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감도장,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제3자 명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유효, 그 후 교부된 인감증명이 위임장 없이 발급된 것을 문제삼자 제3자가 이전등기해준 경우 유효

모두우리 2026. 6. 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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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7.4.15.(32),1060]
【판시사항】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감도장과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그의 인감증명이 위임장 없이 발급된 것을 문제삼아 갑이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갑의 상속인인 원고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 57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공1993상, 107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10. 4. 선고 96나7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9. 9. 16.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소외 2에게 단독상속되었다가, 1979. 4. 28. 위 소외 2에 대하여 1959. 7. 28. 실종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그 모로서 원고의 조모인 소외 3에게 단독상속되었는데, 그도 1973. 5. 3.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소외 4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위 임야를 단독상속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4도 1992. 2. 28.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위 임야를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는 1970. 7. 1. 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실을 발견한 위 소외 4로부터 등기명의의 환원을 요구받자,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소외 4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감도장과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여 1973. 11. 23.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위 소외 4가 위 등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위임장 없이 피고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발급받은 점을 문제삼아 위 소외 4와 이를 발급하였던 담당공무원을 형사고소하자, 위 소외 4는 담당공무원의 장래를 염려하여 일단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환원하여 주기로 하여 1974. 1.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4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임야를 순차로 상속한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당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위 소외 4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다시 되돌려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를 무효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자체로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밖에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2.15.(890),578]
【판시사항】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

나. 말소등기 당시 일부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부동산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지분을 초과하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다.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가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지분에 관하여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이 현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갑이 피고로부터 경료받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으로부터 순차로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86조 나. 제262조 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89)
다.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58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6.8. 선고 87나9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2는 별지 8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3은 별지 1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일이 있으나 원고 2는 1979.3.30. 소외 1에게, 원고 3은 1984.3.31. 소외 2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2, 원고 3 등으로부터 위 소외인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2, 원고 3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1은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가 있으나 당초부터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지분은 원고 1 명의로, 그 나머지 208분의 123지분은 소외 3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1이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2의 망부 소외 4는 1945.1.초 조선총독부 교통국장의 승인을 받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과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과 위 망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답 203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도합 2,193평과 교환하여 1945.8.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그 후 위 망인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순차로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각 원고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원고들은 현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위 망 소외 4가 피고로부터 경료받은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소외 4로부터 순차로 경료된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 소유권확인등 ] [공1993.4.15.(942),1072]
【판시사항】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나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89)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578)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공1992,89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10. 9. 선고 92나4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나 그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 소정의 농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같은법 제16조 단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 이중등기말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을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공1997상, 1060)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공2001하, 203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공2003상, 62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공2003상, 128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7. 1. 17. 선고 2006나10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었고, 그 후 소외 2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소외 3, 4를 거쳐 원고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원고를 진정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을 동일하게 하여 중복등기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4, 소외 3, 소외 2를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