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특별조치법상 경료된 등기의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 종전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본인은 명의신탁자로서 편의상 증여로 했다고 진술-보증서기재 허위임을 자인

모두우리 2026. 6. 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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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2010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6.12.15.(24),3567]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1]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종전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취득 경위에 대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 139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공1996하, 3305)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상, 724)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6. 27. 선고 95나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이다.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소외 1이 1969. 10. 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위 소외 2의 양모인 망 소외 3이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위 소외 2에게 신탁하여 둔 것으로, 위 소외 3이 생전에 양손인 위 소외 1에게 양조부모의 제사를 받들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증여한 것이어서,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사망한 뒤에 친지들이 위 소외 3의 유지를 받들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외 7 등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호주이던 소외 8의 장남인 소외 2가 위 소외 8보다 먼저 사망하여 위 소외 2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1은 위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개정 전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의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호주상속인의 상속분 가산규정에 의거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할 것은 아니다(당원 1981. 5. 26. 선고 80다30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의 상속지분을 계산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5.15.(920),1394]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기재의 매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갑이 을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을이 갑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1365)
가.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1703)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공1992,76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21. 선고 91나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1970.12.20.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내세운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가 위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소외 2가 소외 1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자백의 효력 및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본 원심 판시부분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주된 판단에 덧붙여진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에 있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6.11.15.(22),3305]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위 [1]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기명의인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만 가지고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취지는 그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그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3조, 제7조, 민법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 1394)
[1][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493 판결(공1987, 9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공1993하, 3078)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상, 72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 27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14. 선고 93나31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순번 1, 2, 5, 6, 7, 9, 11 내지 14, 16, 19 내지 23, 25 내지 30 피고 및 소외 2(이하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들이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위 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등기(피고 6에 관하여는 1971. 7. 31. 자 등기분)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제1목록 기재 순번 3, 4, 6, 8, 15, 18, 24(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피고들 명의의 위 제2목록 기재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피고 6에 관하여는 1973. 8. 3. 자 등기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소유권보존을 위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1954년경 이 사건 임야 중 당시까지 그들이 각 특정 점용하고 있던 부분을 당시 소유자인 소외 삼척읍으로부터 직접 매수함에 있어 편의상 위 소외 1을 그 대표자로 선정하여 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특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절차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조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 피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직접 또는 전전하여 사실상 양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소외 삼척읍으로부터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직접 매수하였으나, 이를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위 특조법에 의한 등기경료 당시 위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특조법등기 피고 등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위 소외 1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각 기재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기재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위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을 가지고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을 사실상 양수한 것이라고 본다면 위 특조법은 1960. 1. 1.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대하여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조법등기 피고 등의 명의신탁해지는 이 사건 특조법등기 경료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1960. 1. 1. 이전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특조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조법등기 피고 등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특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등기로서 적법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조법등기 피고 등 및 이에 터잡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나머지 피고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에게 그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서, 나아가 피고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으로 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제5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2가 위 특조법에 의하여 위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71. 7. 31. 접수 제7940호로 1954. 8.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일반 등기절차에 의하여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그 등기의 원인무효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 2가 특조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뿐 달리 위 등기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1, 2점에 대한 판단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당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피고 2를 제외한 이 사건 피고 등(이하 이 사건 피고 등이라 함은 피고 2를 제외한 이 사건 피고 등을 말한다)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 등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는 본래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위 소외 1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만 가지고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당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 참조), 한편 위 특조법 제3조의 규정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위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당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493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은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4. 4. 18. 자 준비서면에서 특조법등기 피고 등은 1966년경 위 소외 1에 대하여 특조법등기 피고 등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 해지시를 이 사건 특조법등기 경료시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조법등기 피고 등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특조법등기 피고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특조법의 적용대상도 아닌 등기로서 적법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조법등기 피고 등 명의 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들의 주장을 항변으로 보고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결국 특조법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3.1.(939),724]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허위성의 입증정도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공1992,769)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3265)
1992.12.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43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26. 선고 91나8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안동군 (주소 1 생략) 임야 205,774㎡(이하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0.8.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및 망 소외 1 앞으로 1970.4.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주소 2 생략) 임야 65,455평방미터(이하 제2임야라 한다)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71.12.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는 법률 제2111호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망 소외 2 앞으로 1954.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임야 및 제2임야를 매도한 바가 없는데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위 망 소외 1, 위 망 소외 2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먼저 제1임야에 관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1 등이라 한다) 명의로 경료된 등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 등이 위 임야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등은 위 임야는 1970. 4. 5. 피고 1 등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등과 그 승계취득자인 피고 5, 피고 6들은 스스로 피고 1 등이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임야는 원래 박곡리 주민들의 소유이었는데 원고가 1965. 10. 16. 위 박곡리 주민들로부터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것만을 승낙받고 편의상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원고는 채석작업이 끝나면 위 박곡리 주민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마치고서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 같은 리 주민들은 위 임야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 1 등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4, 소외 3도 1심에서 피고 1 등이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음에 제2임야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보건대, 망 소외 2가 위 임야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들은 위 임야는 1954.9.5.부터 위 망인 등이 관리하고 있고 또 그가 사실상의 현소유자(또는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7 등과 그 승계취득자인 피고 8은 위 망인이 1954. 9. 5.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망인은 위 임야를 1949. 12. 16. 상속받았는데 1965.9. 초순경 원고에게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것을 승낙하고 편의상 위 망인이 원고에게 위 임야를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원고가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3년 내로 마치면 다시 위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3호증은 복사본에 불과한것으로서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감정인 소외 5, 소외 6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을 제3호증은 전사, 변조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고 나아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4.5.1.(967),1185]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등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1681)
1993.9.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2761)
1993.10.26. 선고 93다5826 판결(공1993하,317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2. 선고 92나70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판시 이 사건 제8 토지에 관하여 1985.4.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위 토지는 원래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한 것이어서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등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10.26. 선고 93다582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1939.2.14.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85.4.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를 1974.12.20. 피고 2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원인증서로 하여 위와 같이 피고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른 것인데, 위 보증서의 허위작성 여부가 문제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2 자신도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그 등기경위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6호증의 10 참조), 그 보증인인 소외 2, 소외 3 등도 위 토지의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면서 단지 피고 1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갑 제16호증의 7, 9, 11, 12 등 참조), 그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재판결과 피고 1 등이 위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갑 제14호증의 1, 2 참조),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보증서의 허위성을 부인한 나머지 이에 기초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위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은 이에 더 나아가 부가적인 판단으로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전소유자인 자신의 동생인 위 소외 1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돈의 마련을 위하여 위 토지 등을 적절히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음에 따라, 그에게 부탁받은 판시 금원을 송금해 준 대가로 위 토지를 직접 자신이 취득하여 아들인 피고 2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인정 또한 옳다고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위 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관계의 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내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5.3.15.(988),1307]
【판시사항】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지 여부

다.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금양임야 및 묘토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의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어느 토지가 구 민법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나. 민법 제245조 제2항 다. 구 민법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상,724)
1993.9.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2760)
1994.3.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1185)
나.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1341 판결(공1981,14052)
1933.11.9. 선고 93다28966 판결(공1994상,81)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0676 판결(공1993하,184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2. 선고 93나15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경기 화성군 매송면 (주소 1 생략),149m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바는 없고, 다만 위 토지들을 위 망인의 생전에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 스스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별지 토지목록 기재 1 내지 9 토지들에 관하여는 그 보증인들이 그 기재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잘 모르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판시 각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의 일자이고, 위 각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일부 토지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그밖의 판시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위 망 소외 1이 그의 생전에 위 목록 기재 10, 11 임야들을 다른 임야등과 구분하여 특별히 손자에게 양도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망 소외 1 소유이던 매송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소재 임야들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기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원고의 등기말소청구소송제기 등으로 인하여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가 된 각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인지 의심이 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각 특별조치법의 법리나 위 법에 의한 등기의 적법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의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1.19. 선고 92다30804 판결; 1993.9.14. 선고 93다7143 판결; 1994.3.11. 선고 93다57490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위 망 소외 1의 생전인 1970년경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으로부터 피고가 위 토지목록 기재 10, 11 임야를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를 관할군청에 제출하여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그리고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 을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소외 6 및 원심 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만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밖의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이를 가리켜 절대적 상고이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9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심판시 증거배척 설시방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역시 배척한 취지이고 단지 증거배척 설시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3다28966 판결 참조).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1972. 1. 1.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점만으로도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목록 기재 10, 11 토지들은 직계 선조들의 분묘를 안장하고 그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어 온 종산으로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토지이고, 위 토지목록 기재 1, 2, 3, 6, 7, 8, 9 각 토지는 피고 선대들의 각 분묘의 수호, 관리를 위한 위토이며, 위 목록 기재 4 토지는 피고의 선대로부터 대대로 조상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사당과 문중의 종원들이 종사를 의논하는 제실이 있는 토지로서 조상들에 대한 봉제사에 제공되는 토지이므로, 위 각 토지들은 종손인 위 망 소외 1이 선대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가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의 망 부(부)인 망 소외 8을 거쳐 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니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민법(1990.1.13.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6조(996조의 오기로 보임) 소정의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나 분묘 1기당 600평 이내의 위토는 일반의 상속재산과는 달리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는데 제공되고 가통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특별재산으로서 그것이 문중의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그 소유형태에 따라 가족 전원의 총유, 합유 또는 공유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위 법조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불명확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재산이 가족의 대표자인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제사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들 내부관계에서는 호주상속인이 그 보관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을 뿐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이 위 규정 소정의 제사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피고가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구 민법 제996조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내의 토지는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인 바(당원 1993.5.25. 선고 92다506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토지가 과연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후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위 각 토지들이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피고가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구 민법 제99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피고가 위 목록 기재 5 토지도 위토라고 주장하면서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한데도(기록 946면 참조), 원심은 위 5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5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과연 위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라. 다만, 위 목록 기재 4 토지는 대지로서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토지는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니,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 토지에는 직계선조들의 사당과 신주, 족보, 제구 등이 모셔져 있으므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종례의 관습에 비추어 위 토지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호주상속인이 그 소유권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 취할 바가 되지 못한다. 

마.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위 목록 기재 4 토지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 없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목록 기재 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