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25585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5.12.15.(1006),3888]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개념,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의소재
나. 포락의 인정에 있어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 토지 가액의 비교 기준 시점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의 토지 가액을 비교하여 원상복구 비용이 복구 후의 토지 가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이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포락을 인정함에 있어 원상복구 후의 토지 가액은 논리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 토지 가액은 동일 시점에서 비교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공1995하,3271)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공1993상,220)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48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4. 20. 선고 90나15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성렬, 김순평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원고들 소송대리인 이회창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 등이 1969. 2. 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이던 부산 동래구(현재는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지선에 택지조성을 위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곳 서쪽 방향과 북쪽방향을 잇는 "가"자형의 폭 3 내지 4m의 호안을 축조하고 그 안을 매립하여 (주소 2 생략) 대 3075㎡ 및 (주소 3 생략) 대 1550㎡(구 지번임)의 택지로 조성한 다음 1971. 12. 31. 준공인가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태창목재공업주식회사가 위 각 대지로부터 2 내지 3km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한 저목장에 저장하여 두었던 원목들이 1977. 8.경부터 1978. 8.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태풍으로 인하여 저목장 밖으로 떠밀려 나와 위 각 대지 주위에 있던 호안축대들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매립된 흙이 유실되게 함으로써 위 각 대지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대지(현재는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기재 대지부분으로 지번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해수에 침수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들은 1983. 11. 26. 위 매립지 전부를 매수하여 1984.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산하 해운대구청은 1983. 11. 22. 측량결과 위 매립지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해면에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1987. 10. 17. 지적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지번을 부여하고 그에 관련된 등기, 등록사항을 말소한 사실, 한편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3. 6. 요트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수영만 일대에 부산시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이 인가되고, 1988. 4. 2.(1988.4.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준공인가되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매립지에 대하여 1988. 5. 12. 부산 해운대구 (주소 4 생략) 대 20265㎡로 부산시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해수에 침수되었다고는 하지만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며 원상복구를 할 경제적 가치도 있어 완전히 해면을 조성하여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련된 등록사항을 말소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립대지 전체를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침수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육지로 복구하기 위하여는 금 57,145,2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위 소외 1 등은 소외 태창목재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복구비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확정(1985.6.26.)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복구할 계획도 세우지 아니한채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983. 11.경 원고들에게 이를 명도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고 원고들도 그후 본격적인 매립작업을 하지 않은 채 위 부산시의 매립공사시까지 방치하여 둠으로써 그 침수범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부지 전체의 침하가 계속되어 1983. 11.경에는 이 사건 토지전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하기 위하여서는 1983. 4.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바깥쪽으로 호안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193,490,000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러한 공사를 하였을 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북쪽으로 연접하여 군사시설인 수영비행장이 있어 그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1982년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당 60,000원 정도로서 도합 금 156,660,000원(18,000 2611, 60,000 261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상당이고, 원고들이 1983.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도합 4,625㎡를 대금 279,800,000원에 매수한 바 있어 이 사건 토지부분의 1983. 11. 당시의 매매대금은 금 157,948,443원(279,800,000원 2,611/4,625)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가 1977. 8.경 최초로 침수될 당시에는 그 복구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므로 일시 침수되었다 하여 곧 해면에 포락되어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나 그후 약 6년여의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복구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해수면에 잠긴 채 방치되어 옴으로써 매립된 흙이 유실되고 부지의 침하가 계속되어 적어도 피고가 위 해면성 여부를 판단하는 측량의 시점에서는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정하고 있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전부가 해수면 아래에 잠기게 되어 해면에 포락되어 버림으로써 사회통념상 바다의 일부로 되어 버렸다고 함이 상당하여 그에 관한 종래의 소유권도 원고들이 이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4.12.13.선고 94다25209 판결, 1992.11.24. 선고 92다11176 판결; 1992.4.10. 선고 91다315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의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원상복구비용이 복구후의 토지가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이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원상복구비용이 위 법리에 따라 올바로 산정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금 156,66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4호증의 2에 기재된 인근 부산 해운대구 (주소 5 생략) 토지의 1982. 1. 27.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인 ㎡당 6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출하였는바, 원심과 같이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가액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인근 토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인근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도 등이 유사한 것이어야 함은 논리상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하다가 1985. 2. 8.경 88올림픽을 대비하여 상업지역에 준하는 시설이 가능하도록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주소 5 생략) 토지는 그 용도지역을 알 수는 없으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토지대장에 의하면 그 지목이 전(전)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그릇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또한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은 논리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 토지가액은 동일 시점에서 비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3. 4.을 기준으로 한 원상복구비용과 1982. 1.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비교하여 원상복구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보다 많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의 토지가액을 비교평가할 시점을 잘못 선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더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본 시점은 1983. 11.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나. 다음에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원상복구비용과 비교한 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 3075㎡ 및 (주소 3 생략) 대 1550㎡를 매수할 당시 원고들이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특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장차 원고들이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으로서 원심이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57,948,443원은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이 아니라 복구전의 상태로 결가한 토지가액이므로 원상복구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평가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 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4호증의 1, 2 및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부산시가 지출한 매립공사비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 금 193,490,000원에는 호안축조공사중 뒷채움사석(육투)비용 금 48,264,856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을 제15호증의 3(공사비내역서)의 기재(특히 기록 717면과 722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립에 소요되는 뒷채움사석의 양은 490.50㎥임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작성자가 뒷채움사석의 양에 관한 중간계산수치인 3.688㎥를 3,688㎥로 잘못 읽고 이를 최종적인 뒷채움사석의 양으로 보아 공사비를 산출함으로써 금 41,845,683원을 과다 산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원상복구비용을 그대로 채용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은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상복구비용과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채 이에 관한 그릇된 사실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 소유권부존재확인 ] [공1995.10.1.(1001),3271]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의 및 포락 여부의 판단 시점 나. 해면 하의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포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해변에 있는 토지가 1972년 이전부터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1988년경 하구둑 건설을 위하여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성토된 것이라면, 그 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포락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은 대규모적인 장비와 인력의 동원이 어려웠던 당시로서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포락으로 당시에 이미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제3조, 민법 제2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공1992,1533) 1992. 4. 28. 선고 92다3793 판결(공1992,1718)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공1992,3001)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480) 나.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2500 판결(공1994하,280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호승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3. 30. 선고 94나6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시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8.29. 부터 1990.9.15. 사이에 소외 1 외 10인의 공유자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전 토지인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임야 34,810㎡에서 1987.1.7. 같은 번지의 1 임야 1,990㎡와 같은 번지의 2 임야 660㎡가 각 분할되었고, 1988.12.29. 다시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어 나온 사실, 원고들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공동점유하면서 그 지상 일부에 건물을 점유,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별지도면 (가) 부분 1,301㎡{이하 위 (가) 부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 소유 당시 이미 포락(포락) 현상으로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해면 하의 포락이라 함은 그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짐으로써 토지가 황폐화되었거나 물밑에 잠겨 해면 아래 침하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사회 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고 전제한 후, 제1심의 부산직할시장 및 사하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바닷가에 위치한 위 (가) 부분 토지와 거의 일치하는 토지가 항측사진상 바닷물에 잠겨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첫째, 이 사건 임야 중 바다와 연접한 위 (가) 부분 토지가 만조시에는 바닷물에 잠기나 간조시에는 갯벌로서 그 곳에서 어민들이 재첩조개 양식을 하고 있었고, 만조시의 바닷물의 깊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이 조수간만의 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수심은 그리 깊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면 아래의 침하 상태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만조시에만 잠시 해수에 침수되었다가 평상시에는 갯벌로서 어민들의 조개양식업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를 가르켜 사회통념상 토지의 원상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할 만한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로 포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소외 동진물산에서 1985년부터 1986년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가) 부분의 남서쪽 가장자리 일부를 매립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88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일대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그 매립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 앞 북동쪽에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방파제를 축조하여 해수의 유입을 막아 방파제 안쪽의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매립공사를 시행할 때, 이 사건 임야는 부산시의 대위분할 신청에 의하여 모지번에서 분할되었으나, 그 매립공사구역 내에 편입되지 않았고, 위 방파제 공사의 완공으로 해변가 쪽으로의 해수 유입이 막히자 원고들을 포함한 그 주민들이 스스로 바닷가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 일부분을 흙으로 매립하여 성토한 다음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매립공사 구역에서 애당초 제외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일부를 개인의 비용을 들여 차량통행을 위한 진입로까지 개설할 정도였고 또한 나중에 주민들 스스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매립하여 성토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가 원상복구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셋째, 이 사건 임야는 1935.9.19. 소외 6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소외 7 외 6인 명의의 공유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경주이씨제정공파사하종친회에서 위 공유자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는 등 최종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상속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차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부동산 거래의 객체로 되어 그 소유권의 변동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이러한 소유권의 변동 사항이 등기부상에 사실과 부합되게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이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종전 소유자의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었다거나 소유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종전 토지는 포락되어 원래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5209 판결 참조)인데, 원심이 사실 인정 자료로 사용한 제1심의 부산직할시장 및 사하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가) 부분의 토지가 1972년 이전부터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88년경 낙동강 하구둑 건설 사업을 위하여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위 (가) 부분의 토지가 성토가 된 점을 엿볼 수 있는바, 해변에 있는 위 (가) 부분의 토지가 이와 같은 상태였더라면(비록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만조시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갯벌이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위 (가) 부분의 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포락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은 대규모적인 장비와 인력의 동원이 어려웠던 당시로서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포락으로 당시에 이미 위 (가)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등 참조).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막연한 증거들과 추측에 의존하여 위 (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그 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이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필경 포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 소유권확인등 ] [공1993.1.15.(936),220] 【판시사항】 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소멸되기 위한 사정과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사권 소멸의 주장자) 나. 자기 소유 부동산이 하천으로 지목변경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보상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홍수” 또는 “대홍수”의 의미와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토지의 지반고와 1년 빈도수위) 【판결요지】 가.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류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 나. 자기 소유 부동산이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보상청구권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어 보상청구를 한 것이라면, 비록 위 보상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건설부 고시 제897호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하천구역으로부터 제외되는 토지 중의 “홍수” 또는 “대홍수”라고 하는 것은 매년 1, 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해마다 장마철에는 으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여러 해 동안의 수위측정기록에 비추어 보아 매년 1, 2회보다 훨씬 적은 빈도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만을 말하며, 어느 토지가 1년 빈도수위보다 낮은 지반고를 나타낸다면 토지의 지반고와 1년 빈도수위는 토지가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늠할 일응의 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가.다. 하천법 제2조 가. 민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2조, 하천법 제74조 다. 건설부 고지 제897호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공1992,2119) 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75)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공1985,1046) 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454, 455, 456, 82다카1088, 1089, 1090 판결(공1983,497)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곤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7. 선고 90나237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서울특별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한강에 포락되어 그에 대한 사권은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을 제22호증의 4, 을 제23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포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하천포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소정기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되어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국가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버리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어 보상청구를 한 점이 엿보이므로, 비록 원고가 소론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에 보상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3점,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이유 제2,3점 및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원심판시 별지도면(가)(나)부분>과 제2부동산<같은 도면(다)(라)(마)부분>이 구하천법 시행당시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국가의 소유로 되었는지 여부는 결국 위 토지가 건설부 고시 제897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또한 위 각 부동산이 현행 하천법 시행 이후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국가의 소유로 되었는지 여부도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토지)은 한강의 측점 365와 366 사이에 있는데, 위 측점 365에 있어서의 1년 빈도수위는 13.33미터, 위 측점 366에 있어서의 1년 빈도수위는 13.38미터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들이 위치한 광장지점의 지정홍수위는 10.301미터이고, 1972.1.17.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중 위 도면 표시 (마)부분 129평방미터는 한강의 물속에 잠겨 있었고, 위 도면 (라)부분은 물에 잠기지는 않았으나 지정홍수위 내이며, 위 도면 (나)(다)부분은 지정홍수위 밖이지만 빈도수위내이며, 위 도면 (가)부분은 빈도수위밖에 자리잡고 있는 사실과 ‘1년 빈도수위’란 1년에 한번 발생되는 수위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발생할 확률의 수위로서 위 건설부고시나 현행하천법의 규정에서 배제하고 있는 ‘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상황’까지도 포함하여 산정한 수치이고, 따라서 위 대홍수 등을 제외하면 그 빈도수위는 낮아지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분할 전 지번인 같은동 472번지에 1968년 이래 집을 짓고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마)부분은 적어도 현행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 도면 (가)부분은 물론 1년 빈도수위나 지정홍수위내에 있는 (나)(다)(라)부분도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부분이 하천구역임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구 하천법 시행당시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국가의 소유로 되었는지 여부는 위 부동산이 건설부 고시 제897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또한 위 각 부동산이 현행 하천법시행이후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국가의 소유로 되었는지 여부도 현행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함은 원심이 판시한 대로이며, 어느 토지가 위 각 규정에 해당되는 하천구역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1년 빈도수위에는 위 건설부 고시나 현행 하천법의 규정에서 배제하고 있는 ‘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상황’까지도 포함하여 산정한 수치이고, 따라서 위 대홍수 등을 제외하면 그 빈도수위는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은, 을 제17호증의 2의 기재, 즉 ‘1년 빈도수위란 평균 1년에 1회정도 발생되는 홍수량에 대응하는 홍수위’라는 부분과 제1심 증인의 일부증언, 즉 ‘빈도수위는 그 기간중 홍수까지를 포함하여 매긴 것이며, 홍수를 빼면 최고수위는 빈도수위보다 낮다’는 부분을 취신한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위 제1심 증인의 증언부분은 그의 빈도수위의 개념에 관한 다른 증언부분과 배치되고 있고, 또한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위 제1심 증인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면, 하천법 제11조의 2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의 자문에 응하여 하천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구역결정을 위하여 이른바 부분적 수문자료법을 채택하고 있고, 부분적 수문자료법은, 전수위관측년수를 통하여 매년 발생한 최고수위 중 제1위에 해당하는 수위자료만을 추출하여 수위를 분석하는 방법인 극치수문자료법과는 달리 어느 수위표 관측지점에서 실측한 특정치 이상의 수위자료를 추출하여 1년에 1회 정도 재현가능한 확률수위치를 통계와 확률론에 의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석된 확률수위치를 그 지점에서의 1년 빈도수위라고 하고 있으므로, 1년 빈도수위는 비록 확률수위치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천연현상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위 1년 빈도수위는 1년에 1회 정도는 재현가능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건설부 고시나 현행 하천법에서 하천구역으로부터 제외되는 토지중의 “홍수” 또는 “대홍수”라고 하는 것은 매년 1,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해마다 장마철에는 의례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러 해 동안의 수위측정기록에 비추어 보아 매년 1,2회보다 훨씬 적은 빈도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당원 1983.2.8. 선고 82다454,455,456, 82다1088,1089,1090 판결참조), 한편 을 제18호증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상류쪽으로 약 0.8키로미터 떨어져 있는 광장수위표지점에서의 1964년이후 팔당댐에서 1차 담수를 개시한 1972년까지에 매년 1회 발생한 것으로 측정된 최고 수위는 이 사건 1년 빈도수위에 거의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것인 점이 엿보이므로, 위 을 제17호증의 2에서 말하는 ‘1년에 1회 정도 발생하는 홍수량’이라는 것도 ‘1년에 1회 정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 건설부고시 등에서 배제되는 ‘홍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을 제17호증의 2와 위 증인의 증언에서 말하는 홍수가 어떤 의미의 홍수인지도 가려보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1년 빈도수위란 위 건설부고시 등에서 배제되는 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상황까지도 포함하여 산정한 수치라고 인정한 것은 필경 1년 빈도수위의 개념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그 개념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지번인 같은 동 472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집을 짓고 거주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중 1년 빈도수위 이하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하천구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갑 제18호증의 1,2에 의하면, 위 소외 2와 위 소외 1은 모자간으로서 소외 4의 아들과 처임이 인정되는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472번지 답 505평은 69.6.24.에 답 46평이 분할되어 472의 1로 되었고, 위 소외 4는 원고로부터 그날 분할된 46평중 39평에 해당되는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위 소외 3도 그날 분할된 46평중 9평에 해당되는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그들의 실제 거주지번은 472의 1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점이 엿보이고, 또 감정인 1의 항공사진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가옥이 들어선 부분은 이 사건 제1부동산중 1년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평지인 점을 알아볼 수 있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하천의 본래적 기능이 평상시에 흐르는 물은 물론 매년 되풀이되는 장마철에 흐르는 물까지도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하는데 있고, 따라서 해마다 장마철에는 의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는 비록 갈수기에는 물에 잠기지 않아 농작물 등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라도 장마철에는 물에 잠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에서 본 건설부고시나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당연하천구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취지에 부합될 것인데도, 원심이 갈수기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난 물에 잠긴 위 (마)부분만 하천구역이라고 판단하고 1년 빈도수위 아래에 있는 부분까지 하천구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장마철에 계속되는 유수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1년 빈도수위의 개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년 재현 가능한 확률수위치라고 할 때 어느 토지가 1년 빈도수위보다 낮은 지반고를 나타낸다면 그 토지의 지반고와 1년 빈도수위는 그 토지가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늠할 일응의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4.11.27. 선고 84다카107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중 그 지반고가 1년 빈도수위보다 낮은 부분까지도 하천구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하천구역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 보상금 ] [공1995.1.15.(984),480]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나. 토지의 포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거방법으로 그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 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참조조문】 가.나. 하천법 제2조, 민법 제211조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나. 제187조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2조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공1992,1533) 1992. 4. 28. 선고 92다3793 판결(공1992,1718) 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공1992,330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 4. 6. 선고 93나108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78. 12. 26. 선고 78다1296,1297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5. 9. 5. 원고 명의로, 1993. 2. 25.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갑 제5호증, 을 제6,7호증(이는 을 제1호증의 6,7의 오기로 보인다)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토지는 낙동강변에 위치한 농토였는데 1950년경부터 수류의 변동으로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년 이상 강물이 상시 흘러 인근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등 침수상태가 계속되었던 사실, (2) 그 후 1965년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선산 - 구미를 잇는 일선교가 건설되면서 수류가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토사가 퇴적되자, 1970년경부터 인근주민들이 그 곳에 포푸라나무등을 식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1976년경 인근 마을주민들이 유실농지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상당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제방을 쌓고 성토작업을 완료하여 이를 농토로 개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이미 포락되어 원고의 소유권은 소멸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차 성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종전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 거시의 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낙동강의 하상으로 되었으며, 그 후 다리공사로 수류가 변경되면서 성토화 되었다는 정도의 증거는 있지만, 원심 판시처럼 10년이상 강물이 상시 흘러 인근 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등 침수상태가 계속 되었다는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이는 단지 피고측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가지 증거방법으로 위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중 위 토지는 1950년 이전부터 포락되었었다 라는 극히 추상적인 표현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심 판시와 같이 포락하였다고 인정하여 버린 것은 필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참조)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협의취득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원고의 그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