르켜 사회통념상 토지의 원상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할 만한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로 포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소외 동진물산에서 1985년부터 1986년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가) 부분의 남서쪽 가장자리 일부를 매립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88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일대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그 매립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 앞 북동쪽에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방파제를 축조하여 해수의 유입을 막아 방파제 안쪽의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매립공사를 시행할 때, 이 사건 임야는 부산시의 대위분할 신청에 의하여 모지번에서 분할되었으나, 그 매립공사구역 내에 편입되지 않았고, 위 방파제 공사의 완공으로 해변가 쪽으로의 해수 유입이 막히자 원고들을 포함한 그 주민들이 스스로 바닷가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 일부분을 흙으로 매립하여 성토한 다음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매립공사 구역에서 애당초 제외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일부를 개인의 비용을 들여 차량통행을 위한 진입로까지 개설할 정도였고 또한 나중에 주민들 스스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매립하여 성토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가 원상복구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셋째, 이 사건 임야는 1935.9.19. 소외 6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소외 7 외 6인 명의의 공유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경주이씨제정공파사하종친회에서 위 공유자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는 등 최종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상속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차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부동산 거래의 객체로 되어 그 소유권의 변동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이러한 소유권의 변동 사항이 등기부상에 사실과 부합되게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이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종전 소유자의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었다거나 소유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종전 토지는 포락되어 원래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5209 판결 참조)인데, 원심이 사실 인정 자료로 사용한 제1심의 부산직할시장 및 사하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가) 부분의 토지가 1972년 이전부터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88년경 낙동강 하구둑 건설 사업을 위하여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위 (가) 부분의 토지가 성토가 된 점을 엿볼 수 있는바, 해변에 있는 위 (가) 부분의 토지가 이와 같은 상태였더라면(비록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만조시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갯벌이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위 (가) 부분의 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포락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은 대규모적인 장비와 인력의 동원이 어려웠던 당시로서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포락으로 당시에 이미 위 (가)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등 참조).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막연한 증거들과 추측에 의존하여 위 (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그 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이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필경 포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25585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5.12.15.(1006),3888]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개념,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의소재

나. 포락의 인정에 있어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 토지 가액의 비교 기준 시점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의 토지 가액을 비교하여원상복구 비용이 복구 후의 토지 가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이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포락을 인정함에 있어 원상복구 후의 토지 가액은 논리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 토지 가액은 동일 시점에서 비교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공1995하,3271)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공1993상,220)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48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4. 20. 선고 90나15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성렬, 김순평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원고들 소송대리인 이회창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 등이 1969. 2. 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이던 부산 동래구(현재는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지선에 택지조성을 위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곳 서쪽 방향과 북쪽방향을 잇는 "가"자형의 폭 3 내지 4m의 호안을 축조하고 그 안을 매립하여 (주소 2 생략) 대 3075㎡ 및 (주소 3 생략) 대 1550㎡(구 지번임)의 택지로 조성한 다음 1971. 12. 31. 준공인가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태창목재공업주식회사가 위 각 대지로부터 2 내지 3km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한 저목장에 저장하여 두었던 원목들이 1977. 8.경부터 1978. 8.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태풍으로 인하여 저목장 밖으로 떠밀려 나와 위 각 대지 주위에 있던 호안축대들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매립된 흙이 유실되게 함으로써 위 각 대지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대지(현재는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기재 대지부분으로 지번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해수에 침수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들은 1983. 11. 26. 위 매립지 전부를 매수하여 1984.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산하 해운대구청은 1983. 11. 22. 측량결과 위 매립지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해면에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1987. 10. 17. 지적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지번을 부여하고 그에 관련된 등기, 등록사항을 말소한 사실, 한편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3. 6. 요트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수영만 일대에 부산시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이 인가되고, 1988. 4. 2.(1988.4.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준공인가되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매립지에 대하여 1988. 5. 12. 부산 해운대구 (주소 4 생략) 대 20265㎡로 부산시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해수에 침수되었다고는 하지만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며 원상복구를 할 경제적 가치도 있어 완전히 해면을 조성하여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련된 등록사항을 말소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립대지 전체를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침수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육지로 복구하기 위하여는 금 57,145,2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위 소외 1 등은 소외 태창목재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복구비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확정(1985.6.26.)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복구할 계획도 세우지 아니한채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983. 11.경 원고들에게 이를 명도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고 원고들도 그후 본격적인 매립작업을 하지 않은 채 위 부산시의 매립공사시까지 방치하여 둠으로써 그 침수범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부지 전체의 침하가 계속되어 1983. 11.경에는 이 사건 토지전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하기 위하여서는 1983. 4.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바깥쪽으로 호안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193,490,000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러한 공사를 하였을 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북쪽으로 연접하여 군사시설인 수영비행장이 있어 그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1982년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당 60,000원 정도로서 도합 금 156,660,000원(18,000 2611, 60,000 261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상당이고, 원고들이 1983.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도합 4,625㎡를 대금 279,800,000원에 매수한 바 있어 이 사건 토지부분의 1983. 11. 당시의 매매대금은 금 157,948,443원(279,800,000원 2,611/4,625)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가 1977. 8.경 최초로 침수될 당시에는 그 복구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므로 일시 침수되었다 하여 곧 해면에 포락되어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나 그후 약 6년여의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복구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해수면에 잠긴 채 방치되어 옴으로써 매립된 흙이 유실되고 부지의 침하가 계속되어 적어도 피고가 위 해면성 여부를 판단하는 측량의 시점에서는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정하고 있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전부가 해수면 아래에 잠기게 되어 해면에 포락되어 버림으로써 사회통념상 바다의 일부로 되어 버렸다고 함이 상당하여 그에 관한 종래의 소유권도 원고들이 이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4.12.13.선고 94다25209 판결, 1992.11.24. 선고 92다11176 판결; 1992.4.10. 선고 91다315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의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원상복구비용이 복구후의 토지가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이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원상복구비용이 위 법리에 따라 올바로 산정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금 156,66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4호증의 2에 기재된 인근 부산 해운대구 (주소 5 생략) 토지의 1982. 1. 27.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인 ㎡당 6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출하였는바, 원심과 같이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가액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인근 토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인근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도 등이 유사한 것이어야 함은 논리상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하다가 1985. 2. 8.경 88올림픽을 대비하여 상업지역에 준하는 시설이 가능하도록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주소 5 생략) 토지는 그 용도지역을 알 수는 없으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토지대장에 의하면 그 지목이 전(전)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그릇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또한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은 논리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 토지가액은 동일 시점에서 비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3. 4.을 기준으로 한 원상복구비용과 1982. 1.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비교하여 원상복구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보다 많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의 토지가액을 비교평가할 시점을 잘못 선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더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본 시점은 1983. 11.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나. 다음에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원상복구비용과 비교한 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 3075㎡ 및 (주소 3 생략) 대 1550㎡를 매수할 당시 원고들이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특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장차 원고들이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으로서 원심이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57,948,443원은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이 아니라 복구전의 상태로 결가한 토지가액이므로 원상복구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평가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 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4호증의 1, 2 및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부산시가 지출한 매립공사비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 금 193,490,000원에는 호안축조공사중 뒷채움사석(육투)비용 금 48,264,856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을 제15호증의 3(공사비내역서)의 기재(특히 기록 717면과 722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립에 소요되는 뒷채움사석의 양은 490.50㎥임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작성자가 뒷채움사석의 양에 관한 중간계산수치인 3.688㎥를 3,688㎥로 잘못 읽고 이를 최종적인 뒷채움사석의 양으로 보아 공사비를 산출함으로써 금 41,845,683원을 과다 산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원상복구비용을 그대로 채용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은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상복구비용과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채 이에 관한 그릇된 사실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30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가 ‘간석지’로 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만으로 ‘간석지’가 항상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3호, 제4호, 민법 제211조, 제212조 [2]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211조, 제2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공1992하, 300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공1995하, 327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공2001상, 23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2002하, 168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충현)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겸 망 이권재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8. 22. 선고 2005나5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간석지는 만조수위선 이하를 말하는 것이므로 바다에 속하고 따라서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위 포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자연적 상태에 의한 물건의 성상 그 자체로 당연히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불융통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외에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도 그 문언 그대로 간석지 중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그 규정만을 가지고 간석지가 항상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오랜 기간 전부터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있었고 원상복구비용도 복구 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포락되어 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서의 포락의 법리나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간석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