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986, 20993(병합) 판결
[ 건물명도등 ] [공1993.10.1.(953),2412]
【판시사항】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기하여 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을이 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병 등에게 분양하였다면 갑은 위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136세대에 이르는 규모로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각 부분을 분양받은 병 등에게 위 토지에 대한 을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9299 판결(공1991,1910)
1991.9.24. 선고 91다9756,9763 판결(공1991,259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형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3.25. 선고 92나2210,222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우림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그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도록 사용승낙을 한 다음 그 등기까지 넘겨 주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그 비용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 136세대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들이 판시 각 점유부분을 분양받은 사실, 위 회사의 잔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계속되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중이던 1989.5.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989.10.7.까지 금 1억6천만 원, 그해 11.7.까지 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약정기간 내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소외회사가 위 화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해조항에는 소외 회사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기 분양금과 향후의 분양권의 귀속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건물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미 분양받은 피고들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결국 위 해당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들에게 분양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136세대에 이르는 규모로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각 판시부분을 분양받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9.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에 관한 다른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9299 판결 [ 건물철거등 ] [공1991.8.1.(901),1910] 【판시사항】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30. 선고 90나7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대지(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30평)에 관하여 1974.7.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신축하여 1984.6.1. 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데 피고들이 1988.12.31.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았다는 사실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에 건립되어 그 중 64.3㎡를 그 부지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 소외인은 원고의 친딸로서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실질적으로는 소외인의 소유일 뿐더러,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할 당시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지사용 승낙까지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인데, 이 건물이 피고들에게 경락되자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명의임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대지소유자인 원고가 그의 친딸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단순히 허락하였음에 그쳤을 뿐 나아가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소유자를 위한 지상권의 설정과 같은 부담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에 대하여서까지 자신의 대지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존립을 용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과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경락허가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1층, 2층, 지하실 각 49.32㎡(실제 평수는 51㎡)이고, 용도는 지하 1층은 탁구장,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이며,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피고들이 경락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대지사용승낙서 사본)에 의하면 원고는 1983.5.9. 이 사건 대지를 소외인이 건축대지로서 사용함을 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갑 제8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3. 만일 원고가 그의 친딸인 소외인이 위와 같이 견고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게 하여 보존등기까지 마치게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상당한 기간 그 존립을 용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위로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기로 예정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이 사건 건물은 견고한 벽돌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대지의 사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용승낙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정과,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소외인이 적법하게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었는데 소외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피고들이 이를 경락 취득한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고, 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622조의 규정까지를 참작하여 본다면, 원고가 그의 친딸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게 하였다가 이것이 제3자(소외인의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경락되자 그 뜻을 바꾸어 신축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사용승낙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들의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9763(반소) 판결 [ 토지인도등 ] [공1991.11.15.(908),2596] 【판시사항】 가.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에게 대지사용승낙을 한 경우에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대지사용승낙의 약정도 그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자 라면 대지사용승낙을 신뢰하여 견고한 건물을 건축한 제3자에게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에게 한 대지사용승낙은 그들 간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터잡은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이라고 보아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인 대지사용승낙의 약정도 그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자라면 그와 같은 대지사용승낙을 신뢰하여 대지매수인과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건축한 제3자 소유의 견고한 건물을, 그것이 적법하게 준공된 후에 대지에 대한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용인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민법 제548조, 제609조 나. 민법 제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1.18. 선고 90나28578(본소),28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182㎡)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인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 2층 각 87㎡, 지하실 75.60㎡를 신축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다고 확정하고, 2. 원고는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고, 피고는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의 위 대지사용승낙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1987.1.10.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164평을 그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던 소외인과 소외 2에게 대금 213,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없이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7.30.에 잔대금 193,000,000원은 같은 해 9.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대지는 같은 해 3.21. (주소 3 생략) 대 137㎡ (주소 4 생략) 대 223㎡ 및 이 사건 대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같은 해 3.30. 소외인들의 요청에 따라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건축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면서 그들이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할 것으로 믿고 사용자란이 백지로 된 승낙서 3통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과 소외인은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 같은 해 4.15. 자신을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달 23.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된 사실, 그런데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87.11.4. 소외인들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후 1988.9.7.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위 대지사용승낙은 그들간의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터잡은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주된 계약인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부수적인 사용대차 계약인 원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위 대지사용승낙약정 또한 그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3.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원고의 사용승낙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대지사용승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이라고 볼 것이고,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의 약정 또한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이 소론과 같이 원고가 계약해제를 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9.5. 보존등기를 하였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감독, 독려한 바 있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가 권원있는 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4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원고의 위 사용승낙에 기한 것이고, 한편 위 사용승낙은 원고와 소외인들 간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그 대지의 소유권이 소외인들에게 이전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소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이상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인 갑 제3호증의 1의 별첨기재에 의하면 그 4호에는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된 후에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허가명의자로 대지를 명의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5호에는 계약과 동시에 대지 승낙서를 해 줄 것이며,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준다고 특약이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의 대지매매계약체결시에 이미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사용승낙서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 주기로 특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대지사용승낙서를 누구가 또는 누구의 명의로 건축하는데 해주기로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또 허가명의자로 대지를 명의이전등기한다는 약정은 어떠한 취지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3. 또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1987.1.10. 위의 대지 164평을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조차도 받지 아니하고, 중도금지급기일은 그로부터 6개월 20일 후인 같은 해 7.30.로 정하고, 잔금지급일은 8개월 20일 후인 같은 해 9.30.로 정해주고, 중도금도 지급받기 전인 같은 해 3.21. 위의 대지를 3필지로 분할한데 이어서 같은 해 3.30.에는 사용자란이 백지로 된 사용승낙서 3통을 해 준 이유나 목적 그리고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이며, 그 취지가 소외인들로 하여금 위의 대지위에 미리 3동의 집을 지어 각 분양할 것을 승낙하고, 위 대지의 대금은 그 지상에 집을 지어 이를 분양하여 지급할 것을 허락하는 취지로서 그렇게 한 것인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다. 4. 을 제3호증(건축도급계약서)과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는 1987.4.15. 같은 해 8.10.을 준공기일로 하여 건평 237평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3동(9세대용) (상도빌라)을 평당 금 630,000원에 건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중 1동(B동)은 공사비 담보조로 피고 명의로 허가를 얻어 건축하기로 약정이 되었으며, 각 동의 건축허가명의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과 제1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건물은 각 층마다 1세대씩 3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987.4.27. 건축허가를 얻고 1988.8.27. 준공검사를 얻어 1988.9.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규모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5.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을 승낙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사용승낙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미리 집을 지어 이를 분양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면,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를 한 장본인의 한사람인 원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승낙과 허락을 신뢰하거나 전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건축한 제3자 소유의 위와 같은 규모의 견고한 건물을, 그것이 적법하게 준공된 후에 대지에 대한 소외인들과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용인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6.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패소 부분은 상고를 포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9729 판결 [ 대지인도 ] [공1993.10.15.(954),2601] 【판시사항】 대지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대지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20986 판결(공1993, )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8. 선고 92나246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보충이유서는 사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2.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에 대한 지급방법은 계약체결시에 금 10,000,000원, 같은 해 3.11. 금 10,000,000원, 같은 해 3.31. 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중도금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지급하며, 나머지 잔대금은 같은 해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당초의 계획에 따라 위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당초부터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던 원고의 협조를 얻어 원고 명의로 6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자신의 부담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합한 금 12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나아가 갑 제3호증(약정서), 갑 제4호증의 1, 2, 3(각서), 갑 제5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지체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피고의 계속되는 건축공사를 제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의 양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처분권한을 양도받았을 뿐이며, 또한 당초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 자신으로 한 것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로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원고가 자신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견고한 건물을 건축한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원상회복으로서 그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앞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 등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수차에 걸쳐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가 이를 처분함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분양한 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유예된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 300,000,000원 중 합계 금 126,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뿐더러,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커녕, 신의에 반하여 원고와의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중분양 등으로 분양세대수를 3세대나 초과하여 분양함으로써 원고의 매매대금확보를 위한 위와 같은 담보권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가사 앞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이유로 든 바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제3자도 아니고 바로 매매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 정의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 [ 건물철거등 ] [공1994.6.15.(970),1608] 【판시사항】 건물을 매도한 자가 그 건물을 전전매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등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한 것은 을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갑이 을, 병을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정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9299 판결(공1991,1910) 1991.9.24. 선고 91다9756,9763 판결(공1991,2596) 1993.7.27. 선고 93다20986,20993 판결(공1993하,241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8.13. 선고 92나1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원심이 '○○○'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은 1983. 11. 1.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소유의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매수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다만 그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원래의 소유자인 국가 앞으로 환원되었다), 1991. 6.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자기에게 매도하여 주면 이를 연고권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을 불하받은 다음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여 구분소유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락하여 같은 달 27.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금 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피고는 1992. 6. 10.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소외 4로부터 다시 금 10,500,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은 위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위 소외 1이 위 소외 3, 소외 4를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 소외 1과 위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조건부 매매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기록 347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
| 부산지법 1997. 2. 21. 선고 96가단50328 판결 : 항소기각·상소 [ 건물철거등 ] [하집1997-1,26] 【판시사항】 일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인이 그 토지를 매수한 후 그 건물의 전전매수인에게 그 토지의 인도 및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율되고 있는 현행 민법 체계하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의 이용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로 보아야 하는바, 타인 소유의 토지 상에 일부 건축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그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해 줄 의무가 있고, 그 건물이 전전매매되었다면 그 전전매도인들도 그와 같은 의무를 순차적으로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무를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최초 매도인이 그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을 애초의 상태 그대로 전전매수한 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공1994상, 1608)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수) 【제2심판결】 부산지법 1997. 9. 26. 선고 97나389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지번 1 생략) 대 23㎡ 중 별지 도면 표시 ㅌ, ㅍ, ㄷ1, ㄴ1,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1층, 2층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라) 부분 2㎡ 및 같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ㄷ1, ㅍ, ㅌ, ㄴ1,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를 인도하고, 피고 2는 위 (라) 부분 2㎡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1층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 결과 및 위 법원의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지번 1 생략) 대 23㎡는 원래 소외 2 소유였다가 1981. 1.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 94㎡에는 피고 1 소유인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2층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위 건물 일부분이 그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ㅌ, ㅍ, ㄷ1, ㄴ1,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 1이 위 (라) 부분을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ㄷ1, ㅍ, ㅌ, ㄴ1,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는 지하에 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왼쪽 끝에는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피고 2가 위 건물의 1층을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 일부분의 철거 및 퇴거와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 (라) 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 소유로서, 원고가 위 건물과 위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및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를 소외 3에게 매도한 이래 위 건물 및 그 부지는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외 4, 소외 5에게 순차 매도되었고, 피고 1은 이를 위 소외 5로부터 매수한 것인 만큼, 최초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최종 매수인인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거나 피고 1이 위 소외 5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를 매도하고, 피고 1도 전전매수자를 거쳐 위 소외 5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 양 지상에 걸쳐 위 건물을 건축하여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서는 이제와서 위 건물의 최종 매수인인 피고 1에게 위 건물 일부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5,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3. 20.경 원래 자신이 소유하던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위 건물 일부가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관계로 위 건물의 왼쪽 담장 안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위 건물의 부지 및 마당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1980. 3. 19.경 소외 3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 매매 후 소외 2가 위 건물의 일부가 위 토지 상에 건축되었다며 원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하는 수 없이 1980. 11. 25.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 및 위 건물은 위와 같은 상태 그대로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경락된 이래 위 소외 4, 소외 5에게 순차 매도되었다가 피고 1이 1991. 12. 12. 위 소외 5로부터 이를 대금 131,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율되고 있는 현행 민법 체계하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의 이용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로 보아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상에 일부 건축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그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침범, 축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위 소외 3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권을 취득하여 위 소외 3에게 양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전전매매되었다면 그 전전매도인들도 위와 같은 의무를 순차적으로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을 애초의 상태 그대로 전전매수한 피고 1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 2에게 퇴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 건물등철거 ] [미간행] 【판시사항】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건축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공1991, 259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2154, 2161, 2178, 2185, 2192, 2208, 2215, 222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6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9. 7. 선고 2017나2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 6동을 신축·분양한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각 구분건물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받은 사람들(이하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라고 한다)이 다시 원고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한편 피고 1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위 상고이유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의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점유는 당초부터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의 타주점유 상태를 승계한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대지에 관한 위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한편 위 1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 1의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 1에 대한 직권판단 및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는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축업자가 이러한 승낙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면, 대지 소유자는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3자는 이를 신뢰하여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2154, 2161, 2178, 2185, 2192, 2208, 2215, 22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건축업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대지를 매도하면서 원고, 원고의 처 등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대지를 이 사건 다세대주택 6동 36세대를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②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은 위와 같은 원고의 승낙을 신뢰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받았다. ③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 원고에게 소외인이 미지급한 매매대금 잔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그 약정이 해제되었지만, 원고와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잔금을 변제공탁하는 등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④ 원고 스스로도 자신과 그 처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사실상 처분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당수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⑤ 원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여 원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7조에 기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대지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를 한 원고가 그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신축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미지급 및 이로 인한 약정의 해제 등을 이유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소유권에 터 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피고 1은 위와 같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